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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호> 2006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 수상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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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에 철원군, 금상에 파주시
     
    2006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에서 철원군과 파주시가 각각 우수상과 금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옥외광고대상에서는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파주시가 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올해는 파주시와 철원군이 나란히 선정돼 지자체들이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간판정비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동송읍 장흥리의 ‘전차방호벽’


    2006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에서 철원군의 갈말읍 지포리와 동송읍 장흥리의 ‘전차방호벽’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철원군의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딱딱하고 경직된 전차방호벽이 다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역이용해 태봉국 수도와 통일시대 관문으로 건축모양을 변경해 철원의 이상을 아름답게 표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요 로터리에 설치된 희귀조 두루미를 형상화한 가로시설물은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파주시, ‘광탄면 영장, 기산, 마장리 간판’


    2006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에서 파주시가 출품한 ‘광탄면 영장, 기산, 마장리 간판’이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주)유일컴(대표 유효상)이 디자인 및 설계한 것으로 고령산에서 식생하는 식물의 4계를 인간과 자연, 환경공간의 영원한 화합의 의미를 조형적으로 재구성했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광탄면과 금촌지역 시가지의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지난해 125개, 금년에는 135개의 노후된 간판을 교체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파주시 옥외광고 대전’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금상을 받은 파주의 간판.                                우수상을 받은 철원의 지포리 방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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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대상 선정


  • 충주 문화사거리~부민삼거리
     
    충북 충주시는 문화사거리에서 부민삼거리에 이르는 0.9km 구간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간판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이 구간의 133개소 간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정비대상 간판조사 및 선정, 민간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창의적이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영문과 한자를 병기한 아름다운 간판으로 바꿀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충주시가 1999년부터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진한 사업으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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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호> 법원, 김상목 경기도지부장 제명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 이형수씨가 신청한 도지부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은 기각

    김 지부장, 회원·지부장·이사 지위 회복… 국면전환 분수령 될듯
     
     
    옥외광고협회 김상목 경기지부장이 이형수 집행부가 자신에게 가한 회원제명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반면 이 회장이 김 지부장의 지부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지난 10월 9일 김 지부장이 협회와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제명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회는 징계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김상목)이 협회체제의 부정운동 및 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라며 징계의 내용상 하자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경기도지부장 지위 부존재 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 지부장의 지부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이 회장이 김 지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협회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김 지부장이 경기지부 건물에 진입하거나 지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달라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위 가처분사건에서 적시한 징계의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를 똑같이 근거로 제시한뒤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지부장은 회원 자격은 물론이고 대의원, 지부장, 중앙회 임원(이사) 등의 법적 지위를 일거에 회복했다.

    이에 반해 회장 해임을 목적으로 한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로 가뜩이나 벼랑 끝으로 몰려온 이 회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원래 이 회장과 김 지부장 두 사람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붙은 이 법정공방은 이 회장이 먼저 시작했다.

    지난 7월 6일 협회 고문변호사인 이관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회원제명 징계를 근거로 김 지부장의 지부장직무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김 지부장의 주소지인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 그러자 김 지부장은 법무법인 신문고(담당변호사 정진호)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징계의 무효를 구하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에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 최종적으로 김 지부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 회장으로서는 선공(先攻)으로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되붙이는 악수를 둔 셈이다. 가처분 판정으로 이사회와 총회 등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격리돼 있던 김 지부장은 합법적 지위를 회복, 중앙 본선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 지부장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과 정관규정, 상식과 양식을 무시한 불법부당 행위들에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번 심판을 시발점으로 그동안 자행돼온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들을 바로 잡아 붕괴 위기에 처한 협회를 정상화시키는데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가처분 판정과 관련, 자신의 입장 및 향후 대응방침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일부 대의원들이 지난 3월 30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회장직 해임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총회일을 불과 이틀 남겨놓고 이사회를 소집, 김 지부장과 최경완 전 부산지부장 겸 회장후보, 박종윤·김규완 대전지부 감사 등 4명에 대한 징계처리를 강행했었다.


    당시 일부 이사들이 인사위원회 소명 등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자 이 회장은 인사위 심의 등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강행처리를 밀어붙였으나 이번 법원 판정으로 이 회장의 당시 주장 및 행위의 정당성이 상실, 앞으로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완·박종윤·김규완씨도 직접 혜택
     
    한편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최 전 지부장과 박·김 전 대전지부 감사 등 3명도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김 지부장과 똑같은 징계의 배경과 절차를 거쳤던 만큼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손 안대고 코를 푸는’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 3인은 이 회장측이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도 무시한채 이사회 징계를 강행, 바로 이틀 뒤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자격까지 박탈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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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호> 이한필 서울지부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지회장·감사 등 17명 서울지방법원에 정식 접수
     
