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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호> 이형수 전 회장 신원조회서 공개 - 이한필 지부장 복명서도
- 관리자 오래 전 2006.05.19 01:15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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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 전 회장 신원조회서 공개 - 이한필 지부장 복명서도
회원들 의혹의 눈길 여전 - 새로운 의문점들 드러나
이형수 전 회장의 피선거권 검증과 관련, 신원증명 누락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이 전 회장이 구청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신원조회서를 공개했다.
또 선관위에서 검증을 위임받고 복명서 첨부 임무를 부여받았던 이한필 서울지부장은 복명서를 공개했다.
협회 홈페이지의 회원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중랑구청 발급 신원조회서를 보면 이 전 회장은 금치산, 한정치산, 금고 이상의 수형사실 등 협회 선거관리규정상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이 지부장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한 공문과 신원확인을 위해 벌인 활동내역 및 신원조회서 발급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가 담긴 두 장의 복명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들 문서가 공개됐음에도 회원들은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시판의 신원증명서와 복명서 사진에는 ‘공개된 문서를 믿을 수 없다’거나 ‘이제야 공개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이 공개한 문서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전 회장의 피선거권과 관련, 의아한 부분은 한둘이 아니다.
먼저 1년 가까이 선관위도, 회장 본인도 떼지 못했다고 했었는데 본지가 1면 톱기사로 의혹을 보도하자마자 단 하루만에 발급받았다며 공개한 터라 그 배경이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회원은 신원조회서에 여러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원본인지를 대조해야 한다고까지 지적한다. 실제 문서에는 문서번호와 조회근거, 한자이름, 주소 등이 누락돼 있다.
● 열람확인 내용 빠진 복명서
이한필 지부장의 복명서는 보다 근본적인 의문점들을 제기해 주고 있다.
첫째, 복명서의 내용.
김석일 당시 선관위원장은 자신 명의 공문을 통해 감사 4명은 이미 신원증명이 확보됐으나 회장만 확보가 안돼 이한필 당시 선관위원이 중랑구청을 직접 방문, 열람을 해서 이상없음을 눈으로 확인한뒤 그 결과를 출장복명서로 첨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지부장 명의의 복명서는 구청에 찾아가 열람을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개된 한 장의 복명서는 열람 대목은 언급이 없고 선관위의 전체 신원조회 활동이 경과보고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다른 한 장의 복명서 역시 선관위가 위임한 열람확인 대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고 구청 담당자로부터 신원조회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만을 담고 있다.
김석일 당시 선관위원장은 이와 관련, “사무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한필 선관위원이 복명서를 첨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위원이 구청에 찾아가 열람을 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믿고 선거관리 업무를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 미발급 확인 복명서가 검증문서로 둔갑
출장복명서가 첨부되면 신원조회서가 첨부된 것으로 갈음, 피선거권이 검증되는 것으로 한 선관위 방침과 달리 신원조회서 미발급 사유가 적힌 복명서가 피선거권 확인자료로 둔갑을 한 셈이다.
이와 관련, 중랑구청 신원조회 담당자는 지난해 중순 협회 관계자가 찾아와 이형수 회장 당선자의 신원조회 열람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본지의 확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 지부장이 공개한 문서는 또다른 의문점도 내포하고 있다.
공문에 적힌 신원조회 의뢰기관은 면목1동사무소다. 선관위 활동경과가 담긴 복명서에도 회장 및 감사들 본적지 읍면동사무소에 조회공문을 등기로 발송했다고 돼있다. 그런데 감사들이 확인한 감사 4명의 신원조회서는 모두 구청과 시청에서 발급한 것들이다.
회장 신원조회와 관련, 공문을 보낸 면목1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언급이 없다. 그러다가 중랑구청 호적계가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하여 열람 복명서로 대체되고 이 것에 의해 이 전 회장은 피선거권 검증이 없는 상태로 1년 가까이 회장직에 있어온 것이다.
● 감사실 감사 - 경찰 신원조회로 의혹 해소해야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들이 감사를 벌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깨끗이 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각에서는 구청 신원조회서가 아닌 경찰서 신원조회서로 보다 명확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청 신원조회는 검찰에서 통보하는 파산, 한정치산, 금치산의 선고 사실과 금고 이상의 수형사실만 기재되지만 경찰 신원조회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경범죄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의 해임을 주도했던 한 협회 관계자는 “협회 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 등록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등록 자체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피선거권 검증과정이 의혹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이력과 경력 등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재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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