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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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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호> 옥외광고사 4월부터 12학점 인정
옥외광고사 4월부터 12학점 인정
2006년 4월부터 옥외광고사 2급 자격증에 학점이 인정될 예정이다.
옥외광고협회에 따르면 학점인정에 관한 법 제 7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 2항에 의거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2급 자격 종목에 1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사 2급 자격증을 기 취득한 사람이라도 2003년 2월6일부터 2008년 2월5일 내에 취득해야 학점을 인정받는다.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옥외광고사 2급 자격취득자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kedi.re.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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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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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총회날짜 잡아놓고 총회 선출직인 이사 무더기 선임
총회날짜 잡아놓고 총회 선출직인 이사 무더기 선임
일부 대상자 ‘비회원’ ‘아직 임기중’ ‘명단 비공개’ 등 문제 투성이
“특정지부장 인준 겨냥한 무리한 숫자 불리기” 비난 여론
옥외광고협회 이형수 회장이 총회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들을 무더기로 선임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아직 임기중인 임원이 끼여 있고 회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이사직 제의를 거절했음에도 명단에 포함된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관해석 등을 놓고 전개돼온 기존의 논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쟁과 시비를 예고해 주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22-7차 이사회에서 지난해 7월 정기총회때 대의원들이 선출직 이사들의 선출을 회장에게 위임해준 것을 근거로 선출직 이사 7명을 선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이 가운데 이만식 엄영철(이상 서울지부), 이오균(인천지부), K와 또다른 K(이상 비회원)씨 등 5명은 이날 선임하는 것으로, 류인택 충북지부장은 당연직 이사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나머지 1명은 차후에 선임되는 것으로 하되 명단은 비밀에 부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이 이사 선임을 보고한 때는 회의가 끝나갈 무렵으로 회의장에는 회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사 및 감사들이 대부분 퇴장한 상태여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나중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회장이 행사한 권한이 정당한가 하는 부분.
이미 이사회에서 총회 개최 및 일자를 의결까지 해놓는 상태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들을 회장이 임명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회 정관 제23조는 이사 선출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회 개최가 의결된 상태에서는 총회 사항은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전년도 정기총회때 위임해준 권한을 내내 묵혔다가 특정 지부장의 인준표결을 앞두고 이사회내 숫자싸움이 치열한 이때 무더기로 임명을 한 것은 법논리를 떠나 회장을 믿고 권한을 위임해준 대의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이번 이사 선임은 권한의 정당성 여부 외에도 ▲비회원이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임기중인 이사의 임기 후를 지정해 미리 선임을 해두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선임 보고를 하면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등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이번 선임자 명단에 포함된 한 인사는 “얼마전 이한필 서울지부장이 제의를 해왔을때 분명히 거절을 했고 나중에 이형수 회장이 다시 제의했을 때도 고사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했다”면서 자신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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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태-이두수씨 이사 자격시비 돌출
7차때 인정했다 8차때 배제… ”엿장수 맘대로” 비난 일어
한편 이형수 회장은 8차 이사회를 2월 27일에 열기로 하고 공문을 통해 소집 공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 이사들의 의결권을 싸고 협회의 고질병인 자격시비가 재발할 조짐이다.
이 회장이 공문을 통보하면서 7차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부 이사들을 참석대상에서 배제시켰기 때문.
대상자는 노윤태, 이두수, 류인택 이사 3명. 당연직 이사인 이들은 후임 지부장이 선출됐으나 인준을 받기 이전이고 등기부에도 올라있어 7차 이사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이 가운데 류 지부장은 지난번 이사회때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장이 공문에서 배제를 한 이사는 노윤태, 이두수 이사 두 사람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번 이사회때 노 이사가 회장에게 부담이 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것이 배제를 시키게 된 주요인인 것 같다”면서 “이런 것이 엿장수 맘대로가 아니면 뭐냐”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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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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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이형수 회장 '회장직 수행에 결격' 논란 제기
이형수 회장 \'회장직 수행에 결격\' 논란 제기
사업체 국세체납으로 협회 업무추진에 차질 발생
모 지회 사업추진때도 대표자 국세완납 증명서 못떼 문제
최근 협회 상층부가 심각한 내홍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형수 회장의 ‘결격’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회장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문제 때문에 협회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옥외광고사 시험과 관련, 온라인 접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카드회사와 협의를 끝내고 지난 1월 약정을 체결하려는 단계에서 카드사측이 협회 대표자가 장기간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해당 카드를 활용하는 결제시스템 구축은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
이 회장의 국세 체납은 산하 단체의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모 지회에서 공공위탁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지부 지부장과 중앙회장의 국세완납 증명서가 필요해 발급을 받으려 했으나 체납때문에 발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당시 지회에서 그같은 사실을 전달, 이 회장에게 보고됐으나 이 회장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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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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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중앙회 감사실 서울지부 선거 재감사
중앙회 감사실 서울지부 선거 재감사
이한필 당선자 요구 따라… 서울지부는 감사 거부