     
    이한필 서울지부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서울지부 일부 지회장과 감사 등 18명은 지난 10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 지난해 12월 29일자 임시총회의 지부장선출결의 무효확인 판결 확정시까지 이 지부장의 지부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신청인은 김문식(용산) 우종구(성동) 권영철(동대문) 조윤호(노원) 김수엽(마포) 이종민(강서) 정병춘(관악) 강영균(동작) 임병균(강남) 박웅호(송파) 유종엽(강동) 등 지회장 11명, 장태경 신봉준 설진방 이주섭 등 중앙회 감사 4명, 장준익 한상용 등 서울지부 감사 2명, 그리고 선거 당시 이 지부장의 상대후보였던 차해식 중앙회 이사 등 18명이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지부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대의원을 급조한 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관리가 불공정하게 된 점, 당선인 확정 절차가 잘못된 점 등을 근거로 지난해 임시총회의 지부장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지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 지부장의 그동안의 감사 거부, 공금 횡령, 사무실 폐쇄와 직원 무더기 해고 등에 따른 지부업무 마비사태,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거부 등 지부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의 시급한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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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호> 서울지부 대의원들,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신청 내기로


  • 이한필 지부장, 임시총회 소집 요구 거부따라
     
     
    이한필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문제가 정식으로 법정에 오른 가운데 일부 대의원들이 이 지부장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문제를 별도의 법정에 올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대의원들은 최근 이 지부장의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의원들이 지난 9월 18일 정관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이 지부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정식 요구했으나 이 지부장이 이를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정관은 소집 요구가 있을때 소집권자는 30일 이내에 소집을 해야 하도록 하고 있고 소집시에는 소집일 7일 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대의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소집요구일로부터 27일이 경과한 15일 현재까지 소집 공고가 없기 때문에 이 지부장이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 법에 근거한 총회 소집 및 지부장 해임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에는 이미 이형수 회장을 해임할 목적으로 중앙회 대의원들이 중앙회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서울지부장 해임을 목적으로 한 지부 임시총회 소집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친 이-이(이형수-이한필) 라인과 반 이-이 라인으로 갈려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협회 분쟁 사태의 향방은 사실상 법원이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중앙회 임시총회 소집 허가신청 사건을 다룰 서울지방법원의 심리는 18일 열릴 예정이며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이날 심리를 끝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결과에 협회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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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호> 막가는 서울지부 변칙운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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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필 지부장 친구 김승현씨 관공서·협회 속여 회원자격 취득

    취득 전 총회 참석해 反이한필 발언 저지 등 회의진행 방해하기도
     
     
    이한필 지부장의 지부공금 횡령 의혹 및 개인업체인 한신애드 직원들의 지부 업무 개입논란 등 끊임없는 물의로 공적 단체인 서울지부가 이 지부장 개인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회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지부장의 친구가 관공서와 협회를 속여 회원자격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지부 공직에까지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제의 이 인사는 대의원 자격은 물론 회원자격조차 없음에도 삼엄한 경비와 검색이 펼쳐진 대의원총회장에 들어와 대의원의 발언을 저지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인물은 이한필 지부장의 친구인 김승현씨(50).

    김씨는 최근 끝없이 악화되고 있는 서울지부 사태의 와중에 지부 홍보위원 자격으로 수시로 지부와 중앙회 사무실에 나타나 회원 및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김씨가 K업체 대표 자격으로 중앙회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짜는 지난 7월 31일. 회원증에는 발급일에서 4일이 소급된 7월 27일자로 회원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김씨가 사업장 소재지라며 기재한 영등포구 신길동 주소지에는 해당 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지부 회원사이기도 한 다른 E업체가 사업장을 개설, 정상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업체 대표 L씨는 “김씨와는 전부터 아는 사이로 내 주소지에 자신의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내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해와 안된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면서 “거의 한 달 동안 끈질기게 부탁했지만 내 임대계약 조건에 재임대가 금지돼 있다는 점까지 설명해 가며 계속 거절했다”고 밝혔다.

    L씨는 특히 “김씨는 내가 계속 거절하자 이한필 지부장이 사업자를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부탁을 했지만 ‘그렇다면 한신애드 주소지로 내달라고 하라’면서 끝까지 거절했다”면서 “나중에 김씨의 사업장이 내 주소지에 나있는 것을 알고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E업체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영등포구청에 제출, E업체의 주소지를 ‘사업장·작업장’으로하고 영업내용을 ‘광고물제작’으로 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도 받아냈다. 회원가입 신청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한 그는 곧바로 이 지부장에 의해 지부 홍보위원으로 임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씨는 회원자격을 얻기도 전에 협회 운영 및 이권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이다.


    김씨는 지난 7월 12일 열린 지부 정기총회때 행사용품으로 화장품을 납품했다. 그리고 대의원 자격은 물론 회원자격조차 없음에도 총회에 버젓이 참석하고 회의진행에도 직접 개입했다.

