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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호> 인사위원회 '김상목씨 등 징계 심의' 없었다
- 관리자 오래 전 2006.09.27 22:27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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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김상목씨 등 징계 심의’ 없었다
회의록서 확인… 이형수씨 “심의 거쳤다” 주장 허위로 판명
소송 등 사활 걸린 현안… 주도권 다툼의 결정적 변수 될 듯
3월 22일자 협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발언내용에서 김상목 경기지부장 등의 징계와 관련된 이형수 회장과 그 측근들의 주장이 허위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형수 회장측이 반대파 핵심인사들에 대해 가한 지난 3월의 대량징계는 협회 정관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총회의 현안으로 급부상한 상황이던 지난 3월 총회일을 불과 이틀 남겨놓고 이사회를 소집, 김상목 경기지부장과 최경완 전 부산지부장, 김규완·박종윤 대전지부 감사 등 4명에 대한 징계 결의를 강행했다.
이날 징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했지만 인사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징계는 내용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상의 정당성이 중요하기 때문.
협회 정관 제9조 2항은 “지부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 인사위 심의를 징계의 필수 의무조항으로 못박고 있다. 때문에 당시 김 지부장 등의 총회 참석을 봉쇄하기 위해 징계를 강행한 이 회장측과 반대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 김 지부장측은 인사위 심의여부를 싸고 사활을 건 공방을 벌였다.
김 지부장은 당시 ▲인사위로부터 징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통보나 요청도 받은 바 없고 ▲한진희·김기택 인사위원이 회의개최를 고지받은 바 없는 사실 등을 들어 위원회 심의없는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다른 이사들이 징계건을 다음 이사회로 미룰 것을 제안하여 재청과 삼청까지 나왔다.
특히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당시 김유홍 총무부장이 개최하지 않았음을 확인까지 하였으나 이 회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징계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했다.
이 회장측이 심의를 했다고 주장한 해당 인사위원회는 3월 22일의 12차 회의.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은 징계건을 심의의결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직원채용 면접건 등 3가지. 징계 문제는 토의건으로만 정리돼 있다.
특히 발언내용을 보면 ▲징계 심의의결을 하려면 회장의 징계의결 요구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징계의결을 할 수 없고 ▲정관 9조에 심문 및 진술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지 않았으며 ▲출석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않았고 ▲진술요구서를 보내고 싶어도 회장의 징계의결요구서가 없어 보낼 수 없다는 점 등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이 회장과 인사위원들은 인사위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미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문건을 작성, 법원 등에 제출까지 한 상태여서 앞으로 문서위조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법원에 김상목 경기도지부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인사위에 보낸 것이라며 3월 22일자로 돼있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인사위원회 류인택 부위원장과 김종호, 김홍식, 서봉석, 김경수 위원 등 5명이 서명한 인사위 징계의결서도 날짜는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류인택, 김종호, 서봉석, 김경수 등 4명이 김상목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탄원해온 것이라며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4명의 탄원서는 3월 24일자로 돼 있다.
이 회장으로부터 22일 징계의결요구서를 받고 바로 당일 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들이 이틀 뒤에 거꾸로 이 회장에게 징계 탄원서를 보냈다는 코미디같은 얘기다.
어쨌든 이 인사위 심의 여부는 현재의 협회 사태를 판가름짓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과 김 지부장이 서로 제기한 소송과 고소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김 지부장을 상대로 4건의 형사고소, 1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지부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다. 김 지부장은 제명처분효력정직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다. 모두 징계의 효력과 직결된 사안이다.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김 지부장의 지부장직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 그가 대표하는 반이형수 진영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징계의 하자가 인정되면 제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김 지부장의 이사회 등 참석이 당장에 가능, 이사회를 통한 협회 장악으로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친이형수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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