서울지부장 선거가 협회 내부에 일파만파 파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중앙회 감사실이 지난 16일 선거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이한필 당선자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선거유인물의 선관위 검인 필 여부, 후보자의 찬조금 기탁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선거의 두 당사자가 신청한 감사가 일단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형수 회장이 감사실에서 통보한 감사결과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이 회장은 감사들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이한필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그동안 이 당선자가 신청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를 보류해 왔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감사들과 감사를 요청한 차해식 후보측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회장이 선거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속에 임기가 보장된 인사위원장을 직권해임조치하고 위원을 추가로 임명, 류인택 부위원장 주재의 회의를 열어 이미 이 당선자의 지부장 인준심의를 강행시켜 이사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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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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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부산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이 운영위원 무더기 임명
부산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이 운영위원 무더기 임명
일부 회원들 운영위 실력저지… 중앙회는 현장 진상조사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선거총회 직전 운영위원 무더기 임명과 이형수 회장의 정기총회 직전 이사 무더기 선임으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직무대행이 운영위원을 무더기로 임명하는 일이 일어났다.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 문제는 과거 이갑수 회장직무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대립관계에 있던 이 회장 등이 무효 주장과 함께 강력히 비난했던 전례가 있는 흥미있는 사안이고 현 부산지부장 직무대행은 이 회장이 직접 임명한 사람. 때문에 중앙회가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부 회원들에 따르면 이병기 부산지부장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4일 김모 회원 등 4명을 지부 운영위원으로 임명하고 남모 회원 등 5명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이달 15일에도 강모 회원 등 11명을 운영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어 이튿날인 16일 운영위를 열어 이들 15명이 포함된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지부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의결하려고 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일부 반대파 회원들이 실력으로 저지,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17일 회장의 특명으로 조사단을 부산에 파견, 진상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중앙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부 한 관계자는 “서울지부장 선거문제로 협회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산에서도 똑같은 방법에 의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려 해 회원들이 나서 몸으로 막았다”면서 “다음날 윤문호 부회장과 서봉석 이사, 이만식 서울지부 운영위원 등 3명이 회장의 특명을 받고 왔다면서 지부 사무실을 안에서 걸어잠근채 진상조사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최근 중앙회 감사들이 취해놓은 금고 등의 봉인을 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 개봉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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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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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협회 정기총회 시기 싸고 공방전 예고
협회 정기총회 시기 싸고 공방전 예고
이사회 ‘3월 15일 소집’ 의결… 회장은 소집공고 뒤 돌연 취소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옥외광고협회 정기총회가 회장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갑작스럽게 보류를 결정하고 일정을 변경하고 나섬에 따라 총회 날짜를 놓고 논란과 시비가 예상된다.
협회 이사회는 지난 13일 22-7차 이사회를 열고 2005회계연도 결산 정기총회를 3월 15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형수 회장은 장소를 여의도 63빌딩으로 정한뒤 지난 16일 안건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통해 제35회 총회 소집을 정식 공고했다.
그리고 사무처는 이를 토대로 63빌딩측과 가계약을 하고 각 언론매체에는 관련기사 보도를 요청하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튿날인 17일 갑자기 사무처 당당직원에게 총회일정 변경을 이유로 각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보도 보류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협회 정기총회는 매 2월중에 소집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어 이번 정기총회가 3월로 연기되는 것을 놓고 협회 일각에서는 소집권자인 회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사항을 회장이 직권으로 뒤집은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정관위반 등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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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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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협회, 예결산안 기사 관련 정정보도 요구
협회, 예결산안 기사 관련 정정보도 요구
“사무처에서 작성-장부 외부유출 없었다” 밝혀
본지 94호(2월15일자) 18면에 게재된 ‘협회 총회 예결산안 외부 작성 파문’ 제하의 기사와 관련, 협회는 “▲2005년도 결산보고서안과 2006년도 예산안은 협회 사무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외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관련장부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사무처 직원 3명의 사표 제출 사유는 보도 내용과 다르다”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 본지의 보충 취재 결과 협회 2005년도 결산보고서안과 2006년도 예산안은 중앙회 사무처에서 작성하였으며 이형수 회장이 이를 모 지부 지부장을 통해 사무국 직원에게 간접 전달, 비밀리에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중앙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와 누적된 불만의 결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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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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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호> 서울지부장 선거 후폭풍 중앙회 강타
서울지부장 선거 후폭풍 중앙회 강타
감사 전원 ‘재선거’ 요구에 회장은 ‘문제없다’며 인준 추진
인사위원회 심의도 파행… 부정선거 시비 규명 ‘안개 속으로’
선거 직전 유권자를 무더기로 급조, 부정선거 시비가 일면서 감사실 특감으로까지 비화됐던 서울시지부장 선거의 시시비비 규명이 안개속 국면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감사실은 감사 결과 부정선거로 결론을 내리고 중앙회에 재선거 조치 및 관련자 징계 회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형수 회장은 선거에 하자가 없다며 재선거 조치를 거부하고 관련자 징계와 관련해서도 감사실 공문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인사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대신 이한필 지부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특히 지난 6일 개최된 인사위원회가 징계회부 상태를 이유로 이 당선자의 인준 심의를 보류하자 당일 밤 김상목 인사위원장에게 해임을 전격 통보하고 인사위원을 새로 임명한뒤 부위원장 주재의 인사위를 소집, 인준 심의를 강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관과 규정에 인사위원장의 임기가 명문으로 보장돼 있어 해임의 적법성 시비와 함께 인사위 심의의 적법성 시비가 일고 있고 지도부 전체도 양분 조짐을 보이는 등 서울지부장 선거의 부정선거 시비는 중앙회를 정면으로 강타하고 있다.