    서울지부 한 직원은 “총회날 직원들이 김씨로부터 자리배치 등 회의진행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김씨는 각 지회의 기수들 입장까지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대의원들이 이 지부장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자 비난발언을 가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부장이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수천만원의 오차가 발견되면서 이 지부장은 코너에 몰렸다. 특히 문제의 오차를 처음 제기하고 끈질기게 따졌던 차해식 중앙회 이사 겸 지부 대의원이 발언신청을 하자 김씨는 “아니 왜 앞에 앉아 가지고 혼자만 다해?”라며 차 대의원의 발언 저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의 발언은 회의 속기록에도 기록돼 있다. 이날 김씨는 대의원석에 앉아 모두 세 차례 발언했는데 앞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차례 발언도 모두 이 지부장을 편드는 것이었다.


    이날 서울지부는 총회장 입장을 철저히 통제했다. 여의도 중소기협회관 회의실의 주출입문 2곳을 모두 걸어 잠그고 쪽문 9개중 8개도 자전거 체인열쇠를 무더기로 구입, 모두 봉쇄한채 단 곳만 열고 일일이 신분증을 대조,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엄금했다.


    그런데 김씨는 이 벽을 넘어 이 지부장을 위해 ‘맹활약’을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지부 인사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이 지부장의 친구이며 지부장의 권유로 옥외광고업 신고와 회원가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차해식 대의원이 이한필 지부장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저지하는 김승현씨(맨 오른쪽). 왼쪽 일어선 사람과 앉은 사람은 서봉석 부지부장과 김종호 부지부장. 김씨는 출입통제 대상인 무자격자임에도 임원석 바로 뒷줄에 자리배치가 된데서 그의 지부 내 위상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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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호> 포커스-제주전국대회의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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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들 특급호텔서 호의호식-회원·가족들은 싸구려 숙소에 집단투숙

    일부 몰지각한 인사, 부적절한 관계인 동반해 별도의 숙소 요청하기도
     
     
    이형수 집행부가 회원단결과 협회 위상 제고를 기치로 내걸고 협회 공금 수억원을 쏟아부어 추진했던 제주 전국대회에서 있었던 행사의 추한 한 단면이 최근 드러났다.


    다름 아닌 입만 열면 무보수 명예 봉사를 자처해온 중앙회 고위 임원들이 행사 기간중 자신들은 특급호텔에서 좋은 잠자리와 식사를 향유한 반면 일반 회원들은 싸구려 숙소에 집단투숙을 시키고 저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차별대우를 한 것.

    이같은 사실은 당시 행사를 치르면서 임원 숙소와 일반회원 숙소를 똑같이 살펴볼 수 있었던 일부 행사요원들이 최근 본지에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진상을 제보해 옴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당시 행사 지원을 위해 제주에 출장을 갔던 협회 한 관계자는 “당시 중앙회 임원들에게는 특급인 O호텔에서 안락한 잠자리와 양질의 아침식사가 제공된데 반해 다른 참석자들에게는 저급 숙소에서 집단투숙과 저질의 아침식사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를 비롯해 다른 참석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협회는 2박 3일의 전국대회 행사 기간동안 중앙회 임원들은 특급호텔에서, 지부지회 간부들과 일반회원 및 가족들은 일반 호텔에서 잠자리와 아침식사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중의 숙식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임원들은 O호텔에 투숙을 시키고 일반회원과 가족들은 두 그룹으로 분리하여 A호텔과 C호텔에 분리 투숙을 시켰다는 것.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O호텔은 행사 첫날 지부지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던 곳으로 특1급 호텔인데 반해 A호텔과 C호텔은 이름만 호텔일 뿐 수학여행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이용하는 일반 숙소로서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질적 차이 뿐아니라 임원들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투숙시키고 회원들은 많게는 한 방에 7명까지 집단투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임원들이 묵은 O호텔의 경우 2인1실을 기준으로 아침식사를 포함해 객실당 18만원씩, 일반회원들이 묵은 A와 C 호텔은 방 1개당 평균 3만원의 객실료에 아침식사비로 1인당 3,000원씩을 별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잠자리 뿐만 아니라 아침식사도 엄청 차이가 나 O호텔은 뷔페식이었던 반면 다른 호텔은 장판지로 뒤덮인 낡은 식탁에 차려진 멀건 된장국이 곁들여진 1식3찬이어서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한 사람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서울지부의 경우 이한필 지부장을 비롯해 서봉석,이만식,이종석,김종호 부지부장 등 중앙회 이사 자격이 있는 간부들이 당초 지부 회원들과 함께 투숙하기로 돼있었으나 모두 O호텔로 옮겨 숙식을 하는 등 대부분의 중앙회 임원들은 소속 지부나 지회 회원들과 분리돼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 달라는 취재요청에 협회가 응하지 않아 실제 집행된 구체적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 크게 틀리지 않음을 확인했다.


