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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00:25

<107호> 중앙회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 법원심리 13일에

 


중앙회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 법원심리 13일에


 


서울지부도 지부장 등 해임 위한 총회소집 추진





이형수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 거부로 대의원 201명이 법원에 허가 신청을 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 일정이 잡혔다.


서울지법은 오는 9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빠르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부 소속 지회장들을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도 이한필 지부장의 각종 비리 및 부정선거 혐의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 지부장과 비리혐의에 연루된 지부 간부들의 임원직 해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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