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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법원, 김상목 경기도지부장 제명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 관리자 오래 전 2006.10.23 23:36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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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씨가 신청한 도지부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은 기각
김 지부장, 회원·지부장·이사 지위 회복… 국면전환 분수령 될듯
옥외광고협회 김상목 경기지부장이 이형수 집행부가 자신에게 가한 회원제명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반면 이 회장이 김 지부장의 지부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지난 10월 9일 김 지부장이 협회와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제명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회는 징계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김상목)이 협회체제의 부정운동 및 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라며 징계의 내용상 하자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경기도지부장 지위 부존재 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 지부장의 지부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이 회장이 김 지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협회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김 지부장이 경기지부 건물에 진입하거나 지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달라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위 가처분사건에서 적시한 징계의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를 똑같이 근거로 제시한뒤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지부장은 회원 자격은 물론이고 대의원, 지부장, 중앙회 임원(이사) 등의 법적 지위를 일거에 회복했다.
이에 반해 회장 해임을 목적으로 한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로 가뜩이나 벼랑 끝으로 몰려온 이 회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원래 이 회장과 김 지부장 두 사람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붙은 이 법정공방은 이 회장이 먼저 시작했다.
지난 7월 6일 협회 고문변호사인 이관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회원제명 징계를 근거로 김 지부장의 지부장직무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김 지부장의 주소지인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 그러자 김 지부장은 법무법인 신문고(담당변호사 정진호)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징계의 무효를 구하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에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 최종적으로 김 지부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 회장으로서는 선공(先攻)으로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되붙이는 악수를 둔 셈이다. 가처분 판정으로 이사회와 총회 등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격리돼 있던 김 지부장은 합법적 지위를 회복, 중앙 본선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 지부장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과 정관규정, 상식과 양식을 무시한 불법부당 행위들에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번 심판을 시발점으로 그동안 자행돼온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들을 바로 잡아 붕괴 위기에 처한 협회를 정상화시키는데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가처분 판정과 관련, 자신의 입장 및 향후 대응방침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일부 대의원들이 지난 3월 30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회장직 해임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총회일을 불과 이틀 남겨놓고 이사회를 소집, 김 지부장과 최경완 전 부산지부장 겸 회장후보, 박종윤·김규완 대전지부 감사 등 4명에 대한 징계처리를 강행했었다.
당시 일부 이사들이 인사위원회 소명 등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자 이 회장은 인사위 심의 등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강행처리를 밀어붙였으나 이번 법원 판정으로 이 회장의 당시 주장 및 행위의 정당성이 상실, 앞으로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완·박종윤·김규완씨도 직접 혜택
한편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최 전 지부장과 박·김 전 대전지부 감사 등 3명도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김 지부장과 똑같은 징계의 배경과 절차를 거쳤던 만큼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손 안대고 코를 푸는’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 3인은 이 회장측이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도 무시한채 이사회 징계를 강행, 바로 이틀 뒤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자격까지 박탈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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