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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호> 협회 직원들 '고래싸움에 새우등' 신세?
- 관리자 오래 전 2006.03.14 03:24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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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직원들‘고래싸움에 새우등’ 신세?
중앙회·지부 직원들 줄줄이 해고·사표
협회가 정상화된 후 중앙회 사무처와 지부 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에 의해 해고되거나 집행부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하는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 안팎에 업무의 차질과 법적분쟁에 따른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부의 경우 이병기 지부장 직무대행이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사무국장과 행정담당 2명, 안전도검사 요원 2명 등 직원 5명 전원을 징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이형수 회장도 김인수 사무처장을 징계해고했으며 김 전 사무처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복직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현재 계류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회에서는 또한 직원 3명이 회장에게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했다가 돌려 받았으며 다른 직원 2명도 같은 이유로 사표를 제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부에서도 지난해 9월 이한필 지부장의 인사 등에 불만을 품고 직원 11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 일괄수리돼 퇴직처리됐다.
협회 일각에서는 이처럼 직원들의 징계 해고와 반발사표가 줄을 잇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부당해고로 판정날 경우 협회는 해고를 하는 사람과 나중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달라 결국 회원들이 최종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직원과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고를 한 당사자에게 나중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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