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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호> 이형수씨, 또다시 '회관 담보 신규대출' 착수
- 관리자 오래 전 2006.09.28 00:20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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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씨, 또다시 ‘회관 담보 신규대출’ 착수
회관건립기금도 헐어서 가압류 해제 공탁금으로 쓰기로
“고정자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명시한 정관 33조 정면위배
지난 6월 회원들 몰래 회의록을 위조하고 임원들의 인장까지 도용, 정관에 담보제공 금지가 명문화돼 있는 회관을 담보로 잡히고 2억원을 대출받아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형수 회장이 또다시 회관을 담보로 잡히고 추가 대출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한 추가대출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회관 가압류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그동안 적립해온 회관건립기금을 헐어서 공탁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시도지부에 대한 자금동결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예하조직과 회원들로부터 또다시 거센 반발이 이는 것은 물론이고 ‘정관 무용론’ ‘협회 무용론’ ‘협회 해체론’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등 협회는 36년 역사상 최대의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이형수 회장은 감사들이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회장실에 회계장부 등을 모아놓고 감사를 벌이던 지난 8월 29일 부산으로 이사들을 불러모아 이사회를 열고 또다시 회관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원을 신규로 대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한 김인수 전 사무처장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회관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해 놓은 것을 풀기 위해 그동안 적립해온 회관건립기금을 헐어서 가압류 해제 공탁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출때와 마찬가지로 한동안 비밀에 싸여 있다가 얼마후 모 참석자의 입을 통해 처음 발설이 됐고 한국광고신문이 이사회가 열린지 2주일이 지난 9월 12일자에서 간략하게 보도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협회는 한국광고신문이 나온 12일 당일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총무재정위원장 이한필이 제안사유를 설명하고 의장(이형수)이 가부결정을 구한 바 김인수 전 사무처장 가압류건은 회관건립기금을 전용해서 해당공탁을 하여 압류해제를 하고, 2006년 6월 14일 1억 대출건은 2억을 신규대출하여 1억을 변제한 후 나머지 1억은 운영자금으로 쓰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뒤늦게 공표했다.
때문에 앞으로 협회는 대출의 불법성을 둘러싼 책임논란과 법적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는 등 또다시 일파만파 평지풍파가 예상되며 신규대출의 배경과 관련한 의혹도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대출 불법성 자인
한국광고신문은 12일자 신문에서 “1억원은 지난 제주이사회에서 결의한 대출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 논란이 있어 되갚는데 쓰고, 1억원은 직원봉급, 김인수 전 사무처장의 가압류 해제를 위한 공탁금 등으로 사용키로 하고 대출을 결의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면서 “‘의결정족수에 문제제기가 있어…’라고 얼버무리고 있지만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고 보도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결정족수 차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하자를 덮기 위한 고육책일 개연성이 높다. 다름아닌 본지가 앞서 보도한 ‘문서 위조’와 ‘인장 도용’ 등을 통해 이뤄진 불법대출 행위를 합법대출 행위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에서 취한 고육책일 개연성이다.
왜냐하면 이 회장이 공증까지 마쳐놓은 제주이사회 회의록상의 참석이사 수는 정족수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중앙회 감사들과 김상목 경기지부장 등이 문서위조와 인장도용 등을 근거로 이 회장 등 4명을 공금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해결하더라도 문제는 더욱 커진다.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 과정의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의 담보대출 결의는 그 자체로서 명백한 정관위반 행위이기 때문이다.
협회 정관 제33조 1항은 협회의 자산을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등 3가지로 분류하고 5항에서 “협회의 고정자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분이나 담보 제공을 명문으로 금지시키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회관 등 협회의 고정자산을 집행부 몇몇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놓은 것이다.
■ 회관건립기금도 총회 의결사항
이 대목은 회관건립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관 33조 4항은 고정자산을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협회는 그동안 회관건립기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간주해 기금의 신설과 전용, 폐지 등을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해 왔다.
지난 3월 30일의 정기총회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열린 28일 이사회때 이 회장이 이 기금 전용안을 상정했을 때 이사들이 이사회결의 불가 항목이라며 거세게 반대, 무산됐던 것이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 사례다. 이 회장은 목전에 닥친 총회를 치를 경비가 없다며 회관건립기금 전용안을 상정했으며 당시 적립된 기금 규모는 5,800여 만원이었다.
그때 전용에 반대했던 이사들은 이번 부산 이사회에 대부분 참석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회장과 이 회장을 추종하는 일부 집행부 인사들만이 참석해 회관 담보제공과 기금 전용을 결의한 이번 부산이사회와 회장단에 대출 권한을 위임해준 제주이사회, 그리고 담보대출을 결정한 것으로 돼 있는 회장장단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향후 정관 위반에 따른 협회내 인책론과 민형사상 공방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사 명단에 올라 있는 인사중 이형수 회장, 이한필 서울지부장, 신승호 윤문호 류인택 부회장 등 5명은 세 군데 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돼 있고 이대인(광주), 조규식 송인기(이상 대전), 심판영(울산), 권순원(충북), 한창상(충남), 박태호(경북), 이호근(제주), 이종석 서봉석(이상 서울), 이오균(인천) 등 11명은 두 이사회에 모두 참석했다.
그리고 강홍석(부산), 김종호(서울), 문용석(충남) 등 3명은 제주에만 참석했고 이만식(서울), 김홍식(울산), 김경수(부산) 등 3명은 부산이사회때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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