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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6 22:40

<108호> 협회, 공금 3,300만원 들여 본지 상대 법적대응 착수

 

협회, 공금 3,300만원 들여 본지 상대 법적대응 착수


 


고문변호사가 수임 거부하자 한신애드 사건 변호사에게 맡겨





회원들 몰래 회관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쓰는 가운데서도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힘들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협회가 이번에는 거액의 공금을 들여 SP투데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협회 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윤문호)는 지난 8월 1일 협회 회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이형수 회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임원들과 협회내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을 보도해온 본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소송’과 ‘형사 소송’을 병행하기로 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변호사비 집행을 의결했다.


변호사비는 언론중재위 소송의 경우 착수금 1,200만원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시의 성공보수료 각 500만원, 손해배상청구 승소시 승소금의 10% 등이며 형사소송은 착수금 400만원과 기소시의 성공보수료 400만원 등이다.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최대 3,300만원+알파를 변호사비로 집행하기로 한 것.


협회는 이를 위한 검토의견서 비용으로 이미 220만원을 A모 법무법인에 지급했다.


협회에는 이미 이모 고문변호사가 있으나 이 변호사가 본지상대 사건의 수임을 고사하자 A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은 현재 이한필 부회장 겸 서울지부장의 개인업체 한신애드의 특허권리 분쟁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형수 회장이 한신애드를 위해 협회 명의로 대리소송을 내준 사건의 법정대리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6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A법인을 자신이나 자신 회사와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은 채 “언론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 언론대책위원들에게 거짓 소개했었다.


A법인은 이한필·윤문호 두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의뢰한 사건은 민형사 소송을 포함, 각기 착수금 100만원과 손해배상금에 한해 10%의 성공보수료라는 파격적인 수임료를 제시, 협회 수임조건과 대조를 보였다.


거액의 변호사비 집행을 결의한 이번 회의에서 윤문호 위원장을 비롯해 류인택, 이종석, 이대인 부위원장 등 언론대책위원들은 대부분 협회의 자금사정과 효율성 등을 들어 언론중재위원회 소송에 부정적이었으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 이형수 회장과 이한필 부회장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한 뒤 거액을 들여 두 가지 소송을 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소송’을 위해 가장 많은 변호사비를 집행하기로 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피해 구제절차에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비용집행의 정당성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중재위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에는 조정과 중재, 시정권고 등이 있으나 모두 상대방이 수용 또는 동의를 거부하면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다 법원을 통한 소송에 비해 진행 절차와 기간이 극히 단순하고 짧아 거액의 변호사비를 들여 언론중재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협회측은 그동안 본지의 보도와 관련, 사전 취재확인 요청을 묵살하거나 취재를 거부하는 등 진실보도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요구해온 적은 일체 없고 다만 제주전국대회와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라면서 전국대회 참석자수 및 ‘초라한 동네잔치’로 표현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지난 7월 20일 이형수 회장과 윤문호 언론대책위원장 명의로 요청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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