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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대의원들이 선출한 이사, 이사들이 마구잡이 해임
- 2006-11-20 | 조회수 94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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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권 명시한 정관 정면 위배
반대파 지부·지회 대의원 전원 자격박탈 시도 ‘징후’도
이형수 회장과 그 측근인사들의 정관규정을 무시한 전횡이 계속되면서 옥외광고 업계를 대표하는 공조직인 옥외광고협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채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직원 불법해고, 임기직 임원 직권해임, 선출직 지부장 불법징계, 회관담보 불법대출, 공금횡령 시비 등 숱한 물의를 야기하며 협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온 이형수 회장과 그 추종자들이 이번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기직 이사들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지난 11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중 연간 3회 이상 불참한 일부 이사들을 해임 의결한 것. 대상자는 지난해 7월 정기총회때 대의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차해식, 한진희, 김기택, 원미옥, 김인주 이사와 그 뒤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 회장이 임명한 김용후, 소경호 이사 등 모두 7명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회장측은 이사가 연간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진사퇴로 간주한다고 한 이사회운영규정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자진사퇴로 간주하도록 한 하위규정일뿐 협회 정관은 23조에서 이사의 선출·선임·해임을 총회의 고유 의결사항으로 못박고 있고 또 15조에서는 임기까지 보장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이들 정관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 회장은 앞서 김경수 이사를 직권으로 임명한 바도 있다. 이 회장 역시 이사다.
따라서 이형수 집행부 들어 이사의 선출과 해임을 규정한 협회 정관은 사실상 사문화돼 버렸다.
이 회장 등은 또한 일선 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 다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총회의 회장해임안 처리가 예정된 상황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들에 대한 대규모 자격박탈까지 시도하고 나섰다.
아울러 3월 정기총회에서 이 회장 해임안이 가결되고 이어 불법대출 및 공금횡령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면서 일부 지부와 지회가 항의 차원에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자 이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런가 하면 대의원들이 정관에 정해진 구비요건을 갖춰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을 정면으로 거부하다가 법원 판결이 임박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 임시총회 개최를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열어 자신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처럼 했으나 정작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일자를 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해임안 처리 등을 목적으로 대의원 198명이 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은 당초 11월 10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이번 주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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