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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서울지부 대의원들,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신청 내기로
- 관리자 오래 전 2006.10.23 23:04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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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필 지부장, 임시총회 소집 요구 거부따라
이한필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문제가 정식으로 법정에 오른 가운데 일부 대의원들이 이 지부장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문제를 별도의 법정에 올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대의원들은 최근 이 지부장의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의원들이 지난 9월 18일 정관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이 지부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정식 요구했으나 이 지부장이 이를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정관은 소집 요구가 있을때 소집권자는 30일 이내에 소집을 해야 하도록 하고 있고 소집시에는 소집일 7일 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대의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소집요구일로부터 27일이 경과한 15일 현재까지 소집 공고가 없기 때문에 이 지부장이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 법에 근거한 총회 소집 및 지부장 해임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에는 이미 이형수 회장을 해임할 목적으로 중앙회 대의원들이 중앙회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서울지부장 해임을 목적으로 한 지부 임시총회 소집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친 이-이(이형수-이한필) 라인과 반 이-이 라인으로 갈려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협회 분쟁 사태의 향방은 사실상 법원이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중앙회 임시총회 소집 허가신청 사건을 다룰 서울지방법원의 심리는 18일 열릴 예정이며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이날 심리를 끝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결과에 협회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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