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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03:28

<96호> 불발로 끝난 회장 1인 절대권력화

 

불발로 끝난 회장 1인 절대권력화





“이사회서 회장·감사 징계” 추진…  회장만 징계요건 대폭 강화


 개정안 총회 상정 보류로 무산


 


 이형수 회장 집행부가 총회에서만 가능한 회장과 감사에 대한 징계를 이사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회장과 감사의 징계요건을 대폭 차별화, 이 회장과 측근들이 회장 1인의 절대권력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8차 이사회에 회장과 감사를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관의 해당 조항은 제26조. 26조는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되 괄호 안에 ‘회장 및 감사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협회에서는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징계를 할 수 없고 선출기구인 총회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통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7차 이사회에서 이 회장이 감사 징계안을 상정, 이사회가 감사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 공방전은 감사징계 반대파들이 “감사 징계가 가능하다면 회장 징계도 가능한 것”이라며 회장 징계로 맞불을 놓고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한 징계파들이 후퇴, 결국 한바탕 소동으로 마무리됐다.


때문에 이번 정관 개정안은 이 회장측이 불발로 끝난 감사들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기 위해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려 하는 것으로 간주돼 일부 이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개정안이 이사회가 회장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반대파들이 감사를 겨냥한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징계의 요건을 규정한 정관 제9조의 개정안 때문.


현행 정관 9조는 임원의 징계요건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은 회장만 따로 떼어 가결요건을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한 것.


이에 대해 협회 한 관계자는 “이사총수 40명중 24명을 사실상 회장이 임명하는 현실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회장을 징계하도록 하는 정관은 있으나마나한 것이고 반대로 집행부 견제가 주임무인 감사들을 피감기관장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징계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들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면서 “아무리 독재적인 발상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 추진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개정안의 총회 상정 자체를 부결시키는 바람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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