    O호텔이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객실료를 보면 최저가격인 스탠더드 객실의 하루 숙박비만 봉사료와 부가세 포함, 20만 5,700원이다. 반면 일반 회원들이 묵었다는 A,C 호텔은 인터넷에서 기본검색조차 할 수 없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실태를 전한 뒤 당시 행사 지원요원들 사이에 “단합대회를 한다면서 차별대우를 해도 되는 것이냐” “공금으로 먹고 자면서 회원과 가족들을 이렇게까지 찬밥취급할 수 있느냐” “봉사는 무슨 얼어죽을 봉사냐” “오죽이나 식단이 시원찮으면 식충이(지원요원중 한 사람을 지칭)가 밥을 남겼겠느냐” 등 임원들을 성토하는 얘기들이 무성했으며 “SP투데이에 제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행사지원 관계자도 “특급호텔에서 우아한 잠자리와 식사를 즐기고 온 이형수 회장이 행사장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싸구려 숙소에서 집단투숙과 저질의 식사를 하고 온 회원과 가족들이 열렬히 박수와 함성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몰지각한 임원들은 이번 전국대회 행사장에 부적절한 관계의 외부인사를 동반, 공금으로 마련한 의복과 식사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가 하면 진행요원들에게 별도의 숙소를 잡아달라고 요청까지 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제주 전국대회 행사때 이형수 회장 등 일부 임원들이 서울지부 참석자들의 앞에 서서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위한 시가행진을 하고 있는 장면. 이 사진에서 회원과 임원들간 복장 차이가 확연히 구별되듯 행사기간 동안 임원들과 회원들간에는 숙식의 질에서도 큰 차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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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호> 서울지부 사무실 사실상 폐쇄-50평 공간 무용지물


  • 이한필 지부장, 출입문 문짝·보안키 교체한 뒤 전면 봉쇄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지부공금 횡령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시작된 감사를 둘러싸고 쇠망치와 쇠장도리에 의해 잇따라 파손을 당하는 등 수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지부 사무실이 이번에는 사실상 장기폐쇄 상태에 빠졌다.


    이한필 지부장은 자신이 지부 사무실의 철제 출입문에 용접을 하여 출입을 전면 봉쇄한 것을 중앙회 감사실이 용접을 해제, 개방하여 직원들의 출입을 재개시키자 다시 야밤을 이용, 이번에는 출입문의 철제 문짝과 자물쇠 등을 아예 통째로 바꾸고 보안장치도 새로 교체하고는 출입문을 완전 차단시켜 버렸다.

    출입문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언급한 지부장 명의의 붉은색 경고장을 또 다시 써붙였다.

    이로써 1,300여명 전체 회원의 공유재산이자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서울지부 사무실은 사실상 전면 폐쇄상태에 빠지게 됐다.


    폐쇄된 지부 사무실 안에는 중앙회 감사들이 감사중 봉인해놓은 각종 회계관련 장부와 비품 등과 함께 사무국 직원들의 개인사물도 상당수 보관돼 있으나 이들 감사와 직원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지부 임원과 회원들의 접근도 일체 차단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협회 회관 2층 전체에 걸친 지부 사무실 공간 약 50평은 다른 사람도 아닌 관리책임자인 지부장에 의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지부총회나 운영위원회 등 공식 의결기구에서 결정하지 않고 독단적 결정으로 사무실을 봉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부장은 이처럼 지부 사무실을 폐쇄해놓은 채 지난 9월 27일 사무실 근처 한 중국식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인 지회장들은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지부장이 임명한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감사과정에서 빚어진 사건 등 모든 법적 현안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부 공금에서 지불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부장은 최근 자신이 채용했던 직원들을 해고한뒤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지부 고문변호사인 이관희 변호사에게 고소를 의뢰하기도 하고 또 이 변호사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기도 하는 등 변호사를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회 감사가 용접고리를 제거하고 사무실을 개방하자 다시 차단하기 위해 이한필 지부장이 새로 교체한 주출입문과 뒤편의 보조문. 그리고 새로 설치한 보안장치와 지부장 명의의 경고장. 1,300명 지부회원의 공동재산이면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됨에도 이 지부장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한 달 동안이나 완전 폐쇄된 채 무용지물 공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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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LED 광특성 측정용 인증표준물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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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사용, 정확한 광특성 측정 가능… 업계의 유익한 활용 기대

    LED 품질관리로 국내 LED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의 온도·광도 그룹 박승남 박사팀이 LED 광특성 측정용 인증표준물질(CRM :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개발에 성공했다. 이로써 LED품질 관리 및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이 가능하게 됐다.


    LED 광특성 측정용 인증표준물질(이하 LED CRM)이란 산업현장에서 LED광도나 조명효율 측정관련 계측기를 교정하는데 사용하는 필수적인 기준물질로 ‘숙성’이라 불리는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LED를 수백 시간 이상 노화시켜 광출력 특성을 안정화한 것이다.

    인증표준물질(CRM)은 물질의 화학조성이나 온도, 습도, 경도, 점도, 표면 특성 등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음주측정기가 정확한 값을 나타내는지 검사해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 알콜가스가 필요하며, 이를 음주측정기에 주입해 기기의 정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알콜가스를 CRM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산업체에서 수행하는 공정이나 품질관리, 신제품 개발, 시험·연구 등에 있어서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현장 LED와 동일한 LED를 사용하고 복잡한 교정절차를 생략, 측정대상 LED를 CRM과 비교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측정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없고 계측기에 삽입하기만 하면 되므로 사용이 편리하며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 이미 측정표준분야 최고 권위지인 메트롤로지아(Metrologia) 5월호에 실렸고 특허도 출원했다.

