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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16:23

<제111호> 이한필 지부장 직무정지가처분 사건 심리 열려

  • 2006-11-06 | 조회수 1,02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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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지방법원서… 11월 중순 선고 이뤄질 듯


 


중앙회 감사들과 이사, 서울지부 소속 지회장 등 17명이 이한필 서울시지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부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법원 심리가 27일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50부 주재로 358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심리에는 신청인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문고의 정진호 변호사와 피신청인측 대리인인 이관희 협회 고문변호사가 나와 양측 입장을 개진했으며 차해식 중앙회 이사와 강영균 동작지회장, 승창환 한신애드 부장 등이 참관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했으며 3주 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혀 11월 중순쯤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리에서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측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 미처 받아보지 못했다며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 앞으로 서면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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