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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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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호> 이한필 서울지부장 가처분사건 판결도 조만간 나올듯
한편 회장해임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가 떨어지자 중앙회 대의원들과 서울지부 회원들의 관심은 이제 이한필 서울지부장을 상대로 제기된 지부장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의 판결이 언제 날지에 집중되고 있다.
협회의 여러 비리와 문제점들은 이 회장 뿐 아니라 이 지부장의 책임도 크다는 인식과 서울지부의 정상화가 협회 정상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이와 관련, 임시총회 허가신청 사건의 심리가 공식 종결된 것이 10월 13일이고 이 지부장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공식 종결된 것이 그로부터 2주일 뒤인 10월 27일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 지부장에 대한 가처분 사건의 판결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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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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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대의원들이 선출한 이사, 이사들이 마구잡이 해임
총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권 명시한 정관 정면 위배
반대파 지부·지회 대의원 전원 자격박탈 시도 ‘징후’도
이형수 회장과 그 측근인사들의 정관규정을 무시한 전횡이 계속되면서 옥외광고 업계를 대표하는 공조직인 옥외광고협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채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직원 불법해고, 임기직 임원 직권해임, 선출직 지부장 불법징계, 회관담보 불법대출, 공금횡령 시비 등 숱한 물의를 야기하며 협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온 이형수 회장과 그 추종자들이 이번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기직 이사들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지난 11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중 연간 3회 이상 불참한 일부 이사들을 해임 의결한 것. 대상자는 지난해 7월 정기총회때 대의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차해식, 한진희, 김기택, 원미옥, 김인주 이사와 그 뒤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 회장이 임명한 김용후, 소경호 이사 등 모두 7명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회장측은 이사가 연간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진사퇴로 간주한다고 한 이사회운영규정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자진사퇴로 간주하도록 한 하위규정일뿐 협회 정관은 23조에서 이사의 선출·선임·해임을 총회의 고유 의결사항으로 못박고 있고 또 15조에서는 임기까지 보장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이들 정관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 회장은 앞서 김경수 이사를 직권으로 임명한 바도 있다. 이 회장 역시 이사다.
따라서 이형수 집행부 들어 이사의 선출과 해임을 규정한 협회 정관은 사실상 사문화돼 버렸다.
이 회장 등은 또한 일선 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 다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총회의 회장해임안 처리가 예정된 상황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들에 대한 대규모 자격박탈까지 시도하고 나섰다.
아울러 3월 정기총회에서 이 회장 해임안이 가결되고 이어 불법대출 및 공금횡령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면서 일부 지부와 지회가 항의 차원에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자 이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런가 하면 대의원들이 정관에 정해진 구비요건을 갖춰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을 정면으로 거부하다가 법원 판결이 임박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 임시총회 개최를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열어 자신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처럼 했으나 정작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일자를 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해임안 처리 등을 목적으로 대의원 198명이 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은 당초 11월 10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이번 주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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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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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한국실사출력협회, 창립총회 개최… 공식출범
초대회장에 RGB칼라 최용규 대표 선출
사업과제 확정하고 유관업체와 협약식 체결
사단법인 한국실사출력협회(가칭)가 11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 300여 실사출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출범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안 확정, 회장 및 감사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3가지 안건을 가결했다. 협회 준비위원회 회장을 맡아 온 RGB칼라의 최용규 대표가 초대 회장으로, 감사에는 광인SP의 김동열 대표와 동양광고기획의 박용훈 대표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그 밖에 협회를 이끌어 나갈 주요 임원진도 확정했다.
최용규 회장은 수락연설에서 “공공의 사업목적을 위해 서로 함께 하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실사출력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발로 뛰며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협회의 임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실사출력협회는 전국 출력업체 실태조사 및 이를 통한 협회 중장기 사업안 수립, 무등록 출력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 계도 사업, 회원사의 직무능력 향상교육, 연수를 통한 옥외광고 산업발전 도모, 방염 및 친환경 지향의 실사출력산업으로의 발전 추진, 프로그램 공동 위탁 구매사업 등을 통한 회원사 상호 부조,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회원사간의 실질적 정보공유라는 6개 사항을 선정, 향후 협회의 주력사업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19일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통해 창립의 뜻을 모은 지 두 달도 채 안 돼 공식출범의 결실을 맺게 된 만큼, 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절차를 밟아 사단법인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한국HP ipg, 마카스아이, 디지아이, 재현테크, 코스테크, 태일시스템, 코렐드로우 한국총판 예스디지탈, 쿼크 익스프레스 한국총판 인큐브테크 등 8개 출력기자재업체와의 업무협약식 체결도 진행됐다. 각 업체와의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이후 소식지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희진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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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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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울산시지부 중구지회장 이정호씨, 문광부장관표창 영예
“앞으로도 활발한 사업 위해 노력할 것”
울산시지구 중구지회장 이정호씨.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주최한 ‘2006한국광고대회’에서 옥외광고협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장 이정호(42)씨가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울산시지부가 각종 수익사업이나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업 등을 앞장서서 시작, 관리 및 운영상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
이정호씨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울산시지부의 활발한 수익사업과 현수막지정게시대사업을 꾸준하게 이어갈 것이며, 관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요즘 중앙회가 어지러운 상황인데 양보를 통한 조속한 회복을 통해 옥외광고업계의 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광고대회에서 광고문화회관개관식도 겸했는데 시설이 잘 돼 있다. 옥외광고업계에서도 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호씨는 2003년도 울산옥외광고대상에서 ‘진비정’을 출품해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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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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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이사회 상보/ 이형수 집행부 어디까지 가나
법정서 징계효력 다투는 중에 또 징계
지부 분담금 강제 징수 착수…임시총회 연다면서 시기는 안정해
■ 감사실 ‘소집절차 하자’들어
회의결과 무효 통보
이형수 회장이 8일 소집한 이사회는 열리기도 전부터 불법 주장이 제기되는 등 또다시 논란과 시비를 야기.