한편 이형수 회장은 이와 관련,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이한필 당선자가 중앙회 감사실에 재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 양측의 감사요청 결과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고자 인사위원회를 연기시켜 놓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한 협회 관계자는 “이한필 당선자가 감사실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한 사실은 없고 이 당선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한 직원이 공문서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장이 이를 접수, 감사실에 넘겼으나 감사실에서 이 당선자가 정식으로 요청해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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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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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호> 광단연, 아태광고제 참가단 모집
광단연, 아태광고제 참가단 모집
2월 15일까지 신청마감
한국광고단체연합회(회장 남상조)는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광고제(2006 AP-AD Fest)’ 참가단을 모집한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이번 광고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인력의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
올해는 ‘What’s Next’라는 주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수광고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광고제 참석 이외에도 2일간의 파타야, 씨엠립 광고 촬영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광단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광고인들과의 ‘만남의 장’이자 ‘배움의 장’이 될 이번 광고제에 관심있는 광고인 참가자들을 오는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참가일정은 3월 8~14일 5박6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235만원이다.
희망자는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2)733-1201
홍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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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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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호> 이형수 회장, 김상목 부회장의 모든 직책 '해임' 통보
이형수 회장, 김상목 부회장의 모든 직책 ‘해임’ 통보
정관규정에는 해임 조항 없고 ‘임기 1년’ 구체적으로 명시
김 부회장 “1인독재 위험수위… 정상화 투쟁 다시 벌일 것”
회장이 정관규정상 임기가 보장돼 있는 부회장을 직권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형수 옥외광고협회 회장은 지난 6일 김상목 부회장의 부회장직 및 겸직하고 있는 인사위원장과 코사인위원장 등 3개 직책에 대해 전격 해임을 통보했다.
이 회장은 이날 밤 11시쯤 팩스를 통해 당사자인 김 부회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통보하고 아울러 전국 각 시도지부장들에게도 팩스로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 회장은 공문에서 해임의 사유로 ‘품위 손상’ ‘위계질서 문란’ ‘도덕적 해이’ 등 모두 6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협회 정관과 제규정에는 회장의 부회장 및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면직이나 해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정관과 규정에 부회장과 위원장의 임기는 공히 1년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이 회장이 공문에서 밝힌 바대로라면 이번 해임조치는 사실상의 징계조치에 해당되나 징계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회장의 이번 해임조치의 정당성 여부와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협회 내부에서 치열한 논란과 공방이 예상된다.
김상목 지부장은 이에 대해 “최근 지부장 인준 등 업무와 관련해 회장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자 인사위원장 자리에서 제거하기 위해 해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것같다”면서 “배경과 동기가 불순하고 정관과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부당한 처사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부회장은 또한 “현 집행부를 함께 탄생시켰으나 출범 이후 지금까지 회장의 독선과 독단, 무리한 요구 등 1인독재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갈등과 고민이 많았다”면서 “때문에 두 차례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때는 굳이 반려를 해놓고 이제와서 공개처형하듯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과거 이 회장이 회장선거 출마를 위해 자격투쟁을 벌일때 법정싸움을 함께 벌이는 등 끈끈한 동반자적 관계였으며 선거때는 이 회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당선을 이뤄냄으로써 이형수체제 출범의 산파역을 맡았던 인물.
따라서 협회 안팎에서는 이번 해임통보를 놓고 권력의 비정함과 무상함이 입방아에 오르고 사태의 추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두 사람은 그동안 협회 운영 문제로 끊임없이 대립해 오던중 최근 서울지부장 선거와 관련, 이한필 지부장 당선자의 징계와 인준 문제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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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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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호> 서울지부, 선거 3일 전 대의원수 '132명'으로 보고
서울지부, 선거 3일 전 대의원수 ‘132명’으로 보고
선거 12일 전 총회승인 요청때 ‘120여명’ 보고와 큰 차이
부정선거 시비 규명에 핵심단서 될 듯
서울지부장 선거의 부정선거 여부를 놓고 협회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인 대의원 숫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다.