    또한 LED CRM 제작법과 신뢰성 테스트 기술은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계약을 마친 상태다. 최근에는 대만 표준기관 CMS의 요청에 의해 5mm급 CRM을 제작 및 수출을 의뢰받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존에는 LED 종류마다 고유 특성을 무시한 채 일괄적인 측정방식을 적용, 산업현장의 측정결과 간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LED시장의 급속한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LED는 제품 테스트나 특성 평가시, 명확한 측정방법이 없어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LED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밝기나 색상 등을 테스트하기 위해 광 특성 측정기계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측정방법이 복잡하고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점검도 번거로워 기계관리에 소홀한 업체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정확한 측정값 도출이 불가능했던 것.


    이에 박승남 박사팀은 LED품질 관리를 위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고 현장에 즉시 보급이 가능한 LED CRM을 개발하게 됐다.

    표준연은 앞으로 LED가 인테리어, 간판, 경관조명 등 다양한 분야로 활발히 보급될 전망이어서 LED CRM이 관련 업계에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자문, 측정 절차에 대한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현장 상황에 적합한 기술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측정계기를 대상으로 기술수준을 파악해 그에 맞는 측정 불확실도 분석법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체의 측정일치도 향상을 위해 비교시험을 추가 실시하며 2007년부터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밖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인증값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LED CRM의 출력 안정도를 높이는 한편, LED 신뢰성 테스트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박승남 박사는 “최근 고휘도 LED 시장은 그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매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LED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진 기자
     

     
     LED 광특성 측정용 인증표준물질 개발에 성공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박승남 박사팀.
     



     새로 개발된 LED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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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호> ♣ 업그레이드 옥외광고 - 옥외광고물 행정 우수사례 ⑥


  • 부산 해운대구, 센텀파크상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운영
     
    센텀시티 내 상업시설 본격입주 앞두고 시범실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옥외광고물 관리정책 구현

    심의 후 광고물 설치·입점시기 맞춰 현장민원실 운영
     
     
    지자체들이 도시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일부 상업지역 등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 2003년 1월 우동에 조성중인 ‘센텀시티’를 부산 최초의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일찌감치 옥외광고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 케이스.


    해운대구는 센텀시티 내 업무용 빌딩 및 상가 등의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올해 초 215개 점포로 구성된 센텀파크상가를 우선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센텀파크상가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아울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고시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센텀시티 내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물의 수량과 크기도 제한해 업소당 간판수량을 2개(곡각지점 3개)로, 가로형 간판의 세로 폭을 위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 이내에서 최고 90cm이내로, 돌출간판의 규격도 가로 70cm, 세로 200cm 이내로 표시하도록 했다.


    구의 이번 시범운영은 특히 사후관리 차원이 아닌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옥외광고물 관리정책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광고물 사전심의제와 상가 입점시기에 맞춘 현장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사전에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는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설치한 결과 당초 500여개로 예상됐던 광고물을 점포당 가로형 간판 이외에 125개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준모델시안을 적용해 디자인이나 크기도 여느 상업구역에 비해 한결 정돈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상가 입주시기인 1월말부터 2월말까지 한달 여에 걸쳐 현장민원실을 설치한 것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광고물 관련 민원상담과 허가 등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바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 특정구역 지정의 취지를 어필할 수 있었던 것.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선호하는 업주들의 인식이 만만치 않은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이같은 현장민원실 운영이 업주들과의 마찰을 줄이는 완충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해운대구청 도시관리과 이상훈씨는 “광고업자, 광고주, 시민, 행정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큰 테두리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디자인 다양성 확보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사전 심의를 통해 광고물을 설치한 센텀파크상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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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호> 강원도,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작품접수


  • 올해 도내에 설치된 간판 대상… 31일 마감
     
     
    강원도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의 작품접수를 실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을 통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로 열리는 것.


    공모대상은 올해 강원도 내 건축물에 설치된 아름다운 간판이다. 개별부문과 단체부문으로 구별되며 강원도 내 영업장 광고물의 광고주나 제작·설치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출품신청서, 간판현황 사진, 간판현황 이미지 파일을 구비해 해당 시·군청의 옥외광고물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오는 31일까지. 출품된 작품은 주변지역 및 건축물과의 조화와 조형성, 독창성, 법규 준수성, 소재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부문 8점(최우수1, 우수2, 장려5), 단체부문 5점(최우수1, 우수2, 장려2)을 선정해 12월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문의: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033-249-2826,3466)

             또는 해당 시·군청 옥외광고물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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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호> 이형수씨, 또다시 '회관 담보 신규대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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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수씨, 또다시 ‘회관 담보 신규대출’ 착수



     회관건립기금도 헐어서 가압류 해제 공탁금으로 쓰기로
    “고정자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명시한 정관 33조 정면위배



