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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호> 중앙회대의원들,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신청 내
- 관리자 오래 전 2006.08.19 17:50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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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대의원들,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신청 내
이형수씨는 소집요구 거부하고 감사·지부장 집단징계 착수
협회 중앙회 대의원들이 이형수 회장 등을 대상으로 정관에 정해진 임원 해임의 수순을 밟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대의원들이 정관에 정해진 요건을 갖춰 소집권자인 이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 회장이 이를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의원들은 지난 7월 12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정관 제21조를 근거로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에 불응하고 대신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대의원 전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회원제명 등 징계를 예고한데 이어 최근 현역 지부장 4명과 중앙회 감사 4명 등 8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이 회장은 또 전국의 6,300여명 회원 전원에게 보낸 우편 인쇄물을 통해 소집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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