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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2 23:34

<104호> 협회 '대리소송' 결국은 하신애드 사건과 병합돼

 

협회 ‘대리소송’ 결국은 한신애드 사건과 병합돼


 


한신애드 위해 진정서 냈던 회원 10여명은 진정 취하





<속보>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한신애드를 위해 이형수 회장이 독단적으로 협회 명의로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 청구를 내준 이른바 ‘한신애드 대리소송’ 사건은 결국 한신애드가 낸 청구사건에 병합됐다.


특허심판원 제10부는 한신애드가 기존에 청구한 심판사건 및 이 회장이 협회 명의로 나중에 청구한 심판사건에 대해 지난 6월 30일 “위 심판사건들은 실용신안등록 제313607호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동일사안이므로 심리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심결간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해 직권으로 심리를 병합한다”고 결정, 이를 협회에 통보했다.


결국 6,300명 회원단체인 협회와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개인업체 한신애드가 동일한 법적 지위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떠안는 공동운명체적 동반자가 된 것.


한편 한신애드를 위해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고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에 서명했던 회원들중 이 지부장이 소속된 영등포지회 회원 10여명은 최근 진정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협회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 내용도 잘 모르면서 서명을 한 것으로 들러났으며 취하서를 통해 “실용신안에 의한 법적인 문제 또는 광고장치에 대한 특허권 및 의장권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한신애드 직원이 찾아와 부탁한다면서 별것 아니라고 해 단순서명했다”고 밝히고 피진정인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취하서를 낸 사람중에는 서울지부 부지부장을 지낸 김종호 중앙회 이사와 이정수 영등포구 지회장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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