단서는 이한필 서울지부장이 이형수 회장에게 대의원 숫자를 보고한 두 문건이다.
12월 17일자 문건은 총회 개최를 승인받기 위해 올린 것으로 ‘약 120여명’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9일 뒤인 26일자 문건에 적힌 대의원 수는 ‘132명’으로 돼 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불과 며칠 사이에 늘어나 있는 것.
정관규정상 대의원은 총회개최 30일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돼있는데 서울지부 운영위가 12월 8일 개최된 사실에 비춰보면 이 두 문건은 운영위에서 대의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12월 17일은 이미 선거에서 대의원 숫자문제가 불거진 이후이며 차해식 후보가 선관위 등록과 함께 명단 제공을 요구한지 4일이 경과한 시점이다.
또한 이들 문건은 이 회장이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개최를 승인해주었을 개연성도 보여주고 있다.
협회 규정은 지부 임시총회의 경우 지부장이 운영위에서 확정된 대의원 숫자를 표시한 문서로써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뒤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회장이 총회 개최를 문서로써 승인해준 날짜는 12월 20일로 이 때는 서울지부장 선거가 지부 차원을 넘어 이미 중앙회의 태풍의 눈으로 부각돼 있던 시점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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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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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호> 직격 인터뷰 - 김상목 옥외광고협회 부회장
직격 인터뷰-김상목 옥외광고협회 부회장
“공약·정관 사라지고 회장 독선만 남아… 마음편한 날 없었다”
지난 6일 이형수 회장은 김상목 부회장의 모든 직을 해임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둘 사이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특수관계. 김 부회장은 이 회장이 회장후보 자격투쟁을 벌일 때 최선두에 섰던 선봉장이다. 회장선거때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전국을 일주하며 이 회장의 당선을 위해 ‘올인’했다.
때문에 해임 소식을 접한 사람중 일부가 영문을 몰라 반신반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전격 해임 통보를 받은 김 부회장을 만나 저간의 사정과 심경 등을 들어봤다.
“독선과 독단에 맞서 두 번 사표 냈었다”
“회장의 사적인 문제로 협회 업무까지 차질”
“시도지부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1인독재 속셈 드러낸 것”
-해임 사실을 언제 알았나.
▲6일 밤 늦게 해임을 통보하는 공문이 팩스로 왔다고 직원이 연락을 해줘 알게 됐다.
-회장으로부터 사전 논의나 언질은 없었나.
▲해임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팩스 통보가 전부이다.
-지금 심경은.
▲착잡하면서도 한편으로 회장이 스스로 내쳐주니까 홀가분하다. 선거가 끝나고 지금까지 회장과의 관계에서 고민과 번민이 많았다. 건의나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 입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내 손으로 뽑았다는 원죄의식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동안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느낌이다.
-해임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협회의 부회장과 위원장직은 회장이 임명은 할 수 있어도 해임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관과 규정에 임명된 날로부터 1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 해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관과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회장의 초법적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해임이 정당하려면 합당한 사유와 적법한 징계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미 회장과 사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직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이미 그 훨씬 전에 이 회장의 협회 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아 사표를 두 번이나 냈었다. 그 때는 굳이 반려를 해놓고 이제와서 단 한마디 언질도 없이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 온갖 모욕적인 표현을 다 동원해 나를 매도 했다. 가겠다는 사람 애써 잡아두었다가 공개처형한 셈이다.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부당행위를 부정하고 정관과 규정을 수호한다는 의미 외에 인간적 배신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다.
-사표는 언제 어떤 이유로 냈었나.
▲회장취임 직후부터 숱한 문제가 불거져 갈등이 많았다. 함께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지난해 중반쯤 두 차례 사표를 냈으나 회장이 모두 반려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나.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회장의 시도지부 순방문제와 회장이 법인인가 기념일 행사를 개최하려던 것을 문제를 제기해 중도에 포기하도록 한 두 가지가 컸다.
현 집행부 초기에는 장기파행을 거친 관계로 업무와 재정 등 모든 게 엉망이었다. 인력과 재정을 의전과 전시 성격이 강한 순방행사에 투입할 여건이 못됐다. 때문에 거창한 순방행사로 하지 말고 전임 회장들처럼 운영위원회때 조용히 찾아가서 대화의 시간을 갖자고 건의했다.
그런데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원과 직원들을 동행시켜 순방을 강행했다. 옛날 대통령 초도순시하듯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는 지부마다 플래카드 환대를 받았다. 하지만 조직은 부담이 컸다. 이런 순방이 장기간 계속되는 사이 나와 회장 사이에는 틈새가 많이 벌어졌다.
