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6.09.16 22:39

<108호> 3,300만원 결정한 언론대책위원회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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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만원 결정한 언론대책위원회 발언록


 


부정적 입장 위원들, 이형수·이한필씨 발언에 태도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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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언론대책위원회=윤문호(위원장) 류인택 이대인 이종석(이상 부위원장)


◇배석자=이형수(회장) 이한필(부회장) 이상명(총무부장)





▲윤문호=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는 착수금이 1,200만원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형사소송은 의견서 비용으로 200만원을 선지급했으니 800만원이 소요된다.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말해달라.


▲이대인=중재위 제소는 협회에서 가능하며 민·형사상 소송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


▲윤문호=언론중재위 제소는 비용이 많이 드니 형사소송부터 하자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류인택=동감이다.


▲이대인=○○(법무법인명)의 검토 의견서가 제대로 온 것인지 위원장 판단에 어떤가.


▲윤문호=형사소송시 비용도 적게 들고 이겼을 경우 정정보도도 되니 형사소송을 하는게 좋지않나 싶다.


▲이종석=그런데 의견서를 보면 (변호사의견서중 일부 인용) 아주 애매하다.


▲이대인=당초 비용부담 없이 중재위에 제소하고 언론대책위에서 대응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민·형사소송으로 갔을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데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언론대책위의 필요성이 없으며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회원들에게 또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중재위 제소는 협회에서 먼저 하고 민형사상 소송은 추후 대처하는게 좋겠다.


▲이종석=의견서 읽을수록 변호사 말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 그러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없다.


▲이대인=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해야겠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사무국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데 어떻게 할건가. 건물 담보대출 받아서 할 것인가.


▲이종석=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언론대책위에서 의결하면 돈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윤문호=이사회때 위임했으니 쓸 수 있다.


▲류인택=형사소송 하는 것으로 추진하자.


▲이형수=개인이 아니고 협회장에 대한 SP투데이에 대한 대응은 협회에서 해야 한다. 이사회때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다.


▲윤문호=변호사는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를 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형사소송을 하는게 어떤가 의견을 듣고 싶다.


▲류인택=언론중재위 제소만 한다면 SP투데이에서 우습게 생각할 것같다.


▲이종석=정정보도만 하는 거다. 신문에 그냥 몇줄 내면 되는데 비용을 크게 들일 필요가 있나 싶다.


▲이대인=착수금으로 400만원이고 성공보수가 400만원인가.


▲이형수=1,200만원은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착수금이며 400만원은 형사소송을 위한 착수금이다. 성공보수는 정정·반론보도건은 각 500만원씩, 손해배상청구는 승소금의 10%다.


▲이한필=손해배상에서 1억을 받으면 10%니까 1,000만원을 주는 거다. 착수금은 재판 전에 주는 거고 성공보수는 재판 후에 주는 거다.


▲이종석=착수금으로 1,200만원 주고 SP투데이가 정정보도를 내면 또 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윤문호=변호사사무실에서는 언론중재위 소송을 하든 형사소송을 하든 문제없다는 말이다.그러면 형사소송을 하는게 낫지 않는가.


▲이대인=그러면 언론중재위 제소는 안하는 건가.


▲이형수=안하는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형사소송을 먼저 하고 언론중재위 소송은 나중에 하자는 거다.


▲이한필=동시다발적으로 다 해야 한다. 두 가지 다 동시에 해야 한다.


▲윤문호=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


▲이대인=언론중재위 제소는 우리가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한필=우리가 하는 것과 변호사가 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의뢰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 3번(이한필, 윤문호 건)은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라. 개인적인 것이므로 별지로 다시 받으라.


▲윤문호=(중재위 제소와 형사소송을)같이 해야겠는가, 따로 해야겠는가.


▲이한필=같이 해야 SP투데이가 정신이 없다. 같이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한다.


▲류인택=결과 낙관시의 이야기다. 의견서를 봐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없다.


▲이한필=이긴다는 전제로 소송하는 거고 지금까지 한 행위로 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형수=정정보도는 3개월 이내 것만 가능하고 소송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윤문호=이한필 부회장은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냐.


▲이한필=그렇다. 윤문호 부회장이나 제 건도 동시다발로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대인=SP투데이의 최병렬은 회원이자 임원이었다. 시간이 늦어도 한참 늦었고 협회가 꼭 이것을 민형사로 갈 필요가 있나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또 회장님한테 협회돈 써가면서 자기방어한다는 회원들 얘기가 나온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다.


▲이한필=만약 여기서 조치가 없으면 SP투데이는 멈추지 않는다. 협회의 무능한 대책으로 더 심하게 나오며 회원들은 오해를 하게 되고 더 심각한 문제에 닥친다. 추후의 승소, 패소에 대한 책임을 생각지 말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것이므로 결정해야 한다.


▲이상명=황변호사랑 방금 통화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승소율은 70~80%, 객관적인 승소율은 60% 이상, 언론중재위에서 거부했을 경우 손해배상에 바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착수금이 1,200만원이라고 한다.


▲윤문호=같이 하도록 하자. 어떠냐.


▲이대인=조직을 와해시킨 원인은 SP투데이다. 천만원, 이천만원이 아니라 협회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아까운 돈이 아니니 빨리 해야 한다. 바로 통과해서 진행하자.


▲류인택=자금문제를 거론안할 수가 없고 형사소송만 하는게 좋겠다 싶은데 다수결을 따르겠다.


▲이대인=총무부장께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준비할 것인가 설명해주기 바란다.


▲이한필=회장, 총무재정, 사무국에서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결론을 내달라.


▲윤문호=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대인=그러자.


▲윤문호=다른 의견 없는가.


▲일동=없다.


▲윤문호=1호 의안 언론중재위 소송 변호사건과 형사소송 변호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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