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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22:26

<109호> 이형수씨측 "대의원들 회의목적 모르고 서명" 주장

 

이형수씨측 “대의원들 회의목적 모르고 서명” 주장





임시총회 소집허가 2차 심리 10월 18일에





이형수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 처리 등을 목적으로 중앙회 대의원 197명이 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신청 사건 심리가 지난 9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이날 신청인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문고의 정진호 변호사는 정관에 정해진 총회소집 요건을 갖췄으므로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형수 회장 등 피신청인을 대리한 협회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평강의 이관희 변호사는 회의를 개최하려는 목적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허가해 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관희 변호사는 서명자중 회의목적이 뭔지 모른채 서명을 하는 등 결격이 확인된 대의원이 많다고 주장하고 이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겠다면서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18일로 잡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날 변론으로 심리가 종결, 10월 말을 전후로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사건 판결은 피신청인측이 결격 사유를 입증하는 대의원 확인서를 얼마나 제출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정관상 총회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최소 대의원정족수는 127명. 따라서 피신청인측이 정족수 미달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70명 이상의 대의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앙회 한 감사는 “정관상 총회소집 요구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도 가능하지만 감사 전원의 서명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현직감사 4명 전원이 서명에 참여한 이번 소집 요건은 어떤 경우에도 결격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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