순방 뿐 아니라 다른 행사 등의 경비 문제로도 여러 번 마찰이 있었다.
-경비 문제라면.
▲당시 협회 재정이 최악이었다. 순방 도중 시재가 바닥나 출장비를 못주기도 했다. 그런데 하루면 될 지부방문 일정을 이삼일씩 잡아 경비부담이 커졌다. 대형 외제승용차도 문제였다. 순방에 동행하는 모 부회장 차량인데 기름 소모가 엄청나 수십만원씩 들었고 동행하는 다른 임원들의 차량에는 기름값을 주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기념일 행사는 무엇인가.
▲취임 초기 어느날 회장이 9월 9일은 내무부에서 법인 인가가 난 날로 협회의 생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기념행사를 갖겠다고 했다. 회장의 의지가 워낙 강해 이사들도 마지못해 동의를 했다. 하지만 여의도 63빌딩에 예약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을 훨씬 넘었다. 뒷감당을 생각해 나와 다른 몇이서 보류를 강력히 건의했고 이것이 화근이 된 것같다. 이 회장은 마지못해 뜻을 접고는 이미 쓴 장소예약비와 초청장 인쇄비 등 경비를 자비로 변상했다고 들었다. 그후 나뿐 아니라 보류를 건의한 사람들과도 사이가 나빠졌다. 이런 일들을 자주 겪으면서 사표를 낼 결심을 했었다.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일들 아닌가. 갑자기, 그것도 한밤중에 전국적으로 해임을 통보한 배경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서울지부장 선거의 여파라고 생각한다. 그 선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컸다. 중앙회에 질의와 시정요구가 접수된 이상 확실한 기준을 정해 줬어야 했는데 이를 회장이 특정후보와 한통속이다시피 한 지부선관위로 넘겨줘 꼬이게 됐다. 서울지부 뿐만 아니라 선거로 여러 지부지회가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장의 무원칙과 편파적인 태도가 확실히 드러났다. 충북지부장 선거때는 직권으로 현직 지부장의 출마 불가 판정을 하고 구두로 통보했다. 대전은 공문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줬다. 서울은 지부선관위로 넘겨 버렸다. 경북은 직접 현장에 내려가 무마를 시키고 올라왔다.
이런 무원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회장과 나 사이에 골이더욱 깊어졌다.
-공문에 적힌 해임사유를 보면 감정적이기까지 한데.
▲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갔다. 신임지부장 인준서류를 심의하던 도중 두 사람이 문제가 됐다.
이한필 서울지부장 당선자의 경우 감사들이 정관과 제규정에 근거한 감사를 벌여 선거무효와 재선거 조치를 통보하고 징계회부까지 통보해온 상황이다.
또 이대인 광주지부장 당선자는 지난해 8월 임시총회에서 당선됐는데 출마 당시의 피선거권 자격과 당선후 45일내 인준요청이 없을 경우 자진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정관규정에 저촉됐다. 그런데 회장은 두 사람의 인준요건 인정을 요구했다. 회장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특정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심의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심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형수호 출범의 산파역으로서 현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중앙회는 회장의 독선과 독단이 정관규정과 원칙을 대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선거공약은 오래 전에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조금 더 지나면 1인독재로 발전할 것이다.
-선거공약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선거때 팜플렛을 펴놓고 하나하나 짚어보면 알수 있다. 투명한 협회를 내세우며 공인회계사 감리제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공개한 것이 뭐가 있나. 감리제는 엉뚱한 목적으로 변질돼 사적 연고가 있는 회계사에게 협회공금 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다.
봉사하는 협회를 다짐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봉사의 뜻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 회장의 경우 협회 일에 전념은 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협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고 회장의 사적인 문제가 협회 업무에 직접 지장도 주고 있다.
-무슨 뜻인가.
▲알다시피 회장은 거의 협회에 상근하다시피 하고 있다. 당연히 회장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다. 이 회장은 선거 전에 참모들에게 자신은 회장이 되더라도 판공비를 포함해 협회 공금을 단돈 한푼 안쓰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런데 판공비는 물론이고 여비, 교통비, 출장비, 회의수당, 숙식비 등 일체의 비용을 수령하고 있다. 현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테지만 정해진 금액은 에누리없이 다 소진되고 있다.
-회장의 사적인 문제가 협회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협회의 다른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회장이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구체적 사례가 있나.
▲여러 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번 정기총회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도록 정관에 못박혀 있다. 그런데 위원회나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대의원이나 회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알린 적도 없이 구렁이 담넘어가듯 3월 이후로 넘어갔다. 회장은 대신 2월 25일에 전국 지회장단 모임을 한다며 예산을 요구했다. 지회장은 총회 대의원이니까 정기총회때 지회장단 모임을 열어 경비도 줄이고 지방 지회장들의 참석부담도 덜어주자고 건의했으나 들리는 얘기로는 별도 지회장단 모임을 강행할 모양이다.
