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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12:53

<제112호> 이사회 상보/ 이형수 집행부 어디까지 가나

  • 2006-11-20 | 조회수 1,00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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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징계효력 다투는 중에 또 징계




지부 분담금 강제 징수 착수…임시총회 연다면서 시기는 안정해


 


 


■ 감사실 ‘소집절차 하자’들어

   회의결과 무효 통보




이형수 회장이 8일 소집한 이사회는 열리기도 전부터 불법 주장이 제기되는 등 또다시 논란과 시비를 야기.

이는 이 회장이 소집공문을 토요일인 4일 오후 4시쯤 참석대상자들에게 일괄 팩스로 보내 상당수 참석자들이 이틀 뒤인 월요일에서야 소집사실을 알았는가 하면 일부 이사들은 아예 소집통보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

감사실은 이같은 소집절차는 회의개최 최소 3일 전에 회의목적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이사회운영규정 위반이라면서 적법 절차를 지켜 재소집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토요일 오후4시는 각 지부사무실을 비롯해 모든 사업장이 업무를 종료한 시간대여서 제대로 통보가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법원 판결로 징계효력이 정지된 김상목 경기지부장과 징계시효가 만료된 정성곤 경남지부장은 아예 통보를 못받은 것으로 확인.


 


■총회선출 이사 무더기 해임




이날 이사회는 연간 3회 이상 회의 불참을 이유로 차해식 김용후 소경호(이상 서울), 한진희 김기택 원미옥(이상 경기), 김인주(광주) 등 7명의 이사를 해임했다.

이 가운데 차해식 한진희 김기택 원미옥 김인주 등 5명은 지난해 7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이 회장의 제청을 받아 직접 선출했으며 두 사람은 총회 위임을 받아 이 회장이 임명한 이사들이다.

하지만 이번 해임은 정관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이고 이사회 자체의 적법성, 해임근거의 정당성, 타 이사들과의 형평성, 동기의 순수성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관의 임원 임기규정에 따르면 이들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때까지로 굳이 해임하지 않아도 얼마 안있어 자동 만료될 예정인데다 엄영철, 문용석 등 다른 이사들의 경우 연간 3회 이상 불참했지만 해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 이사는 지난 2월 이 회장이 총회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사로 임명, 무자격 시비를 불러온데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사 자격이 상실되면 대의원 자격도 상실된다.


 


■ 변죽만 울린 임시총회 건




대의원들이 정관을 근거로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회원제명 징계’까지 들먹이며 거부해온 이 회장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 이사회에 ‘임시총회 개최의 건’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 소집공문에 ‘회장/감사 불신임안’ 표현을 명시, 일견 대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회의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만 하고 날짜와 장소 등은 검토를 회장단에 일임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차기 이사회 날짜도 정하지 않아 총회 날짜는 사실상 기약이 없는 셈.

특히 감사 불신임안은 대의원들의 요구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 회장이 포함시켰다.

따라서 법원이 이 회장측에 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에 비춰 이날의 이사회 개최와 임시총회 논의는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방어하고 나중 감사들을 해임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산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6월 제주이사회가 서울지부 전세보증금 8,000만원 반환의 건을 회장단에 일임해주었으나 나중 이를 회관담보대출로 둔갑시키고 용처도 변질시킨 바 있어 이번 회장단 일임이 또 어떤 식으로 변질될지 주목된다.


 


■ 끝없는 ‘무더기 징계’




이 회장은 김상목 경기지부장, 김태식 동래구지회장, 부산지부 소속 회원 9명 등 모두 11명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의 문제제기로 처리가 차기 이사회로 보류됐다.

김 지부장 징계 문제는 이미 한 차례 가한 이사회 징계를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정,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 회장은 이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를 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지속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부 회원들에 대한 징계는 부산광고발전연구회 결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지부차원에서 회원제명 징계를 가한 9명과 중앙회 의결 대상자인 김 지회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일부 문제제기로 보류됐다.


 


■ 분담금 강제징수와 특별감사반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가 4명이나 있지만 이들을 배제시킨 채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감사반에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이는 이 회장의 공금횡령 의혹과 예산안에 근거하지 않은 거액의 예산 집행 등을 이유로 여러 지부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자 중앙회가 직접 강제징수에 착수한 것.

이 회장측은 앞서 8월 29일에 연 부산 이사회때는 중앙회에서 지부로 내려보내는 조사연구비 등을 동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 대의원 자격 집단박탈 기도?




임시총회 개최건을 토의하던 중 갑자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지부 소속 대의원은 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다른 참석자의 문제 제기로 공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신승호 부회장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 부회장은 이 회장의 측근이면서 현재 협회 정관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 협회 정관 제21조는 지부장과 지회장의 당연직대의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회비납부 등 의무를 완수한 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한정한다고 돼있다.

때문에 회장 및 감사 불신임안을 상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 대구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반대파 지부 대의원들을 완전 배제하고 자파 대의원만으로 총회를 진행할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 회의자료 비공개




이날 이사회 석상에는 바로 전 부산 이사회의 회의록이 자료로 배부됐는데 이사와 감사들이 회의후 갖고 가도록 했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회의록 전량을 회수했다.

이에 이주섭 감사가 협회운영의 공개 원칙과 관행을 지적하며 반납을 거부하고 갖고 나오려다가 이 회장 측근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 이 회장 측근 중심 21명 참석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이형수 회장 외에 이한필(서울) 강홍석(부산) 이대인(광주) 권순원(충북) 한창상(충남) 임채옥(전북) 이호근(제주) 등 지부장 7명과 신승호 윤문호 류인택 엄영철 김종호 서봉석 이종석 이만식 김병국 김경수 이오균 송인기 문용석 등 선임직 13명이 참석했다.

불참자는 이만규(대구) 지순철(인천) 조규식(대전) 심판영(울산) 방필기(강원) 김상목(경기) 강진주(전남) 박태호(경북) 정성곤(경남) 등 지부장 9명과 차해식 김용후 소경호 한진희 김기택 원미옥 김인주 김홍식 등 선임직 8명이다.


 


뜬금없는 취임식 홍보용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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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필 서울지부장이 최근 자신의 지부장 취임식 사진과 소식을 머릿기사로 장식한 서울사인신문을 전국적으로 배포, 전국적인 웃음거리와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취임식이 4개월 전인 7월 12일날 열려 신문이 아니라 구문도 한참 지난 구문인데 이를 톱뉴스로 다룬 홍보물을 지부 공금으로 제작, 전국을 무대로 발송했기 때문. 특히 이 지부장은 이 신문을 지연발행하게 된 것과 관련, ‘지연발행 인사말’이 담긴 2페이지짜리 유인물을 별도로 제작해 함께 발송했으나 인사말에서 지연 사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을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음해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지부 회원들은 감사들과 지회장들이 법원에 이 지부장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취임 장면이 담긴 신문을 배포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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