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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9 16:59

<106호> 무더기징계 또 착수 소송 및 고소도 무더기로 제기

 

무더기징계 또 착수 소송 및 고소도 무더기로 제기





한편 이형수 회장은 대의원들의 총회소집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 대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착수했다.


이 회장은 총회소집 요구서를 송달받은 얼마 뒤 서명대의원 201명 전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입증을 요구하고 회원제명의 징계를 예고한 뒤 1차로 지난 7월 26일 이만규(대구) 지순철(인천) 방필기(강원) 강진주(전남) 등 지부장 4명과 장태경 설진방 이주섭 신봉준 등 중앙회 감사 4명 등 8명에게 징계를 위해 8월 3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 회장은 특히 출석을 요구하면서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장 인사위원장 이형수’ 명의의 공문을 보냈는데 회장이 인사위원장을 겸직한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장은 또한 협회 고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김상목 경기지부장을 상대로 지부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정기총회비용 손해금 명목으로 4,331만여원의 배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관악경찰서 및 성남지검 등에 절도, 주거침입, 폭력, 공갈협박, 사문서위조, 자격모욕, 상해 등을 이유로 3건의 형사고소장을 냈다.


또한 중앙회 감사들도 형사고소를 하는 등 소송 및 고소를 무더기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김 지부장은 이에 맞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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