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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00:50

<105호> 이형수씨 "협회체제 부정운동... 징계사유 해당" 내용증명

 

이형수씨 “협회체제 부정운동… 징계사유 해당”내용증명


지부장·감사들에게는 “책임 묻겠다” 별도 내용증명





대의원들이 정관에 근거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회장이 이에 순순히 응할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이 회장은 소집 요구서를 받은 직후 오히려 서명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내용증명을 발송, 형사책임과 징계를 거론하며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자로 서명한 현역 지부장과 감사 등에게 ‘사실관계 입증 요구서’를 발송,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발의 사유로 적시된 24가지중 은행대출 부분 하나만 거론, “언제 어디서 목격을 하였는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해들었는지를 6하원칙에 의해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대출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지부장들은 언론의 보도와 은행측의 확인과정, 중앙회 사무실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구체적 근거로 적시한뒤 “언론에 이 회장의 실명이 거명되면서 문제와 의혹이 많은 것으로 대서특필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 운운하기에 앞서 ▲대출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받았으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대출받은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대출금 통장과 인감은 누가 지니고 있는지 ▲대출금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근거로 어디에 얼마를 쓰고 남은 돈은 얼마인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나머지 서명 대의원들에게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일일이 발송, 실제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대출 사건과 회장실사진 훼손 사건을 거론한 뒤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에 있는 내용은 모두 부정적 시각으로 회장을 음해하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회장에 대한 부정을 넘어 협회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이라 하니할 수 없다”면서 “이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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