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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호> 이형수씨 회장직 해임 위한 총회결의 재추진
- 관리자 오래 전 2006.07.12 23:38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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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씨 회장직 해임 위한 총회결의 재추진
현역이사들 포함된 대의원 연서명 200명 넘어
대의원 3분의1 이상 요구땐 30일 이내 소집 의무화
독단과 독선으로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는 이형수 회장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이 재추진된다.
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이 회장과 일부 측근인사들에 대한 협회 정관상의 해임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고 회의소집 요구를 위한 대의원 서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이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키고 회장직무대행까지 선출했지만 이 회장이 해임결의의 효력을 원천부정하며 등기부등본상에 올라있는 자신의 대표권자 명의를 근거로 협회의 실질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격다짐으로 버티는데 대한 대응수단이 법적 소송밖에 없는데 이는 최종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씨가 바라는 바일 것”이라면서 “이씨가 회장직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관에 규정된 총회소집 요구권을 발동, 절차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 해임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임 추진파들은 총회에서의 해임결의 재추진과 함께 이 회장의 회장선거시 학력 허위기재를 근거로 당선무효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2억원 비밀대출과 관련한 형사고발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는 7월 7일 현재 전체 대의원 379명중 현역 이사들을 포함, 총 202명의 대의원이 서명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감사 4명의 전원 합의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명자를 지부별로 보면 경기지부가 5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지부가 26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또한 대구(17명), 인천(17명), 전남(19명), 경남(24명) 등 4개 지부는 소속 대의원 전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총회소집 요건을 충족시키는 하한 대의원수는 127명이며 해임 추진파는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인 250명을 목표로 당분간 서명을 계속 받는다는 방침이다.
협회 정관 제23조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관 21조는 ‘감사 전원의 서명 날인으로 요구할 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요구하여 요구할 때’ 회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반드시 소집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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