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6.05.31 01:00

<101호> 이형수씨 이력서 학력 허위기재


Warning: is_file(): open_basedir restriction in effect. File(/www/wwwroot/signnews.kr%5C) is not within the allowed path(s): (/www/wwwroot/signnews.kr/:/tmp/) in /www/wwwroot/signnews.kr/lib/thumbnail.lib.php on line 147

Warning: is_file(): open_basedir restriction in effect. File(/www/wwwroot/signnews.kr%5C) is not within the allowed path(s): (/www/wwwroot/signnews.kr/:/tmp/) in /www/wwwroot/signnews.kr/lib/thumbnail.lib.php on line 147
 

이형수씨 이력서 학력 허위기재


 


회장선거때‘대학원 2년 수료’ 기재 사실과 달라


이씨 “인쇄과정 잘못” 해명… 당선무효 논란 불보듯  


 


1149004802366.gif\"1149004807944.gif\"



 이형수 전 회장의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학력과 현직 표시.


 


협회 선관위가 이형수 전 회장의 회장당선 후 그의 피선거권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의혹과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회장이 선거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예상된다.


본지는 최근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학력과 경력 표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같다는 제보를 받고 집중취재를 벌여 이 전 회장이 최종학력으로 기재한 ‘대학원 2년 수료’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치러진 회장선거때 이력사항에 ‘1998년 2월 국민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2년 수료’라고 기재했다. 또 현직란에는 ‘국민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총동문회장’이라고 표기했다.


이들 학력과 직함은 공식 선거홍보물에 활자로 인쇄돼 대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정규 학력과정인 대학원 2년을 수료하고 대학원 전체 동문들로 구성된 총동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


이 전 회장은 선거에서 당선됐고 이후 누구도 이력사항을 의심하지 않은채 회장직을 1년동안 정상 수행했다.


하지만 최근 피선거권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심을 사게 되고 협회 일각에서 허위기재의 단서를 확보, 본지에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제보자는 “이씨가 최종학력을 기재한 대학에 확인한 결과 국제통상대학원은 97년 3월 처음 설치인가가 나 이력서에 적힌 98년 3월에 2년을 수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취재결과 제보자가 밝힌 설치인가 시기는 정확했으며 국제통상대학원은 3년만인 2000년 3월 폐원(閉院)된 것도 확인됐다.


총동문회로부터 동문록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총동문회 명단에는 전문대, 대학, 대학원에 일단 입학만 하면 중퇴나 제적이 돼도 모두 오르기 때문에 명단에 없으면 입학한 사실 자체가 없을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직접 확인취재 질문서를 보냈다.


이 전 회장은 4일 뒤 서울지부 김용모 사무국장을 통해 본지에 보내온 팩스공문에서 “국민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에 입학하여 1,2기 과정을 수료하였는데 인쇄과정에서 ‘기’가 ‘년’으로 잘못 인쇄돼 오자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성립되기 어렵다.


우선 대학원 1기와 2기를 수료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고 자신은 제대로 표시했는데 인쇄과정에서 ‘기’가 ‘년’으로 잘못 인쇄돼 오자가 났다는 것은 인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 전 회장은 또한 해명서에서 ‘국제통상대학원에 입학하여’라고 대학원 입학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료증을 보내왔으나 증서에는 ‘국제통상대학원’이 아니라 ‘국제통상대학원 글로벌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돼있다.


정규 대학원이 아니라 요즘 각 대학들이 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원의 별도 ‘과정’을 이수한 것. 이같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됐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같은 과정을 이수한 한 인사는 “이씨가 1년짜리 과정을 함께 수료하고 수료생들 모임인 원우회 회장을 맡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대학원을 2년 수료했는지, 총동문회장을 맡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대학원 수료’와 증서 및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 수료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대학원 수료’라는 표현은 정규학력인 대학원 과정을 정상 이수했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어도 통과가 안돼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다.


반면 ‘과정’은 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학위와도 관련이 없으며 기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으로 개설, 사실상 친교모임으로 인식되는 비정규 과정으로 학력과 무관하다.


따라서 ‘글로벌경영자 과정 수료’를 ‘대학원 수료’로 표시한 것은 학력 허위기재라는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또한 ‘총동문회장’ 직함에 대해서는 “수료 후 국제통상대학원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되었다”고 해명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일단 총동문회장이 총동창회장으로 바뀐 것.


때문에 피선거권 검증 시비와 총회에서의 해임안 가결 등 잇따른 정통성 손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수세에 몰려있는 이 전 회장에게 있어 이들 학력 및 경력표시 문제는 도덕성 및 회장자격의 정통성 측면에서 또다시 결정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협회 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가 등록시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입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가장 유력한 관례인 현행 선거법은 정규 학력인 ‘○○대학원’은 표시를 허용하지만 ‘○○대학원 ○○○과정’ 등은 학력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학원 별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과정\'을 생략하고 대학원 수료라고 인쇄전단 등 선거홍보물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본지의 유권해석 질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의 학력 허위기재는 도덕성 차원을 넘어 당선 원천무효 논란으로 비화될 것이 불보듯 뻔해 협회는 또 한바탕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