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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15:03

<제111호> 종로구, 옥외광고물 도로명 주소표기 시범실시

  • 2006-11-06 | 조회수 1,00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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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 도로명 주소 표기법 내년 4월 전면시행


 


종로구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새로 바뀔 주소체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가로간판)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노선을 정하여 진행 중이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지난 9월 27일 행정자치부가 공포한 것으로,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의 연계성이 없어져 새로운 주소체계의 필요성 증대로 마련된 법률로 내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소사용법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종로구가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지로서 모범을 보여 법률에 대한 홍보 및 인식확대를 위한 것.

구는 이미 1998년에 도로명 주소사업을 시작해 2002년 6월에 완료한 바 있으나 법적 장치의 미비로 실생활에서 이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적장치의 마련과 옥외광고물 도로명주소 표기 마케팅사업으로 인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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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도로명 주소표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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