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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호> 옥외광고협회 집행부 - 감사실 정면충돌 하나
- 관리자 오래 전 2006.02.01 00:13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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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협회 집행부-감사실 정면충돌 하나
회장, 이사회 거쳐 이병기 부산지부장 직무대행 임명
감사실, ‘임명 원천무효’ 선언하고 회장에게 시정조치 요구
옥외광고협회의 집행부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감사실이 정면충돌할 태세여서 협회 안팎의 비상한 관심과 함께 우려를 사고 있다.
중앙회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부장 직무대행을 임명한데 대해 감사들이 감사를 실시, 임명 자체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협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태는 현재 지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부산지부에서 발화됐다.
협회 감사실은 지난 1월 21일 중앙회에 이어 23일 부산지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 이형수 회장의 이병기 부산지부장 직무대행 임명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감사실은 이같은 내용을 감사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발표, 부산지부에 대해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튿날 이 회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이병기 직무대행 임명에 대해 원천무효를 결정한 근거로 ▲부산지부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직무대행 임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이사회에서 의안이 제대로 상정되지 않아 의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11월 3일 중앙회 이사회에서 이 회장의 추천과 이사들의 동의, 재청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됐었다.
감사실은 특히 공문에서 이 회장에게 25일 시한을 못박아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 관계자는 “회장이 제시된 시한까지 시정조치를 안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 발동과 직무정지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감사 자체가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편파적으로 이뤄진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사회나 회장의 명령이 아닌한 직무대행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직무대행은 또 “감사들은 이사회에서 제명징계된 심명식씨를 직무대행으로 인정, 직무대행 호칭까지 써가며 협회의 체제를 부정했으며 중앙회 감사와 부산지부 감사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 감사내용 공표를 금지시킨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아울러 “감사들이 현장에서 직무대행 임명 무효를 선언하고 지부 인감과 통장, 비밀번호 등을 회수한 행위도 감사의 권한을 넘는 월권으로써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특히 이 회장과 회장이 대표하는 집행부, 즉 이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나설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이 회장은 감사실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본지의 취재요청에 대해 24일 현재 구체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감사실의 결정과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감사 착수의 원인과 과정, 후속 조치과정 등을 문제삼아 부산지부 관계자 및 감사들에 대해 반격을 가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따라서 협회는 앞으로 회장과 감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가 되어 격돌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부산지부는 지난해 5월 최경완 지부장의 사퇴로 지부장이 공석이 된 이후 심명식 지부장 직무대행의 과도집행부 체제로 전환, 운영돼 왔다.
그러나 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심 직무대행을 중징계, 후임에 이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심 직무대행이 이에 불복, 반발을 하면서 극단적인 내분사태로 치달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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