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제111호> 김상목 경기지부장 징계 재추진
- 2006-11-06 | 조회수 1,013 Copy Link 인기
-
1,013
0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떨어지자마자 ‘인사위 출석’ 요구
‘회원제명’ 가처분도 불복해 항소 통보 후 아무런 추가통보도 없는 상태
이형수 회장이 김상목 경기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재시도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8일 상당수 이사들의 반발과 절차상 하자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관철시킨 김 지부장에 대한 제명징계가 약 10개월만에 법원에 의해 효력을 정지당하자마자 또다시 징계의 칼날을 빼든 것.
협회는 지난 10월 23일 김 지부장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김종호 인사위원장 명의의 팩스공문서를 보냈다.
출석 통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정관 9조(징계) 및 인사위원회규정 6조2항(징계 및 재심) 등 모두 징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규정 제4조 가운데 ‘회원의 자격과 상실에 관한 사항’을 제시, 또다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협회는 이같은 근거를 제시한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에 관한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혀 징계 사유가 김 지부장이 3월 30일 총회에서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뒤 직무대행 자격으로 공문서를 보낸 행위를 문제삼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김종호 인사위원장은 “회장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돼 사무처 직원이 출석요구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혀 이번 징계 역시 이 회장이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 재추진은 지난 번 징계때와 마찬가지로 절차와 내용상 많은 논란거리를 내포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우선 먼저 예상해볼 수 있는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이 회장의 행위의 정당성과 그에 따른 협회의 부담 부분.
자신이 거짓말까지 해가며 강력하게 관철시켰던 지난번 징계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을 정지당하자마자 즉각 재시도하는 징계여서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협회의 위상실추 및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법원이 지난번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10월 9일. 따라서 23일자로 이뤄진 출석 요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자마자 곧바로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은 특히 지난 2월 징계 당시 인사위 심의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심의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 이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물적 증거로 확인되고 법원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공인으로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지부장은 “부당한 징계로 고통받은 사람과 재정부담을 안겨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생각은 않고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신은 제명돼 더이상 회원이 아니니 그리 알라고 공문으로까지 통보해 놓고 뜬금없이 징계를 해야겠다며 오라가라 해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혀를 찼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회원제명 통보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자격과 관련, 아무런 변경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법원의 징계효력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 바로 항소를 한 상태다.
- 이전글<제111호> 이형수씨측,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막으려 ‘안간힘’2006.11.06
- 다음글<제111호> 서울시 감사관실, 서울시지부에 대한 감사 착수2006.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