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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00:51

<105호> 대의원 201명 "이형수 회장 해임 발의" 서명

 

대의원 201명 “이형수 회장 해임 발의” 서명





임원해임 목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 첫 발동


과반 서명으로 해임가결 확실시…8월 5일 이전 소집공고 해야





협회 대의원 201명이 이형수 회장과 일부 측근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 처리를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이 회장에게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지난 7월 12일 ‘이형수 회장의 회장직 해임안건 처리’ 등을 명시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이 회장에게 발송했다.


이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는 총회 소집을 의무화한 정관에 근거한 것으로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대의원들이 총회소집 요구권을 발동한 것은 협회 36년 역사상 처음이다.


대의원들은 요구서에서 2억원 대출 문제, 전국대회 모금 문제, 공금횡령 고소사건 등 이 회장의 금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임안 발의의 주요 사유로 적시했다.


또 회장실 사진 훼손 사건, 한신애드 대리소송 사건, 학력 허위기재 사건 등 총 24건의 해임발의 사유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 가운데는 특히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여 표결끝에 가결 처리하였으나 이의 수용을 거부하여 총회 결의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라는 대목도 들어 있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상당수가 해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의원들은 또 신승호, 윤문호 두 부회장에 대해서도 회장의 잘못에 대한 일부 동조 및 연대책임을 이유로 해임안을 별도 발의했으며 류인택, 엄영철, 이만식, 이오균, 김경수 이사에 대해서는 총회의 고유권한인 임원 선출권에 위배되는 임명이라며 해임안을 발의했다.


해임안은 안건을 발의한 대의원이 재적대의원 379명의 과반수인 190명을 10명 이상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정관상 대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의한 임시총회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돼있어 늦어도 8월 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또한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에 대의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29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서명 대의원을 지부별로 보면 ▲서울 25 ▲부산 7 ▲대구 17 ▲인천 18 ▲광주 4 ▲대전 3 ▲울산 7 ▲경기 52 ▲강원 19 ▲전남 19 ▲경북 5 ▲경남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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