    지난 6월 회원들 몰래 회의록을 위조하고 임원들의 인장까지 도용, 정관에 담보제공 금지가 명문화돼 있는 회관을 담보로 잡히고 2억원을 대출받아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형수 회장이 또다시 회관을 담보로 잡히고 추가 대출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한 추가대출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회관 가압류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그동안 적립해온 회관건립기금을 헐어서 공탁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시도지부에 대한 자금동결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예하조직과 회원들로부터 또다시 거센 반발이 이는 것은 물론이고 ‘정관 무용론’ ‘협회 무용론’ ‘협회 해체론’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등 협회는 36년 역사상 최대의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이형수 회장은 감사들이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회장실에 회계장부 등을 모아놓고 감사를 벌이던 지난 8월 29일 부산으로 이사들을 불러모아 이사회를 열고 또다시 회관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원을 신규로 대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한 김인수 전 사무처장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회관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해 놓은 것을 풀기 위해 그동안 적립해온 회관건립기금을 헐어서 가압류 해제 공탁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출때와 마찬가지로 한동안 비밀에 싸여 있다가 얼마후 모 참석자의 입을 통해 처음 발설이 됐고 한국광고신문이 이사회가 열린지 2주일이 지난 9월 12일자에서 간략하게 보도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협회는 한국광고신문이 나온 12일 당일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총무재정위원장 이한필이 제안사유를 설명하고 의장(이형수)이 가부결정을 구한 바 김인수 전 사무처장 가압류건은 회관건립기금을 전용해서 해당공탁을 하여 압류해제를 하고, 2006년 6월 14일 1억 대출건은 2억을 신규대출하여 1억을 변제한 후 나머지 1억은 운영자금으로 쓰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뒤늦게 공표했다.
    때문에 앞으로 협회는 대출의 불법성을 둘러싼 책임논란과 법적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는 등 또다시 일파만파 평지풍파가 예상되며 신규대출의 배경과 관련한 의혹도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대출 불법성 자인
    한국광고신문은 12일자 신문에서 “1억원은 지난 제주이사회에서 결의한 대출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 논란이 있어 되갚는데 쓰고, 1억원은 직원봉급, 김인수 전 사무처장의 가압류 해제를 위한 공탁금 등으로 사용키로 하고 대출을 결의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면서 “‘의결정족수에 문제제기가 있어…’라고 얼버무리고 있지만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고 보도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결정족수 차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하자를 덮기 위한 고육책일 개연성이 높다. 다름아닌 본지가 앞서 보도한 ‘문서 위조’와 ‘인장 도용’ 등을 통해 이뤄진 불법대출 행위를 합법대출 행위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에서 취한 고육책일 개연성이다.
    왜냐하면 이 회장이 공증까지 마쳐놓은 제주이사회 회의록상의 참석이사 수는 정족수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중앙회 감사들과 김상목 경기지부장 등이 문서위조와 인장도용 등을 근거로 이 회장 등 4명을 공금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해결하더라도 문제는 더욱 커진다.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 과정의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의 담보대출 결의는 그 자체로서 명백한 정관위반 행위이기 때문이다.
    협회 정관 제33조 1항은 협회의 자산을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등 3가지로 분류하고 5항에서 “협회의 고정자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분이나 담보 제공을 명문으로 금지시키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회관 등 협회의 고정자산을 집행부 몇몇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놓은 것이다.



    ■ 회관건립기금도 총회 의결사항



    이 대목은 회관건립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관 33조 4항은 고정자산을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협회는 그동안 회관건립기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간주해 기금의 신설과 전용, 폐지 등을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해 왔다.
    지난 3월 30일의 정기총회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열린 28일 이사회때 이 회장이 이 기금 전용안을 상정했을 때 이사들이 이사회결의 불가 항목이라며 거세게 반대, 무산됐던 것이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 사례다. 이 회장은 목전에 닥친 총회를 치를 경비가 없다며 회관건립기금 전용안을 상정했으며 당시 적립된 기금 규모는 5,800여 만원이었다.
    그때 전용에 반대했던 이사들은 이번 부산 이사회에 대부분 참석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회장과 이 회장을 추종하는 일부 집행부 인사들만이 참석해 회관 담보제공과 기금 전용을 결의한 이번 부산이사회와 회장단에 대출 권한을 위임해준 제주이사회, 그리고  담보대출을 결정한 것으로 돼 있는 회장장단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향후 정관 위반에 따른 협회내 인책론과 민형사상 공방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사 명단에 올라 있는 인사중 이형수 회장, 이한필 서울지부장, 신승호 윤문호 류인택 부회장 등 5명은 세 군데 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돼 있고 이대인(광주), 조규식 송인기(이상 대전), 심판영(울산), 권순원(충북), 한창상(충남), 박태호(경북), 이호근(제주), 이종석 서봉석(이상 서울), 이오균(인천) 등 11명은 두 이사회에 모두 참석했다.
    그리고 강홍석(부산), 김종호(서울), 문용석(충남) 등 3명은 제주에만 참석했고 이만식(서울), 김홍식(울산), 김경수(부산) 등 3명은 부산이사회때만 참석했다.
    <관련기사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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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호> 회관담보 추가대출 추진 배경과 회원들 반응 - 회원들 "더 이상 회비 못내" 격앙... 36년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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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관담보 추가대출 추진 배경과 회원들 반응



