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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서울지부 사무실 사실상 폐쇄-50평 공간 무용지물
- 관리자 오래 전 2006.10.23 23:01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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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필 지부장, 출입문 문짝·보안키 교체한 뒤 전면 봉쇄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지부공금 횡령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시작된 감사를 둘러싸고 쇠망치와 쇠장도리에 의해 잇따라 파손을 당하는 등 수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지부 사무실이 이번에는 사실상 장기폐쇄 상태에 빠졌다.
이한필 지부장은 자신이 지부 사무실의 철제 출입문에 용접을 하여 출입을 전면 봉쇄한 것을 중앙회 감사실이 용접을 해제, 개방하여 직원들의 출입을 재개시키자 다시 야밤을 이용, 이번에는 출입문의 철제 문짝과 자물쇠 등을 아예 통째로 바꾸고 보안장치도 새로 교체하고는 출입문을 완전 차단시켜 버렸다.
출입문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언급한 지부장 명의의 붉은색 경고장을 또 다시 써붙였다.
이로써 1,300여명 전체 회원의 공유재산이자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서울지부 사무실은 사실상 전면 폐쇄상태에 빠지게 됐다.
폐쇄된 지부 사무실 안에는 중앙회 감사들이 감사중 봉인해놓은 각종 회계관련 장부와 비품 등과 함께 사무국 직원들의 개인사물도 상당수 보관돼 있으나 이들 감사와 직원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지부 임원과 회원들의 접근도 일체 차단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협회 회관 2층 전체에 걸친 지부 사무실 공간 약 50평은 다른 사람도 아닌 관리책임자인 지부장에 의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지부총회나 운영위원회 등 공식 의결기구에서 결정하지 않고 독단적 결정으로 사무실을 봉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부장은 이처럼 지부 사무실을 폐쇄해놓은 채 지난 9월 27일 사무실 근처 한 중국식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인 지회장들은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지부장이 임명한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감사과정에서 빚어진 사건 등 모든 법적 현안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부 공금에서 지불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부장은 최근 자신이 채용했던 직원들을 해고한뒤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지부 고문변호사인 이관희 변호사에게 고소를 의뢰하기도 하고 또 이 변호사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기도 하는 등 변호사를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회 감사가 용접고리를 제거하고 사무실을 개방하자 다시 차단하기 위해 이한필 지부장이 새로 교체한 주출입문과 뒤편의 보조문. 그리고 새로 설치한 보안장치와 지부장 명의의 경고장. 1,300명 지부회원의 공동재산이면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됨에도 이 지부장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한 달 동안이나 완전 폐쇄된 채 무용지물 공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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