이는 이 회장이 소집공문을 토요일인 4일 오후 4시쯤 참석대상자들에게 일괄 팩스로 보내 상당수 참석자들이 이틀 뒤인 월요일에서야 소집사실을 알았는가 하면 일부 이사들은 아예 소집통보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
감사실은 이같은 소집절차는 회의개최 최소 3일 전에 회의목적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이사회운영규정 위반이라면서 적법 절차를 지켜 재소집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토요일 오후4시는 각 지부사무실을 비롯해 모든 사업장이 업무를 종료한 시간대여서 제대로 통보가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법원 판결로 징계효력이 정지된 김상목 경기지부장과 징계시효가 만료된 정성곤 경남지부장은 아예 통보를 못받은 것으로 확인.
■총회선출 이사 무더기 해임
이날 이사회는 연간 3회 이상 회의 불참을 이유로 차해식 김용후 소경호(이상 서울), 한진희 김기택 원미옥(이상 경기), 김인주(광주) 등 7명의 이사를 해임했다.
이 가운데 차해식 한진희 김기택 원미옥 김인주 등 5명은 지난해 7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이 회장의 제청을 받아 직접 선출했으며 두 사람은 총회 위임을 받아 이 회장이 임명한 이사들이다.
하지만 이번 해임은 정관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이고 이사회 자체의 적법성, 해임근거의 정당성, 타 이사들과의 형평성, 동기의 순수성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관의 임원 임기규정에 따르면 이들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때까지로 굳이 해임하지 않아도 얼마 안있어 자동 만료될 예정인데다 엄영철, 문용석 등 다른 이사들의 경우 연간 3회 이상 불참했지만 해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 이사는 지난 2월 이 회장이 총회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사로 임명, 무자격 시비를 불러온데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사 자격이 상실되면 대의원 자격도 상실된다.
■ 변죽만 울린 임시총회 건
대의원들이 정관을 근거로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회원제명 징계’까지 들먹이며 거부해온 이 회장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 이사회에 ‘임시총회 개최의 건’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 소집공문에 ‘회장/감사 불신임안’ 표현을 명시, 일견 대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회의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만 하고 날짜와 장소 등은 검토를 회장단에 일임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차기 이사회 날짜도 정하지 않아 총회 날짜는 사실상 기약이 없는 셈.
특히 감사 불신임안은 대의원들의 요구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 회장이 포함시켰다.
따라서 법원이 이 회장측에 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에 비춰 이날의 이사회 개최와 임시총회 논의는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방어하고 나중 감사들을 해임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산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6월 제주이사회가 서울지부 전세보증금 8,000만원 반환의 건을 회장단에 일임해주었으나 나중 이를 회관담보대출로 둔갑시키고 용처도 변질시킨 바 있어 이번 회장단 일임이 또 어떤 식으로 변질될지 주목된다.
■ 끝없는 ‘무더기 징계’
이 회장은 김상목 경기지부장, 김태식 동래구지회장, 부산지부 소속 회원 9명 등 모두 11명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의 문제제기로 처리가 차기 이사회로 보류됐다.
김 지부장 징계 문제는 이미 한 차례 가한 이사회 징계를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정,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 회장은 이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를 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지속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부 회원들에 대한 징계는 부산광고발전연구회 결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지부차원에서 회원제명 징계를 가한 9명과 중앙회 의결 대상자인 김 지회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일부 문제제기로 보류됐다.
■ 분담금 강제징수와 특별감사반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가 4명이나 있지만 이들을 배제시킨 채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감사반에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이는 이 회장의 공금횡령 의혹과 예산안에 근거하지 않은 거액의 예산 집행 등을 이유로 여러 지부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자 중앙회가 직접 강제징수에 착수한 것.
이 회장측은 앞서 8월 29일에 연 부산 이사회때는 중앙회에서 지부로 내려보내는 조사연구비 등을 동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 대의원 자격 집단박탈 기도?
