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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6 22:43

<108호> 이형수 회장, 회관담보 비밀대출 관련문서 위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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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 회장, 회관담보 비밀대출 관련문서 위조 확인


 


회의록 허위 작성… 대출사실 알려져 파문 커지자 뒤늦게 공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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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협회가 회관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문건들. 이형수 회장의 대출과 관련한 의혹은 관련 문건들이 드러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형수 회장이 회원들 몰래 협회 회관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이 회장이 법적 의결기구에서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결의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일은행측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사회 의사록’과 ‘회장단 회의록’ 등 문건들을 최근 입수했다. 


이사회 의사록은 이 회장이 반대파 이사와 감사 전원을 따돌린채 회관이 아닌 제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한 6월 3일자에 작성한 것처럼 돼있는 것으로 장소는 ‘회의실’, 시간은 ‘22:00~24:00’, 안건은 ‘서울지부 보증금 반환에 따른 대출신청의 건’으로 돼 있다.


내용은 “의장이 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찬부를 물은 바 회장단에 위임하는 것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했다”는 것.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명을 ‘한국옥외광고협회’로 하여 ‘대표이사 이형수’와 그 외 참석이사 전원이 당일자로 기명날인을 하고 또 이것이 원본과 틀림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대표이사 이형수’ 명의의 당일자 확인날인이 별도로 돼 있다.


기명날인자는 이형수, 윤문호, 류인택, 이한필, 신승호, 이대인, 조규식, 권순원, 한창상, 박태호, 이호근, 이종석, 송인기, 서봉석, 김종호, 이오균, 문용석, 김홍식 등 실제로 6월 3일 제주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18명의 명단과 일치하고 있다.


반면 회장단 회의록은 하루 뒤인 6월 4일 회장단 6명중 5명이 회의를 열어 전날 이사회가 위임한 건을 처리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 돼 있다.


장소는 ‘회의실’, 시간은 ‘오전 10~11시’로 돼 있고 내용은 이형수 회장이 ‘▲차입은행: SC제일은행 ▲차입종별: 일반자금 1억원과 한도대출 형식의 마이너스대출약정 1억원 ▲차입한도: 금 2억원정 ▲차입기간: 본채무 완제시까지 ▲담보: 부동산’ 등 5가지 사항으로 이뤄진 ‘자금대여의 건’을 설명하고 찬부를 물은 바 출석회장단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과 마찬가지로 회의 경과 및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장과 윤문호·류인택·이한필·신승호 부회장 등 참석자 5명이 당일자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돼있다. 의사록이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이 회장의 기명날인도 별도로 돼 있다.


그러나 이들 문서는 정상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담보대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데다 상당수는 어떠한 문서에도 기명날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까지 했기 때문이다.


회장단 회의록의 경우도 마찬가지. 회의록에 날인된 신승호 부회장의 경우 대출에 관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으며 이한필 부회장도 대출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회장단회의를 열어 대출을 결의했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의 발언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상명 총무부장은 회장단회의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회장단 5명이 6월 4일 10시에 회의를 열어 대출을 결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일 밤늦게까지 제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음날 아침에 서울 협회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회에서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하지만 윤문호 부회장은 “4일 아침에 협회 회장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부장이 잘못 답변한 것”이라고 이 부장의 설명을 부정했다.


윤 부회장은 이어 “전날 밤 제주에 있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이사회 회의를 끝내자마자 밤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다”고 둘러댔으며 “제주가 집인 신승호 부회장도 함께 서울로 왔느냐”는 질문에는 “신 부회장은 오지 않았고 회장단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회장과 윤 부회장, 이상명 총무부장 등 대출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앞서 이사와 감사들이 이들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을 적극 적으로 저지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대출건이 파문으로 비화되고 대출과정 및 사용처를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던 7월 중순 대출과 관련한 공증증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등 사후 대비책을 강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대출이 실행된지 22일이나 경과한 7월 6일 사무처 직원에게 대출관련 공증을 구두로 지시했다.


이 지시는 담당 여직원에 의해 당일자로 기안되고 이 회장의 전결처리를 거쳐 1월 18일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임원 인장등록대장, 6.3제주이사회 서명부·의사록·회의록, 회장단회의록 등이 공증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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