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6.06.29 00:30

<103호> 이형수 진영 '회장 1인 절대권력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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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 이사회에서 규정 바꿔 감사 허수아비 만들어 


회장이 감사반 임명 - 회장의 감사거부권 명문화 - 회장의 사전승인 의무화 등 ‘개악’



 


 


 이형수 회장과 그 측근들에 의한 전횡과 독단, 독선이 도를 넘어 공적 단체로서의 협회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관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다반사로 저지르고,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할 돈문제에서부터 공식 이사회 내용까지 협회의 공적 업무내용을 숨기기에 바쁜 비정상을 뛰어넘어 이제는 집행부에 대한 정관상의 최소한의 감시 및 견제장치인 감사기구마저 완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지난 6월 3일 제주도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최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규정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개정내용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이 실명으로 거침없이 비난을 가하고 나서는 등 협회가 발칵 뒤집히는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발표된 내용들이 감사를 완전 허수아비로 만들어 사실상 회장에게 예속시킴으로써 회장이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제지를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내용은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정관의 명문규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정된 내용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회장의 감사 거부권을 명문화시킨 대목. 이전에는 감사를 감사실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회장이 승인을 할 경우 중앙회나 지부 지회 등 피감기관들이 감사를 연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감사의 권한과 기능을 완전 무력화시켰다.


또한 감사실 주관으로 특별감사를 하던 것을 감사들을 배제시키고 회장이 감사반을 직접 임명,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바꿨다. 피감기관인 회장이 자신이 감사를 임명해놓고 그로부터 감사를 받겠다는 발상으로 상식 밖의 엉터리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전에는 감사가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권을 행사하도록 돼있으나 이 역시 봉인시 회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또 봉인을 했더라도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즉시 해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봉인권을 감사의 권한에서 회장의 권한으로 바꿔 버렸다.


또 감사 일정을 감사실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3일 이내로 제한했으며 연장시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도록 했다.


여기에 전에는 모든 감사 결과를 총회와 감사 요구자에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시켰으며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감사 요청자는 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징계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결과가 외부로 공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 회장측의 이같은 전격적인 감사규정 개정은 최근 이 회장과 그 측근들이 처하고 있는 위기국면을 방어하기 위해 선수를 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직 해임안이 가결됐지만 이를 원천 부정하고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직위를 활용,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후 불거진 악재들로 계속 벼랑으로 몰리는 형국을 보여 왔다.


자신이 걸어잠근 회장실 안에서 벌어진 역대 회장들의 사진 무더기 훼손, 자신의 회장직 피선거권에 대한 선관위 검증의 하자, 지방 중소도시의 실업고를 졸업한 학력을 서울에서 대학원 2년을 수료했다고 속인 사실, 이한필 서울지부장을 위해 독단적으로 협회명의 대리소송을 해준 사실 등이 잇따라 들통나면서 협회내부 반대파들은 물론이고 언론으로부터도 직무수행과 자격 양면에서 이중의 압박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돈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반대파 인사들이 협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감사들도 특별감사를 준비하는 등 이 회장과 그 측근들의 전횡과 독단을 제어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려던 참이어서 이번 감사규정개정을 통한 감사권한 무력화는 이 회장측의 방어를 위한 선제공격의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감사규정 개정은 그렇지 않아도 깊어질대로 깊어진 회원들의 이 회장 및 그 측근들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가 될 공산이 크다.


협회는 회장과 감사를 똑같이 중앙회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 집행기구와 감독기구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회장측에서 그 기본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반발과 정면공격도 강해지고 있다.


한 회원은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감사들을 회장의 결재나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면서 “전회원들이 떨쳐 일어나 협회를 말아먹는 무리들을 몰아내자”고 호소했다.


다른 회원도 실명의 글에서 “한때 저는 협회 정관을 일시정지하여 이형수씨를 회장에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탄을 한뒤 “이 글을 읽는 회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협회를 지켜주십시오. 정관을 지켜주십시오”라며 절규했다.


협회는 이번 감사규정 개정안이 신승호 법제위원장의 개정사유 설명에 이어 이형수 의장이 가부결정을 구한바 참석이사들의 만장일치로 동의 재청후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이사회에 18명의 이사가 참석했다고 숫자만 밝히고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 회장 본인과 신승호(제주) 윤문호(경북) 류인택(충북) 김종호 서봉석 이종석 이만식(이상 서울) 이오균(인천) 문용석(충남) 등 회장이 총회에서 이사로 제청했거나 임명한 사람들, 그리고 이한필(서울) 이대인(광주) 조규식(대전) 권순원(충북) 한창상(충남) 박태호(경북) 이호근(제주) 등 친 이형수계로 분류되는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문제의 이 이사회는 이 회장이 협회 회의실이 아닌 제주도 섬으로 갑자기 회의장소를 옮기고 개최일시도 당초 소집한 날짜에서 하루를 갑자기 단축해 변경하는 바람에 참석자격이 있는 이 회장 반대파진영의 이사와 감사들은 주말 비행기표를 못구해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이 회장과 그 측근들이 감사규정 개정건과 회관 담보대출건, 지부분담금 조정건 등 을 자신들의 뜻대로 처리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장소를 협회가 아닌 제주도 섬으로 정하고 일정도 갑자기 바꿔 반대파들의 참석을 차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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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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