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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00:48

<105호> 껍데기만 남게 된 협회 회관 건물

껍데기만 남게 된 협회 회관 건물


 


김인수 전 처장, 체불임금 담보 가압류 조치


 


 이형수 회장이 몰래  2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걱정이 태산같은 서울 신림동 협회 회관 건물에 대해 이번에는 가압류 조치가 가해져 회관은 이래저래 껍데기만 남는 신세가 되게 됐다.

김인수 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1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 3일 후인 14일 회관 건물에 대해 정식으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가압류 금액은 약 4,500만원으로 김 전 처장이 협회로부터 해고된 이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의 담보가액이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9월 이 회장에 의해 해고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협회는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근 중노위도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을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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