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6.06.12 23:24

<102호> '한신애드 권리분쟁'에 중앙회-지부-지회 총체적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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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애드 권리분쟁’에 중앙회-지부-지회 총체적 연루


 


방대한 이권에 형사문제까지 결부… 손해배상 등 ‘책임’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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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인 옥외광고협회가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업체인 한신애드를 위해 대리소송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협회 관계자들은 너나없이 “있을 수 없는 일로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본지의 후속 취재 과정에서 한신애드 권리분쟁 사건에는 중앙회 뿐만 아니라 서울지부와 서울지부 산하 강남구지회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신애드와 관계된 협회의 각급 조직들이 전방위로 연루돼 있는 것.


이는 특정업체간 이권분쟁에 협회가 단순개입한 것이기보다 이 지부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협회 각급 조직을 총체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어서 파문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권리분쟁의 실제 당사자인 한신애드와 에이취리 사이에는 이미 진행중인 소송과 심판청구, 형사고소 사건이 10여건에 이르고 소송 가액과 비용만도 억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법적 다툼에서 어느 한 쪽이 최종적으로 패할 경우 상실할 이권은 짐작조차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중앙회와 강남구지회의 경우 해당 권리분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서울지부도 지부장을 한신애드 대표가 맡고 있다뿐이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한신애드의 이권 방어를 위해 중앙회는 심판청구서 제출로 직접 행동에 나섰고 한신애드 광고물이 위치한 강남구지회는 한신애드 소송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확인공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중앙회의 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법적 행위이며 청구서 사본이 한신애드 소송자료로 대법원에 제출돼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소지가 크다는 점. 강남지회의 확인공문서 역시 한신애드의 소송자료로 함께 제출돼 같은 처지로 볼 수 있다.





중앙회


D사가 진정을 해서 나섰다?


이형수 전 회장은 처음 협회가 심판청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D사가 진정을 해서 회원사 및 업자 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D사는 중앙회에 진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가 접수된 곳은 이한필 한신애드 대표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지부. 접수일은 5월 6일이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4일만인 5월 10일 서울지부가 아닌 중앙회가 한신애드 소송상대방의 권리를 무효화시켜 달라는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접수했다. 함께 제출된 위임장의 ‘위임인 이형수’의 서명 날짜는 5월 8일, 위임받은 변호사는 한신애드의 소송대리인인 손모 변호사다.


이 청구로 협회는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우선 패소할 경우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등을 직접 물어 주어야 한다.


공적 단체로서의 위상 실추는 더  큰 부담이다. 협회가 특정업체 권리에 개입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법정에서 1심과 2심 판결로 확인 및 재확인된 권리를 행정절차인 심판청구로 무효화시켜 보겠다고 나선 것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무모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청구서의 내용은 가장 큰 부담을 예고하고 있다.


협회는 “피청구인이 지적 재산권 보유를 기화로 끊임없이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광고업 종사자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디자인등록을 근거로 D사(위 D사가 아님)에 경고장을 보내고 고소를 하다가 특허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고 ▲K씨를 고소하여 상당액의 금전을 받고 화해하였고 ▲실용신안등록 87×××호 침해소송에서 패소당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에이취리 이인호 사장은 이들 모두를 허위라고 일축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협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들의 사실여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협회가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내기 5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 한신애드가 이미 동일 권리를 대상으로 권리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 계류중이라는 점이다.





서울지부


진정서가 접수돼 중앙회에 건의했다?


한국광고신문은 이한필 지부장이 “진정이 들어와 회장에게 건의, 협회 이름으로 청구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지부는 단지 접수해서 전달만 한 것이라는 설명.


그러나 문제의 진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D사는 한신애드의 광고물을 수주, 제작해온 사실상의 하청업체로서 에이취리나 이인호 사장과의 사이에 소송이나 고소 등 직접적인 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진정서를 자세히 보면 D사가 실제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마저 든다.


진정서는 표지가 공문 양식을, 내지 2장이 진정내용을 담은 총 3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표지와 내지를 비교해 보면 ▲상호 표기가 ‘AD’와 ‘에이디’ ▲수신자가 ‘옥외광고물협회 서울지부’와 ‘한국옥외광고협회 귀중’ ▲진정인이 대표자 이름과 업체 상호로 상이하게 표시돼 있고 날짜도 표지는 활자인데 반해 내지는 육필이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본지를 방문한 D사 대표는 자신이 진정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다.


D사 대표는 진정서의 일부 내용을 읽어주자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건네 달라고 하여 숙독을 한뒤 복사를 요청, 복사본을 챙겨갔다.





강남지회


한신애드 요청받고 확인공문 발급


협회 명의의 청구서가 특허심판원에 제출된 바로 그날 대법원에도 협회의 청구서 사본이 한신애드의 상고심 사건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또 서울지부 산하 강남구지회의 2005년 9월 27일자 공문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됐다.


공문은 광고물의 상부 마감재 재질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하루 전 한신애드가 공문으로 요청한데 대한 답신이다.


그런데 검사일이 9개월여 전인 1월 10일로 돼 있고 첨부된 사진상 마감재의 재질이 철판이고 여러 조각을 용접해 붙인 자국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데 공문은 이를 ‘파나플렉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판재인지 플렉스인지는 대법원까지 올라온 법적 다툼의 핵심적 요소중 하나라는 점. 이미 원심에서도 판재의 독창성 여부는 원고와 피고간 주요 쟁점의 하나로 다뤄졌고 재판부 역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한신애드는 에이취리의 판재는 등록고안의 핵심구성 요소가 아닌 부차적 추가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공지된 기술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질이 플렉스라는 지회의 확인 공문은 한신애드측이 대법원에서 판재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다.


이인호 사장은 이 공문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공문 작성 당시 강남지회장 직무대행이었던 한상용 현 서울시지부 감사는 “당시 현장에 나가 재질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안전도검사 기록을 토대로 담당직원이 기안한 것을 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들 법적 책임 소지 - 떠넘기기 조짐 나타나


 


이형수 회장 “서울지부장이 알아서 한 일, 나는 잘 모른다”


이한필 지부장 “회장이 검토하여 결재한 사안, 회장도 이를 시인”





이 사건은 법적 분쟁인 만큼 당연히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또한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분쟁에 휩쓸려 들어가 여러 가지 성가신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이미 관련자들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광고신문은 이형수 회장이 “이한필 지부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이 지부장에게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한필 서울지부장은 “이번 심판청구는 이 회장이 검토, 결재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이 회장도 이를 시인했으며 단지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므로 나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협회가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이 지부장이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진정한 업체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강남지회 공문과 관련, 한상용 당시 지회장 직무대행은 “공문은 요청을 해온 한신애드에 넘긴 것으로 법원에 제출해서 문제가 된다면 한신애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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