-회장의 1인독재체제 표현은 심하지 않나.
▲과거 참모들과 의견이 상충될 때 회장은 6천5백명 회원이 다 반대를 해도 자신은 자신의 뜻대로 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 신문 인터뷰에서 앞으로 시도지부장들을 중앙회 이사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도지부 독립법인화에 대해서는 모법 개정을 거론함으로써 선거공약에서 발을 뺄 명분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인독재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의 계획은.
▲체제의 출범에 큰 몫을 했던 만큼 당연히 내게 큰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해 말뿐이 아닌 진짜 회원이 주인되고 정관과 규정,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팔을 걷어 부치겠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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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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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호> 중앙회 감사실, 서울지부장 선거 '부정선거' 결론
중앙회 감사실, 서울지부장 선거 ‘부정선거’ 결론
지부에 ‘재선거하라’ 통보… 중앙회에는 ‘징계 의결’ 요구
선거 직전에 운영위원을 무더기로 임명, 유권자를 급조함으로써 부정선거 논란이 야기돼온 옥외광고협회 서울지부장 선거에 대해 중앙회 감사실이 선거 무효 및 재선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이와 함께 선거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이한필 지부장과 김종호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5명 전원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감사를 요청한 차해식 후보(중앙회 이사)는 24일 “자세한 내용은 통보받지 못해 알 수 없지만 감사실이 23일 서울지부장 선거를 부정선거로 결론짓고 이날중 중앙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24일에는 선거무효 및 이에 따른 재선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지부에 보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회 감사실은 지난해 12월 29일 실시된 서울지부장 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시비와 관련, 낙선한 차 후보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특별감사를 실시했었다.
현직 감사 4명(장태경 설진방 이주섭 신봉준) 전원이 참여한 이번 감사는 서울시지부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감사들은 감사 결과를 함구해 왔으나 주변에서는 감사장의 분위기와 감사 이후 감사들이 양 후보자에게 절충을 종용한 흔적 등을 근거로 일단 감사들이 선거의 하자를 인정, 재선거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보는 관측이 유력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한지 1주일이 넘도록 감사들이 감사요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감사 요청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때문에 감사실이 감사를 해놓고 결과에 대한 판단과 사후조치를 너무 장시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지적도 제기됐었다.
감사실 관계자는 “서울지부 특별감사는 현직 지부장과 중앙회 임원들이 연루돼 있어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했고 또 시도지부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까지 겹치는 바람에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하지만 설 연휴와 재선거 일정 등을 감안, 23일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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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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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호> 옥외광고협회 집행부 - 감사실 정면충돌 하나
옥외광고협회 집행부-감사실 정면충돌 하나
회장, 이사회 거쳐 이병기 부산지부장 직무대행 임명
감사실, ‘임명 원천무효’ 선언하고 회장에게 시정조치 요구
옥외광고협회의 집행부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감사실이 정면충돌할 태세여서 협회 안팎의 비상한 관심과 함께 우려를 사고 있다.
중앙회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부장 직무대행을 임명한데 대해 감사들이 감사를 실시, 임명 자체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협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태는 현재 지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부산지부에서 발화됐다.
협회 감사실은 지난 1월 21일 중앙회에 이어 23일 부산지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 이형수 회장의 이병기 부산지부장 직무대행 임명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감사실은 이같은 내용을 감사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발표, 부산지부에 대해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튿날 이 회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이병기 직무대행 임명에 대해 원천무효를 결정한 근거로 ▲부산지부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직무대행 임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이사회에서 의안이 제대로 상정되지 않아 의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11월 3일 중앙회 이사회에서 이 회장의 추천과 이사들의 동의, 재청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됐었다.
감사실은 특히 공문에서 이 회장에게 25일 시한을 못박아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 관계자는 “회장이 제시된 시한까지 시정조치를 안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 발동과 직무정지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감사 자체가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편파적으로 이뤄진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사회나 회장의 명령이 아닌한 직무대행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직무대행은 또 “감사들은 이사회에서 제명징계된 심명식씨를 직무대행으로 인정, 직무대행 호칭까지 써가며 협회의 체제를 부정했으며 중앙회 감사와 부산지부 감사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 감사내용 공표를 금지시킨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아울러 “감사들이 현장에서 직무대행 임명 무효를 선언하고 지부 인감과 통장, 비밀번호 등을 회수한 행위도 감사의 권한을 넘는 월권으로써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특히 이 회장과 회장이 대표하는 집행부, 즉 이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나설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이 회장은 감사실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본지의 취재요청에 대해 24일 현재 구체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감사실의 결정과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감사 착수의 원인과 과정, 후속 조치과정 등을 문제삼아 부산지부 관계자 및 감사들에 대해 반격을 가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따라서 협회는 앞으로 회장과 감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가 되어 격돌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부산지부는 지난해 5월 최경완 지부장의 사퇴로 지부장이 공석이 된 이후 심명식 지부장 직무대행의 과도집행부 체제로 전환, 운영돼 왔다.
