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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호> 이형수씨 "SP투데이 기사 불법성 인정되므로 총회소집 못한다" 궤변
- 관리자 오래 전 2006.08.19 17:00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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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씨 “SP투데이 기사 불법성 인정되므로 총회소집 못한다” 궤변
대의원들 요구에 반박·항변으로 일관… 정관의 명문규정 부정하기도
본지 상대 소송하려 정식 고문변호사 외에 변호사 추가 선임
협회 정관을 수호해야 할 가장 큰 책무가 있는 협회 회장이 정관에 입각해 대의원들이 발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특히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된 사유가 대의원들과는 전혀 무관한 회장 자신에 대한 SP투데이의 기사 내용에 불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전혀 얼토당토 않은 것이어서 협회 안팎으로부터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옥외광고협회 이형수 회장은 최근 전국 6,300여명 회원 전원에게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내 대의원들이 적시한 회장직 해임안 발의사유에 대해 일일이 항변 또는 반박을 했다.
이 회장은 이어 본지의 보도내용들에 대한 법무법인의 검토내용이라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다분히 추상적이고 개연성에 바탕을 둔 검토의견서를 게재한 뒤 “위와같이 위법성이 있는 발의사유로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면 언론사의 기사내용에 따라 회장을 언제든 재선출해야 하는 꼭두각시 놀음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총회소집 요구를 거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해임 사유에 대한 이 회장의 해명 및 항변, 반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편법으로 개최한 제주이사회에서 감사규정을 부당하게 개정, 감사들을 무력화시키고 회장 권력을 절대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의 합리적 필요에 의한 다수결로 적법하게 의결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감사들이 정기총회 이후에 불거진 사안들을 대상으로 6월 22일 실시하려 한 감사를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들이 여러 차례 감사를 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였다”고 엉뚱하게 주장한 뒤 “6월 22일 수시감사는 감사규정에 의해 처리했다”고 강변했다.
선거때 학력을 허위기재해 대의원들을 기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SP투데이 질문에 이미 해명자료를 보낸 바 있다”고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항변을 했다.
특정업체인 한신애드를 위해 이사회 결의 등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몰래 법적 소송을 낸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장 판단으로 조치한 사항이며 이사회 의결사안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총회의 사업계획이나 예산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전국대회를 강행하여 협회의 단결을 해치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장 공약사항의 하나로 관계공무원과 협의한 내용이며 회장 순방이나 시도지부 정기총회에서 단 한명의 임원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말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정관상 총회의 선출권한으로 못박혀 있는데다 총회에서 자신이 제청을 했다가 부결되기까지 한 인사를 나중에 직권으로 이사로 임명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정식으로 상정해 의결처리된 사항”이라고 답변, 총회의 이사 선출권을 부정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인 것처럼 호도했다.
이밖에 ▲행사 후원금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온라인 구좌를 개설하였으나 언론의 비난보도에 별무효과였다” ▲미디어만경의 국세 체납으로 자동결제시스템 구축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에 대해 “처리 못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 ▲보복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기고 임직원들을 해고 또는 징계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무처장의 첫 업무보고 내용이 지부별 회원숫자와 급여명단밖에 없었다” ▲징계절차 없는 회장의 임기직 임원 해임 및 인사위원회 심의 없는 징계결의는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한 징계절차를 따랐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총회시 대의원 상정 안건 채택’을 실제 총회때 독단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제 전복을 위한 회장단 해임 안건을 거부한 것이고 그 외 상정된 안건은 없었다”고 반박하는 등 적시된 24개 사유 가운데 2월중 총회소집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 단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전부를 부정 또는 부인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 회장의 주장 및 항변에 모순이 많은데다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원천차단해 회원들의 입과 눈을 봉해놓고 자신은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쇄물을 일일이 보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회원 및 대의원들의 원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인쇄물에서도 밝혔듯이 이 회장은 자신에 대한 본지의 보도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협회 고문변호사인 이관희 변호사에게 법정대리인을 맡아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 변호사가 고사하자 최근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한신애드 소송사건 및 협회명의 한신애드 대리소송 사건을 맡아온 A모 법무법인을 별도로 선정, 협회 공금을 들여 자문을 구하고 소송 등 절차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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