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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호> 이한필 지부장 지부감사도 거부한채 사무실 전면폐쇄
- 관리자 오래 전 2006.09.27 22:12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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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필 지부장 지부감사도 거부한채 사무실 전면폐쇄
직원 새로 뽑아 중앙회 감사실에 상주시키고 기존직원들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지회장단 요구도 거부… 지부 회원-직원 상대 무차별 고소고발
중앙회 감사들이 회계부정과 공금횡령, 장부절취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지부장직을 조건부 정지시키면서 지부기물 파손 등 극단적 행동을 보여온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대응이 위험수위를 넘어 지부를 완전 마비시키고 있다.
이 지부장은 감사들이 봉인해놓은 회계장부 등을 회수하기 위해 두 차례 출입문을 파손하면서까지 지부장실 탈환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지난 9월 11일 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 지부사무실의 출입문을 아예 폐쇄했다.
철제 문짝의 상단과 하단 두 곳에 쇠장석을 용접으로 덧붙이고 자물통을 채운 것. 아울러 지부장의 허락없이 출입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장과 용무가 있는 분은 3층으로 올라오라는 안내문을 써붙였다.
이 때문에 지부 사무실에는 지부 직원은 물론이고 임원이나 회원 어느 누구도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이에 지부 산하 일선 지회장들은 9월 13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지부장에게 폐쇄시킨 지부 사무실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앞서 9월 5일 2차 지회장단회의에서 결의된 6개항을 이행해줄 것을 재요구했다.
또한 중앙회 감사들은 감사기간중 피감자가 협회 공용재산인 사무실을 독단으로 폐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개방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9월 18일 직권으로 용접부위를 뜯고 사무실을 개방시켰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지부 사무실은 침입 흔적이 역력했다. 탁자위에 종이컵 등이 널부러져 있고 봉인된 지부장실의 출입문은 번호키를 열기 위해서인 듯 문짝 한 가운데가 뻥 뚫려 있었다. 내부에 봉인된 회계장부 일부도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지부 직원들의 잠긴 서랍 안과 책상위에 있던 문서와 기물들도 상당수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지부장은 감사실의 개방조치가 불법이라면서 감사 2명과 사무국 직원 6명, 개방현장을 취재차 동행한 본지 최병렬 발행인을 건조물침입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당일 관악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그리고는 또다시 당일 밤을 이용, 아예 주출입문의 철제 문짝과 자물쇠, 번호키 등을 새로 교체하고 무인 보안장비도 회사를 바꿔 새로 설치했다.
이처럼 이 지부장의 대응이 지나치자 지부 감사들은 19일 전원 합의로 수시감사를 결정, 21~22일 이틀 일정으로 통보하고 감사에 착수했으나 이 지부장의 거부와 사무실문 폐쇄로 무산되고 말았다.
앞서 이 지부장은 지회장단 회의에서 중앙회 감사를 제외한 어떤 감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 지부장은 이어 19일 오후 중앙회 감사단과 지부 감사단, 지회장단 대표들이 지부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겠다며 개방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해 대표들은 인근 음식점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열고 이 지부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최대한 주력하는 한편 지부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부 감사들과 지회장들, 중앙회 이사 등 14명의 지부 회원으로 구성된 가처분신청 원고단은 법무법인 신문고의 정진호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건 일체를 위임했다.
앞서 서울지부 대의원 67명은 9월 18일 이한필 지부장의 해임안 처리를 주 회의목적으로 명시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이 지부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 법적 해임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이 지부장은 직원들을 대량해고하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데 이어 9월 12일 지부사무실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 지부장은 그러나 조모씨를 부장급 직원으로 새로 채용, 자신을 추종하는 이병운 차장 등과 함께 중앙회 감사실에 상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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