    회원들 “더 이상 회비 못내” 격앙… 36년史 협회 ‘붕괴’ 위기



    “책임 분산용”-“당장 쓸 돈 마련 위해”… 대출목적 해석 분분
     

    이형수 집행부 들어 잇따라 가압류와 대출 담보물로 저당잡히는 신세가 되고 쇠장도리와 쇠망치 세례까지 당하고 있는 서울 신림동의 비운의 협회 회관 전경.



    이형수 집행부가 회관을 담보로 잡히고 또다시 대출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협회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드디어 협회를 완전 거덜내고 있다” “협회 건물이 빈 껍데기만 남게 됐다” “감사나 대의원들이 못 막으면 6천명 회원이 모두 들고 일어서야 한다” 는 등 격분한 반응을 보였다.
    개중에는 “수천명 회원들이 수십년 걸려 마련한 회관이 단 몇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가다니…”라며 자조적인 한숨을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문제인사들을 해임할 임시총회는 도대체 언제 열리는 것이냐?” “불법대출과 공금횡령으로 감사들이 고소를 했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은행이 또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냐?”고 따지는 등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이렇듯 이번 추가대출 추진은 사람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국적인 공분(公憤)을 불러 일으키면서 36년 역사의 옥외광고협회에 가장 큰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팽배일로로 치달아온 협회와 이 회장 체제에 대한 회원들의 반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협회 자체에 대한 염증과 혐오도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지회 간부는 “이형수씨 집행부가 바뀌기 전에는 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현직 임원은 “이형수씨와 그 추종자들이 신규대출을 받으려는 것도 문제지만 시도지부 자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이는 중앙회 재정이 거덜나자 시도지부 돈줄을 직접 움켜쥐고 빼앗아 쓰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임원은 이어 “그럴 경우 일반 회원들이 회비납부 거부운동을 벌여서라도 회원들의 피같은 회비가 문제인사 몇 사람에 의해 탕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잇따른 불법대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 차례 비밀 불법대출로 엄청난 파문을 겪은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추진하는 배경을 놓고는 여러 가지 해석과 의혹들도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임원인 감사들로부터 문서위조와 인장도용 죄목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등 어렵사리 받은 대출금을 불과 3개월만에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상환금 마련을 내세워 또다시 담보대출을 추진하는 배경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주이사회 때 대출과 관련한 결의내용이 불분명했고 문서 위조와 인장 도용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회장단만이 책임을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신규대출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출결의 주체의 범위를 회장단에서 이사회로 넓혀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것.
    그런가 하면 회장직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놓고 법정 ‘전투’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고갈되자 우선 당장 쓸 가용재원 마련이 화급, 무리와 부담은 따르지만 어쩔 수 없이 추가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협회는 현재 직원 월급조차 주기 힘들 정도로 재정이 파탄나 회관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달리 뾰족한 재원마련 방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협회 공금 3,3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 자신들의 비리와 비행을 비판해온 SP투데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으나 재원이 없어 부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때문에 가용재원 마련쪽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이번에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이 회장이 실제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쓸 것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형수 회장과 이한필 지부장 등이 서울지부 전세금 8,000만원 반환을 앞세워 담보대출을 추진했으나 막상 담보대출은 8,000만원이 아닌 2억원을 받아내고 또 당초 은행에 제출한 대출목적인 전세금 반환에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 용도로만 쓴 사실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6월에 이어 또 한 차례 회관 담보대출을 주도한 이형수 회장(오른쪽)과 이한필 서울지부장이 지난 7월 12일 서울지부장 취임식에서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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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호> 인사위원회 '김상목씨 등 징계 심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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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 ‘김상목씨 등 징계 심의’ 없었다



