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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이형수씨측,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막으려 ‘안간힘’
- 2006-11-06 | 조회수 1,09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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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서명 대의원확인서 제출하겠다” 해놓고 한 장도 제출못해
“대의원들은 법원 허가받아 총회소집할 자격 없다” 주장까지
정관에 명문으로 금지된 회관담보 대출 등을 강행, 대의원들로부터 해임 위기를 맞고 있는 이형수 회장측이 해임안건을 다룰 임시총회 소집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 회장측은 특히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극소수 불량인사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며 그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대의원들의 총회소집 요구권을 인정한다면서도 “대의원들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논리까지 전개하고 있다.
때문에 자신들이 정당하다면 스스로 총회를 소집, 재신임을 물어 정당성을 확보하면 됨에도 막대한 협회 공금을 써가면서 총회 자체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에 회원들의 반발과 분노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의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자 이 회장은 협회 고문변호사인 이관희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방어에 나섰다.
원래는 대의원들이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관은 대의원들이 요건(재적 3분의 1 이상, 회의목적 등 명시)을 충족해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회장의 소집요구 거부는 정관 위반으로서 정관 수호의 최후보루인 회장이 정관을 위반하는 일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회장의 정관 위반 행위는 이미 다반사가 된 상황으로 현재의 협회 불행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방어에 나선 이 회장측은 처음 회의 목적의 부당성을 주로 따지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처음에는 해임발의안의 내용을 문제삼다가 재판부 심리과정에서 여의치 않자 “서명한 대의원들중 회의목적이 뭔지도 모른채 서명한 대의원이 많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겠다”면서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대의원들이 회의목적을 모른채 서명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회장측은 이후 확인서를 단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로부터 3주일이 지난 10월 17일 “총회소집요구서가 서명대의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 “(대의원 서명서에)소송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없다” “정관과 민법 어느 곳을 보아도 감사들의 소집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소송위임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신청인측에 대의원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18일에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계속 방어하다가 “총회를 치르려면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하는데 현재 협회에 그만한 돈이 없다”면서 “어차피 나중에 정기총회를 치러야 하니 그때 해임안건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김상목, 감사 4명, 차해식 등이 주가 되어 대의원들을 선동하여 오로지 아무런 근거 없이 협회 회장인 이형수를 쫓아내고 협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면서 “(대의원들의)임시총회 소집요구권 행사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자 권리남용 행위로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별도로 제출했다.
이 회장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중인 형사고소 사건 자료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접수하지도 않은 고소장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5일 후에는 또다른 논리로 임시총회 소집을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 방어에 나섰다.
다름 아닌 대의원들은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 정관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소집을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민법은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의 경우 사원은 대의원이 아닌 회원이므로 총회원 6,429명의 5분의 1 이상인 1,286명이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따라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건만을 구비하여 신청한 것은 민법상의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기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정관상의 총회소집 요건과 절차상 하자를 따지다가 갑자기 정관의 총회소집 요건은 갖췄지만 민법상의 요건에 미달돼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 한 관계자는 “해임당하고 싶지 않은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나 협회 회장과 고문변호사의 입장에서 협회 헌법이라 할 정관을 두고 이런 궁색한 논리를 펴도 되는 것인지 협회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협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관희 변호사에게 150만원을 지불하고 정관의 문제점과 개선책 검토를 의뢰, 새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때 이 변호사는 총회소집 요건과 관련, 아무런 문제제기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회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도 이에 관한 언급은 일체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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