그러나 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심 직무대행을 중징계, 후임에 이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심 직무대행이 이에 불복, 반발을 하면서 극단적인 내분사태로 치달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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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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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호> 옥외광고협회, '초호화' 전국대회 개최 추진
옥외광고협회, ‘초호화’ 전국대회 개최 추진
2박3일 일정에 공식경비만 15억원… 비공식 경비 합하면 60억원
예산 없이 지원·찬조금으로 충당하기로… 업계 부담 불보듯
옥외광고협회가 오는 6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나서 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회원사들을 비롯한 업계 전체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이벤트성 행사를 치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 소요경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는 있는 것인지 등을 놓고 우선 협회 내부에서조차 말들이 많다.
협회는 최근 이형수 회장의 송년사와 언론사 인터뷰, 광고단체 소식지 보도 등을 통해 오는 6월 제주도에서 대규모 전국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공표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2006년 제1회 한국옥외광고인 전국대회’ 개최계획을 마련, 이미 이사회 의결로 확정까지 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들의 단합과 협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오는 6월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첫 시행에 맞춰 제주에서 2박3일간 일정으로 대규모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회원과 가족 5,000여명이 참가해 체육대회와 불법간판 추방 캠페인, 단체헌혈 등의 세부행사를 갖는다는 것.
행사의 공식 예산은 총 14억 4,500만원으로 잡혀 있다.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우선 항공료 9억원에 차량지원비 1억 500만원 등 교통비로만 1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또 제주공항 입구 등 모두 5개소의 홍보아치탑 설치비 5,000만원, 도로변 배너 게첨비 3,000만원, 홍보용 책자 및 포스터비 1,000만원 등 홍보비로만 1억원 가까이 집행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참가자들 신분증 제작비 5,000만원, 행사요원 복장비 1,500만원, 이벤트 진행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 순수 행사진행비에만도 1억원 가까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14억여원도 공식 경비로 투입되는 금액일뿐 참가자들이 비공식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합할 경우 이번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협회와 회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이번 행사 기간동안 참가자 1인당 3일동안 평균 30만원씩 90만원을 관광비와 특산품 구입 등으로 소비, 공식행사와 별도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총 45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지출예산은 확정했지만 수입예산, 즉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조달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업계와 관계기관의 후원을 통해 충당한다는 원론적 방침만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협회는 그동안 2006년을 제주방문의 해로 정하고 방문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제주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협의를 해왔으나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고 또 지원을 받더라도 그 규모가 당초 기대치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돼 나머지 예산 확보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협회가 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회원사들을 위시한 업계의 찬조금 부담과 지부·지회 등 협회 예하조직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같은 행사 계획이 알려지면서 낭비성 호화행사라는 비난이 협회 내부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대회비용 14억원은 협회의 2년치 예산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라면서 “이같은 돈을 단발성 행사인 체육대회에 쏟아붓는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용문제를 떠나 6월이면 우리 업계가 7,8월 비수기를 앞두고 생업에 전념해야 할 시기여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영세 회원사들의 입장에서 2박3일씩 시간을 내고 여기에 수십만원씩 자비까지 들여가며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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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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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호> 서울지부장 선거 부정시비 논란 '태풍의 눈'으로
서울지부장 선거 부정시비 논란 ‘태풍의 눈’으로
이한필 현 지부장 4표차 승리… 차해식 후보 “인정 못한다’ 불복 선언
선거 직전 유권자 급조가 발단… 중앙회 감사실 특별감사 착수키로
(사진) 중앙회와 서울지부가 위아래층으로 나란히 입주해 있는 서울 신림동의 한국옥외광고협회 회관 전경. 중앙회와 서울지부 모두 서울지부장 선거과정에서 비롯된 부정선거 시비로 연초부터 태풍권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연말에 치러진 옥외광고협회 서울지부(지부장 이한필)의 제12대 지부장 선거가 새해 벽두 서울지부는 물론 중앙회 등 협회조직 전체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결과 승패가 가려지고 승자에게 선관위가 당선증까지 수여했지만 패자가 ‘총체적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고, 일부 대의원들 도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상급기관인 중앙회 감사실도 이를 중대사안으로 간주,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상황은 긴박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협회 서울시지부는 지난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대의원투표로 현 지부장인 이한필 후보를 임기 3년의 차기 지부장으로 재선출했다.
