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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옥외광고협회, '한신애드 대리소송' 파문
- 관리자 오래 전 2006.05.31 00:46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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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협회, ‘한신애드 대리소송’ 파문
이한필 지부장 업체 위해 특허심판원에 ‘권리무효 심판’ 청구
이사회 논의 안거쳐 - “업체 진정으로 청구한 것” 해명
특허심판원 사건으로 또다시 의혹과 비난을 사고 있는 이한필 서울지부장(왼쪽)과 이형수 전 회장.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협회가 개별업체끼리 권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법적 행위를 취하고 나섰다. 특히 편을 들어주는 업체가 이한필 서울지부장 회사이고 이형수 전 회장은 협회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면서 이사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큰 파문이 예상된다.
협회는 지난 5월 10일 모 업체와 공동으로 (주)에이취리 이인호 사장이 갖고 있는 법적 권리가 무효임을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형수 회장 명의의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권리는 ‘공기주입식 회전광고장치(일명 회전식 애드벌룬)’의 실용신안 권리. 문제는 이를 둘러싼 두 업체간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월 이인호 사장이 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이 지부장 회사인 한신애드(주)를 상대로 권리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승소했다.
한신애드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이어 2심 판결에 다시 불복, 올 4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상고심 소송과 협회의 심판청구 사건 모두 모 법무법인의 손 모 변호사가 법정대리인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협회의 누가 청구를 의뢰했느냐는 질문에 “협회 차원은 아니고 이한필 사장님께 물어보라”며 이 지부장을 의뢰인으로 간접 지목하고 공동청구인인 D업체에 대해서도 “그 업체도 직접 의뢰는 아니다”고 밝혔다.
협회 명의로 청구한데 대해서는 “이인호 씨가 소송 여러 개를 진행하고 있고 민사와 형사 다 걸어놔서 (권리를)무효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싶어 청구를 하게 됐다”면서 “협회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신애드 소송을 위해 대표성이 있는 협회를 이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
관계자는 그러나 변호사료와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해서는 “의뢰자가 냈다”고 했다가 “말하기 곤란하니 이한필 사장님과 협회에 물어보라”고 답을 피했다.
현재까지 이인호 사장과 한신애드간에는 여러 건의 권리분쟁과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인호 사장은 “법원이 두 번이나 판결로써 확인한 법적 권리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협회가 나서서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협회가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침해하는 쪽을 위해 대리소송에 나설 수 있느냐”고 분개해 했다.
정황을 종합하면 이번 무효심판 청구는 소송에서 벼랑끝에 몰린 한신애드를 구하기 위해 협회가 발벗고 나서 상대방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대리소송인 셈.
따라서 협회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두 사람중 한 사람인 이 지부장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협회를 이용하고 다른 한 사람인 이 전 회장은 협회를 사적 이용에 빌려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그동안 모든 소송행위의 결정과 비용 집행을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 왔지만 이번 청구건은 공론화나 이사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애드가 상고한 것이 4월 6일이고 협회가 청구한 날짜는 5월 10일. 그 사이인 4월 27일 이 전 회장이 자파 이사들만 몰래 불러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여기서도 이 건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정단체인 협회가 업체간 권리분쟁에 개입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법률행위의 결정 절차, 대가성 여부와 책임소재, 도덕성 시비 등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무성했던 두 사람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업적 이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비리 커넥션’으로까지 비화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울지부장 선거문제부터 이후 인준문제, 나중에 불거진 회장당선자 피선거권 검증문제, 회장해임 후의 ‘서울지부 망명생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뭔가 약점을 단단히 잡힌 것이 아니냐”는 등 숱한 의혹을 사왔다.
이형수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한 본지의 질문에 청구배경 및 소송비용에 대해 “D사가 진정을 하여 회원 및 업자 보호를 위해 무효확인 소송을 협회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면서 “소송비용은 D사가 부담하므로 협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청구 결정을 했는지, 이 지부장의 한신애드 소송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본지는 이 전 회장의 해명에 납득되지 않는 점이 많고 결정적인 추가의혹들이 발견됐지만 해명서를 마감시간을 넘겨 보내오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으며 상세한 내용들을 다음 호에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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