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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호> [베일 벗는 서울지부 운영 실태(상)-이한필 지부장과 한신애드에 가위 눌리는 서울지부] - 비정상 운영의 압권 '교육위탁사업'
- 관리자 오래 전 2006.08.19 17:05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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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는 서울지부 운영 실태 <상> - 이한필 지부장과 한신애드에 가위 눌리는 서울지부
비정상 운영의 압권 ‘교육위탁사업’
기존 교재 저작권 넘겨준뒤 일부수정하고 저술료 명목 거액 지급
선거 앞두고 피교육자인 지회장들에게는 일괄 30만원씩 즉석 지급
(사진) 서울지부의 2004년 교육교재와 2005년 교육교재. 책의 제목과 내용이 일부 바뀌고 저자 이름이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은데도 서울지부는 지난해 이 책의 저술료로 거액을 지급했다.
이한필 지부장이 공적 단체인 서울지부를 어떤 모습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대표적 사례로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사업을 꼽을 수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지역 옥외광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에는 1만5,000원이던 교육비를 갑자기 70%가량 인상해 2만5,000원씩 받았다. 인상금 1만원의 명목은 교재대. 현장에서 교육비를 받을 때 나눠준 ‘옥외광고물 법규의 이해’ 책자대금조였다.
그러나 전년도 교육때는 책자가 무상으로 배부됐고 이 책은 새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육생들의 입이 튀어나왔지만 서울시장과 국회의원이 오고 하는 통에 대충 넘어갔다.
터무니없는 저술료
그러나 이 책자에는 엄청난 흑막이 숨겨져 있었음이 최근 드러났다.
서울시공무원 K씨에게 저술료 명목으로 비밀리에 거액이 지급된 것. 서울지부는 책자 4,700부를 기준으로 권당 4,000원씩 쳐서 총 1,880만원을 K씨에게 저술료로 지급했다.
전년도에 발행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규’ 책자는 발행처가 서울지부로, 발행인이 이한필로 돼있어 판권이 지부 소유였다. 그러나 새 책자에는 K씨의 이름이 저자로 등재돼 있다.
책의 내용은 거의 똑같다. 구성체계와 내용이 판박이처럼 흡사하다.
특히 총 420페이지중 절반 이상인 280페이지가 관계법령과 행정서식, 목차, 인사말 등 저술과는 무관한 내용들이고 해설로 돼있는 140페이지도 지난해 법령 일부가 개정되고 광고물 행정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된데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보완된 것을 빼고는 문장의 토씨까지도 지부에서 발간한 교육교재와 일치한다.
그런데도 서울지부는 K씨에게 거액의 저술료 뿐만 아니라 저작권까지 넘겨주고 교육때 강사로 초빙, 강사료 3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아울러 이후 지부가 발간하는 서울사인신문에 책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해 주고 지부 공금으로 팝사인과 디피뉴스에 상업광고를 게재해 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무원 K씨는 “그 전에 서울시지부에 원고를 무상으로 주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면서 “원래는 일반 시판을 목적으로 독자발간을 하려 했다가 여의치 않아 서울지부에 원고료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이처럼 거액의 저술료를 지급하고 판권을 이양하면서도 운영위나 총회의 논의 등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또한 판권 이양과 거액의 저술료를 지급했음에도 책자 인쇄비를 고스란히 떠안아 지부는 1,500여만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했다. 게다가 새 책자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모든 항목에서 실제보다 적게 표기돼 지부는 이후 안전도검사 수수료 결제를 받을때 적지 않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특히 저술료를 지급할 때 4,700권을 기준으로 권당 4,000원씩을 지급하고 그 만큼을 인쇄했지만 실제 교육 참석자가 3,000명도 안돼 나머지 엄청난 분량이 파지가 될 운명이다.
이한필 지부장은 또한 세종문화회관 교육때인 11월 28일 교육생들로부터 거둬들인 교육비 중에서 25명 지회장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750만원을 여비교통비조로 현장에서 즉석 지급했다.
이들 지회장은 피교육자 신분이었으며 서울지부는 지회장들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
이 지부장은 전날인 27일에도 리허설 여비교통비조로 참석지회장 16명에게 1인당 2만원씩 32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실을 제보한 관계자는 “다음달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이 큰 지회장들에게 미리 공금으로 선심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저술료와 여비교통비 회계보고서에 누락시켜
이처럼 거액의 저술료와 여비교통비가 지급됐음에도 지부 공식발표 자료에는 흔적조차 없다.
올 7월의 지부 정기총회 자료에 첨부된 2005년도 교육사업비 결산서에는 소모품비까지 지출항목이 세세하게 적혀 있지만 저술료 항목이 없다. 여비교통비는 항목은 있으나 24만원만 기재돼 있다.
이 대목에서 수입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재된 총수입액은 5,475만원. 같은 총회자료의 사업실적 보고에는 2005년도 교육참석자가 1차 보수교육 1,853명, 2차 신규교육 214명, 3차 보충교육 749명 등 총 2,816명으로 보고돼 있다. 보수교육자 2만5,000원, 신규교육자 4만원씩 계산하면 최소한 7,400만원 이상의 교육비가 걷힌 것이다. 2,000만원 정도의 수입 누락이 의심된다.
반면 강사료는 960만원이나 잡혀 있다. 3차로 진행된 교육시간은 총 20시간. 접수시간, 지부 자체시간 등을 제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30만원씩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회계 조작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지부 안전도검사 수주에 결정적 악영향
이렇게 진행된 지난번 교육위탁 사업은 서울지부에 심대한 타격으로 돌아왔다.
우선 교육비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저술료와 여비교통비, 장소사용료 등이 훨씬 더 늘어나 지부는 1,000만원 이상 적자를 보았다.
또 교육비 인상과 관련, 민원이 제기돼 사업을 위탁해준 여러 구청들로부터 서울지부로 강력한 항의와 경고가 잇따랐다.
일부 구청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인상을 이유로 인상분을 환불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일부 구청에서는 교육일정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교육자들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았다. 정치인들을 동원해 정치집회장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이 그것.
이같은 문제점들은 각 구청들의 서울지부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저하시켜 얼마전 끝난 안전도검사 위탁사업자 선정때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차기 교육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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