기호2번인 이 후보는 131명이 투표에 참가한 이날 선거에서 66표를 얻어 62표에 그친 기호1번 차해식 후보를 4표의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했으며 지부 선관위는 이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그러나 낙선한 차 후보는 바로 다음날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10여명의 자격 등을 문제삼아 선거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효처리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지부 선관위(위원장 김종호)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차 후보는 또한 지부 선관위도 불공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면서 상급기관인 중앙회 감사실(감사 장태경 설진방 신봉준 이주섭)에 부정선거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차 후보는 특히 특별감사 요청서에서 자신이 선거 이전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 중앙회에 질의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나 회장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지부 선관위로 이첩하는 바람에 부정선거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도 요청했다.
차 후보의 요청서를 검토한 감사실은 감사 전원의 합의로 오는 16일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거부정 시비의 불똥이 중앙회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지부장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부정선거 시비의 발단
이한필 지부장, 선거 직전 운영위원 무더기 임명해 투표권 부여
3차례로 나눠 12명 임명… 4표차 당락에 결정적 영향 끼쳐
이번 선거부정 시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투표권자인 대의원의 자격유무 시비다. 이한필 지부장이 선거 직전 지부 운영위원들을 무더기로 임명, 투표권을 준 것에서 비롯됐다.
이 지부장은 지난 12월 7일 지부장선거를 안건으로 명시하여 이틀뒤인 9일 지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정식 공고했다.
그런데 그 직후 갑자기 6명을 새로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면서 소속 지회에 통보하고 이튿날 임명장을 준 뒤 이번 선거에 5명을 참여시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 차 후보의 주장이다.
차 후보는 또 이 지부장이 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총회 일정 등을 결정한 직후 운영위원 3명을 추가 임명했고 이어 15일 정식으로 자신의 후보등록을 마친 뒤에도 3명을 추가로 임명, 이들 모두를 이번 선거에 대의원으로 참여시켜 표를 찍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후보는 특히 “이 지부장이 12명의 무자격 대의원들을 급조하면서 정관규정에 정해진 지부운영위원 상한선 50명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직책으로 대의원자격이 유지되는 부지부장과 운영위원들을 사퇴시키고 지부장 본인마저 운영위원 숫자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명단 미공개 시비
선관위, 등록공고 10일 지나서야 명단 공개
1차 명단, 2차 명단, 투표장 명단 서로 달라
이번 선거의 또다른 중요 부정선거 시빗거리는 대의원 명단 문제. 차 후보는 “대의원 명단은 원래 선거총회 3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등록공고 즉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선관위는 이번에 명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공개를 계속 미뤘으며 등록 6일이 지난 19일 선관위로부터 싸우다시피 해서 받아낸 명단에는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모두 삭제된채 상호와 이름만 달랑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19일이면 선관위가 입후보 등록을 공고한지 10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차 후보는 “내가 선관위로부터 명단을 못받고 있는 사이 상대후보는 새로 운영위원들을 임명해 당연직대의원이라면서 투표권을 주었고 거의 모든 대의원들 핸드폰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까지 날렸다”면서 “이는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차 후보는 또한 선관위에서 자신에게 처음 제공한 명단, 두 번째 제공한 명단, 실제 투표장에 비치한 명단이 모두 다르고 일부 선임직대의원이 누락되는 등 투표권자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으로 불똥 튀나
차 후보의 시정조치 요청 중앙회서 사실상 묵살
지부 선관위는 판단을 선거 후로 미뤄
현직 지부장이 운영위원 임명 형식을 빌어 선거 직전에 대의원을 무더기로 늘려놓고 출마를 한 이번 사례는 협회 역사상, 또 전국의 역대 지부지회 선거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놓고 행위의 주체인 이 지부장측과 피해를 당한 차 후보측은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주장을 펼 수밖에 없어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후유증과 불복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중앙회가 사전 유권해석으로 정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주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는 차 후보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 질의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묵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차 후보는 지난 12월 23일 해당 공문을 유권해석 소관위원회인 인사위원장을 경유, 회장 앞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문은 중앙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지부 선관위로 이첩됐으며 지부 선관위는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선거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직접 이첩을 결정하고 유권해석을 위해 소집된 인사위원회도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에서 정식 발의가 됐음에도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서울지부장 선거 건은 경우에 따라 지부 차원을 넘어 중앙회에도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운영위원 임명 형식을 통한 선거직전 대의원 급조 문제는 또한 이번 지부장선거, 내지는 서울지부 한 곳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향후 전국의 모든 지부지회장 선거에 직접 파급된다는 점에서 중앙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 핫이슈로도 부각될 전망이다.
※ 서울지부장 선거와 관련, 본지는 이한필 지부장과 김종호 선관위원장에게 취재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마감시한까지 답변이 없어 부득이 차해식 후보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며 정확한 보도를 위해 가능한 사실확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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