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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 업그레이드 옥외광고 - 옥외광고물 행정 우수사례 ⑥
- 관리자 오래 전 2006.10.23 22:39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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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센텀파크상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운영
센텀시티 내 상업시설 본격입주 앞두고 시범실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옥외광고물 관리정책 구현
심의 후 광고물 설치·입점시기 맞춰 현장민원실 운영
지자체들이 도시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일부 상업지역 등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 2003년 1월 우동에 조성중인 ‘센텀시티’를 부산 최초의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일찌감치 옥외광고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 케이스.
해운대구는 센텀시티 내 업무용 빌딩 및 상가 등의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올해 초 215개 점포로 구성된 센텀파크상가를 우선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센텀파크상가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아울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고시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센텀시티 내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물의 수량과 크기도 제한해 업소당 간판수량을 2개(곡각지점 3개)로, 가로형 간판의 세로 폭을 위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 이내에서 최고 90cm이내로, 돌출간판의 규격도 가로 70cm, 세로 200cm 이내로 표시하도록 했다.
구의 이번 시범운영은 특히 사후관리 차원이 아닌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옥외광고물 관리정책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광고물 사전심의제와 상가 입점시기에 맞춘 현장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사전에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는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설치한 결과 당초 500여개로 예상됐던 광고물을 점포당 가로형 간판 이외에 125개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준모델시안을 적용해 디자인이나 크기도 여느 상업구역에 비해 한결 정돈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상가 입주시기인 1월말부터 2월말까지 한달 여에 걸쳐 현장민원실을 설치한 것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광고물 관련 민원상담과 허가 등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바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 특정구역 지정의 취지를 어필할 수 있었던 것.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선호하는 업주들의 인식이 만만치 않은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이같은 현장민원실 운영이 업주들과의 마찰을 줄이는 완충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해운대구청 도시관리과 이상훈씨는 “광고업자, 광고주, 시민, 행정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큰 테두리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디자인 다양성 확보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사전 심의를 통해 광고물을 설치한 센텀파크상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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