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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16:34

<제111호> ‘이형수회장 등 해임안 다룰 총회소집 허가신청’ 사건 판결 임박

  • 2006-11-06 | 조회수 98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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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자료보강 요청에 대의원 172명 ‘확인서’ 제출


 


이형수 회장 등 옥외광고협회 집행부 일부 고위직 임원들의 해임을 목적으로 대의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3시 양측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11월 초순경 판결을 내릴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청인측 당사자 자격으로 조정에 참여한 차해식 중앙회 이사는 “피신청인측이 문제삼는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11월 1일에 심리를 종결, 1주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주겠다는 뜻을 재판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차 이사는 “대의원 확인서는 피신청인측이 ‘대의원 서명서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지 소송을 하라는 위임장이 아니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문제삼자 재판부가 확인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면서 “재판부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숫자의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측은 당초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던 대의원 198명의 87%인 172명으로부터 “이형수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임시총회소집 및 해임안발의자 명단에 서명함으로써 소송대리인 선임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긴급히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재적대의원 379명의 3분의 1인 127명에서 45명을 초과하는 숫자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 부산 3, 대구 17, 인천 17, 광주 2, 대전 2, 울산 2, 경기 50, 강원 13, 전남 19, 경북 2, 경남 20명 등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한 협회의 임시총회 소집 여부는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확인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해임안 발의 및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동참하지 않았던 지방의 모 지부장을 비롯해 상당수 대의원들이 서명에 가세하고 나섬으로써 현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정서가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추가가세 대의원들의 서명서는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협회 대의원 198명은 정관의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근거로 이형수 회장과 신승호 윤문호 부회장, 류인택 엄영철 이만식 이오균 김경수 이사 등 임원 8명의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 회장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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