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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16:24

<제111호> 서울시 감사관실, 서울시지부에 대한 감사 착수

  • 2006-11-06 | 조회수 1,07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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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재보조금 횡령여부-교육교재 저술료 등 조사 목적인 듯

한신애드 승창환 부장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 864만원’ 규명해낼지 관심


 


이한필 서울시지부장의 지부공금 횡령의혹 사건이 결국 행정기관이 조사를 벌이는 사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 2명은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지부를 전격 방문, 현장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안에서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채 되돌아갔다.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시가 서울지부에 지원해준 재해방재단 보조금이 지원 목적 및 금액에 맞춰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 및 이 지부장이 구청 위탁사업인 교육사업 계정에서 교육교재 저술료 명목으로 서울시 공무원 K씨에게 거액을 지불해준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지부장이 자사 직원과 사무국 직원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른바 ‘공금횡령 의혹 사건’ 등의 실체가 서울시 감사에서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부장은 근무실적을 허위로 조작, 서울시가 지원해준 재해방재보조금에서 자사인 한신애드 부장 승창환씨와 지부 사무국 직원인 황익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864만원을 빼돌린 정황이 지난번 중앙회 감사때 포착돼 감사들이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다.

지부 회계장부에는 이 금액이 승씨와 황씨의 2005년도 10월분 및 11월분 급여(잡급)로 처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부장은 또한 2004년도에는 서울시지부가 갖고 있었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교재의 판권을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K씨에게 넘겨주고 법령이 개정된 부분 등 극히 일부분만을 수정한채 1,880만원을 저술료 명목으로 지급해준 사실이 드러나 역시 감사들이 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조사관들은 이 부분도 구청들이 위탁해준 공공사업에서 비롯된 일이고 시 공무원이 직접 연루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이날 조사에 실패했으나 이 지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사착수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는 한편 다시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조사관들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지부에 사전 예고나 통보를 하지 않은채 전격 방문, 조사에 관한 공문서를 직접 전달한 뒤 조사를 하려 했다.




그러나 앞서 감사 정보를 입수한 한국광고신문 취재진이 취재차 조사관들보다 먼저 지부 사무실에 도착, 들어가려 하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안에서 잠가버렸으며 이후 이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

한국광고신문 관계자는 “안에는 남자 3명이 있었으며 노크를 하자 문을 열다가 갑자기 되닫고는 이내 안에서 걸어잠가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사관들은 출입문에 붙은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한 이 지부장의 경고문과 용무가 있으면 3층으로 올라오라는 안내문을 보고 바로 3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3층에는 중앙회 사무처 여직원들만 근무중이었으며 서울지부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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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바라보는 서울시청 조사관들

서울시가 지원해준 보조금의 횡령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지부를 방문한 서울시 감사관실의 조사관 2명이 잠긴 출입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안에는 남자 3명이 있었으나 조사관들이 노크를 하자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출입문에는 무단출입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이한필 지부장 명의의 시뻘건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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