    회의록서 확인… 이형수씨 “심의 거쳤다” 주장 허위로 판명
    소송 등 사활 걸린 현안… 주도권 다툼의 결정적 변수 될 듯
     




    3월 22일자 협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발언내용에서 김상목 경기지부장 등의 징계와 관련된 이형수 회장과 그 측근들의 주장이 허위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형수 회장측이 반대파 핵심인사들에 대해 가한 지난 3월의 대량징계는 협회 정관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총회의 현안으로 급부상한 상황이던 지난 3월 총회일을 불과 이틀 남겨놓고 이사회를 소집, 김상목 경기지부장과 최경완 전 부산지부장, 김규완·박종윤 대전지부 감사 등 4명에 대한 징계 결의를 강행했다.
    이날 징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했지만 인사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징계는 내용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상의 정당성이 중요하기 때문.
    협회 정관 제9조 2항은 “지부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 인사위 심의를 징계의 필수 의무조항으로 못박고 있다. 때문에 당시 김 지부장 등의 총회 참석을 봉쇄하기 위해 징계를 강행한 이 회장측과 반대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 김 지부장측은 인사위 심의여부를 싸고 사활을 건 공방을 벌였다.
    김 지부장은 당시 ▲인사위로부터 징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통보나 요청도 받은 바 없고 ▲한진희·김기택 인사위원이 회의개최를 고지받은 바 없는 사실 등을 들어 위원회 심의없는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다른 이사들이 징계건을 다음 이사회로 미룰 것을 제안하여 재청과 삼청까지 나왔다.
    특히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당시 김유홍 총무부장이 개최하지 않았음을 확인까지 하였으나 이 회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징계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했다.
    이 회장측이 심의를 했다고 주장한 해당 인사위원회는 3월 22일의 12차 회의.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은 징계건을 심의의결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직원채용 면접건 등 3가지. 징계 문제는 토의건으로만 정리돼 있다.
    특히 발언내용을 보면 ▲징계 심의의결을 하려면 회장의 징계의결 요구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징계의결을 할 수 없고 ▲정관 9조에 심문 및 진술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지 않았으며 ▲출석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않았고 ▲진술요구서를 보내고 싶어도 회장의 징계의결요구서가 없어 보낼 수 없다는 점 등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이 회장과 인사위원들은 인사위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미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문건을 작성, 법원 등에 제출까지 한 상태여서 앞으로 문서위조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법원에 김상목 경기도지부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인사위에 보낸 것이라며 3월 22일자로 돼있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인사위원회 류인택 부위원장과 김종호, 김홍식, 서봉석, 김경수 위원 등 5명이 서명한 인사위 징계의결서도 날짜는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류인택, 김종호, 서봉석, 김경수 등 4명이 김상목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탄원해온 것이라며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4명의 탄원서는 3월 24일자로 돼 있다.
    이 회장으로부터 22일 징계의결요구서를 받고 바로 당일 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들이 이틀 뒤에 거꾸로 이 회장에게 징계 탄원서를 보냈다는 코미디같은 얘기다.
    어쨌든 이 인사위 심의 여부는 현재의 협회 사태를 판가름짓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과 김 지부장이 서로 제기한 소송과 고소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김 지부장을 상대로 4건의 형사고소, 1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지부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다. 김 지부장은 제명처분효력정직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다. 모두 징계의 효력과 직결된 사안이다.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김 지부장의 지부장직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 그가 대표하는 반이형수 진영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징계의 하자가 인정되면 제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김 지부장의 이사회 등 참석이 당장에 가능, 이사회를 통한 협회 장악으로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친이형수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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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호> 이형수씨측 "대의원들 회의목적 모르고 서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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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수씨측 “대의원들 회의목적 모르고 서명” 주장



    임시총회 소집허가 2차 심리 10월 18일에



    이형수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 처리 등을 목적으로 중앙회 대의원 197명이 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신청 사건 심리가 지난 9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이날 신청인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문고의 정진호 변호사는 정관에 정해진 총회소집 요건을 갖췄으므로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형수 회장 등 피신청인을 대리한 협회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평강의 이관희 변호사는 회의를 개최하려는 목적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허가해 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관희 변호사는 서명자중 회의목적이 뭔지 모른채 서명을 하는 등 결격이 확인된 대의원이 많다고 주장하고 이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겠다면서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18일로 잡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날 변론으로 심리가 종결, 10월 말을 전후로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사건 판결은 피신청인측이 결격 사유를 입증하는 대의원 확인서를 얼마나 제출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정관상 총회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최소 대의원정족수는 127명. 따라서 피신청인측이 정족수 미달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70명 이상의 대의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앙회 한 감사는 “정관상 총회소집 요구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도 가능하지만 감사 전원의 서명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현직감사 4명 전원이 서명에 참여한 이번 소집 요건은 어떤 경우에도 결격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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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호> "마이너스 대출금 손 안대" 주장 '거짓'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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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대출금 손 안대” 주장 ‘거짓’ 판명



    형사피소되자 ‘잔고 0’ 맞춘뒤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이형수 회장 측근인사들의 “대출금중 마이너스 대출은 일체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다”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지난 6월 21일자 은행 입출금명세조회서에 따르면 대출 7일만인 이날부로 협회의 마이너스 대출 실행이 개시됐다.
    실행된 마이너스대출은 총 4건에 138만여원으로 1건은 전국대회 행사비로, 나머지 3건은 이오균, 이대인, 김홍식 등 친이형수계 임원 3명의 계좌로 각기 입금됐다. 이날 이후 추가로 얼마의 마이너스 대출이 더 실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회장 측근들은 비밀대출이 폭로돼 파문으로 번진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현금대출 1억원과 마이너스대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이너스 대출은 일체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 회장측은 대출건으로 감사들에 의해 형사고소된 뒤인 지난 8월 중순 마이너스 대출금을 손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계좌의 잔고를 제로(0)로 맞춘뒤 증명서를 발급,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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