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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이한필 서울지부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관리자 오래 전 2006.10.23 23:05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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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감사 등 17명 서울지방법원에 정식 접수
이한필 서울지부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서울지부 일부 지회장과 감사 등 18명은 지난 10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 지난해 12월 29일자 임시총회의 지부장선출결의 무효확인 판결 확정시까지 이 지부장의 지부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신청인은 김문식(용산) 우종구(성동) 권영철(동대문) 조윤호(노원) 김수엽(마포) 이종민(강서) 정병춘(관악) 강영균(동작) 임병균(강남) 박웅호(송파) 유종엽(강동) 등 지회장 11명, 장태경 신봉준 설진방 이주섭 등 중앙회 감사 4명, 장준익 한상용 등 서울지부 감사 2명, 그리고 선거 당시 이 지부장의 상대후보였던 차해식 중앙회 이사 등 18명이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지부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대의원을 급조한 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관리가 불공정하게 된 점, 당선인 확정 절차가 잘못된 점 등을 근거로 지난해 임시총회의 지부장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지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 지부장의 그동안의 감사 거부, 공금 횡령, 사무실 폐쇄와 직원 무더기 해고 등에 따른 지부업무 마비사태,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거부 등 지부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의 시급한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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