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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정성곤·윤병래씨 자격 회복
- 2006-11-06 | 조회수 972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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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부로 ‘자격정지 1년’ 기간 만료
협회가 현재의 장기파행으로 치닫는 중대 계기가 됐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대량징계 사태가 11월 3일로 1주년을 맞는다.
이로써 정성곤 경남지부장과 윤병래 전 부회장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시효가 만료돼 이날자로 정지됐던 자격을 회복하게 됐다.
정 지부장은 지부장과 이사, 대의원 자격을, 윤 전 부회장은 대의원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낸 김상목 경기지부장과 징계시효가 만료된 정 경남지부장의 가세로 중앙회 이사회에는 당장 판세에 변화가 생겨 향후 회의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형수 회장 체제의 협회는 지난해 11월 3일 이사회에서 이들 두 사람 외에 이갑수 전 부회장과 심명식 전 부산지부장직무대행을 제명 징계하고 권혁호·김정식 전 감사에게는 서면경고의 징계를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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