임시총회 개최건을 토의하던 중 갑자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지부 소속 대의원은 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다른 참석자의 문제 제기로 공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신승호 부회장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 부회장은 이 회장의 측근이면서 현재 협회 정관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 협회 정관 제21조는 지부장과 지회장의 당연직대의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회비납부 등 의무를 완수한 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한정한다고 돼있다.
때문에 회장 및 감사 불신임안을 상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 대구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반대파 지부 대의원들을 완전 배제하고 자파 대의원만으로 총회를 진행할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 회의자료 비공개
이날 이사회 석상에는 바로 전 부산 이사회의 회의록이 자료로 배부됐는데 이사와 감사들이 회의후 갖고 가도록 했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회의록 전량을 회수했다.
이에 이주섭 감사가 협회운영의 공개 원칙과 관행을 지적하며 반납을 거부하고 갖고 나오려다가 이 회장 측근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 이 회장 측근 중심 21명 참석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이형수 회장 외에 이한필(서울) 강홍석(부산) 이대인(광주) 권순원(충북) 한창상(충남) 임채옥(전북) 이호근(제주) 등 지부장 7명과 신승호 윤문호 류인택 엄영철 김종호 서봉석 이종석 이만식 김병국 김경수 이오균 송인기 문용석 등 선임직 13명이 참석했다.
불참자는 이만규(대구) 지순철(인천) 조규식(대전) 심판영(울산) 방필기(강원) 김상목(경기) 강진주(전남) 박태호(경북) 정성곤(경남) 등 지부장 9명과 차해식 김용후 소경호 한진희 김기택 원미옥 김인주 김홍식 등 선임직 8명이다.
뜬금없는 취임식 홍보용 신문
이한필 서울지부장이 최근 자신의 지부장 취임식 사진과 소식을 머릿기사로 장식한 서울사인신문을 전국적으로 배포, 전국적인 웃음거리와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취임식이 4개월 전인 7월 12일날 열려 신문이 아니라 구문도 한참 지난 구문인데 이를 톱뉴스로 다룬 홍보물을 지부 공금으로 제작, 전국을 무대로 발송했기 때문. 특히 이 지부장은 이 신문을 지연발행하게 된 것과 관련, ‘지연발행 인사말’이 담긴 2페이지짜리 유인물을 별도로 제작해 함께 발송했으나 인사말에서 지연 사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을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음해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지부 회원들은 감사들과 지회장들이 법원에 이 지부장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취임 장면이 담긴 신문을 배포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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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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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영등포구지회 이전 개소식
지난 10월 26일 열려
영등포구지회(지회장 이정수)가 지난 10월 26일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옥외광고협회 회원과 외부인사 등 총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부 인사로는 영등포구의회 구애라 서울건설위원장,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옥외광고협회 산하 10여개 지회의 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활발한 활동을 한 이들을 선정해 공로패를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새로 이전한 사무실은 신길 6동 새마을금고 3층.
문의 : 02)849-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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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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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혜천대학 디스플레이사인디자인과, 산업체위탁교육 신입생 모집
직장인 무시험 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 오는 12월 29일까지
혜천대학 디스플레이사인디자인학과가 2007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야간)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 2007년 2월 28일 기준으로 현재 다니는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가능하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12월 29일까지이며, 합격자는 내년 1월 15일 발표한다.
혜천대학 디스플레이사인디자인학과는 옥외광고협회와 협약시스템을 구축, 기존 디자인 교육기관의 시스템과 차별화된 현장감과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옥외광고종사자 및 옥외광고담당 공무원 교육 등 옥외광고 분야의 전문화에도 힘써오고 있는 전문 옥외광고디자인 교육기관이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정규졸업생과 동일한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향후 4년제 대학교 편입 및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
산업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나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에게는 한 학기당 200만원, 총 800만원의 학자금이 지원된다.
혜천대학 디스플레이사인디자인과 김정숙 학과장은 “본과의 산업체 위탁교육은 무시험 서류전형을 거쳐 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일반학생과 동등한 전문 학위를 인정해 주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라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 야간학과로 개설된 데다 최대 800만원까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042)58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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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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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업계 연중 최대이벤트 코사인전 11월 2일 ‘팡파르’
<관련기사 이슈.특집.화재>
태평양홀·인도향홀 2개관서 역대 최대 규모로
사인업계의 연중 최대이벤트인 ‘2006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코사인2006)’이 오는 11월 2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존 태평양홀에서 인도양홀까지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참여업체도 180개사 650부스 규모로, 150개사가 550부스로 참가한 지난해 행사에 비해 20%가량 증가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바이어 유치 노력에 힘입어 바이어 참관객 수도 해외 바이어 1,000여명을 포함해 1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최초로 GSC(General Service Contractor, 전시서비스 협력 대행사)제도를 도입해 양적팽창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전망이다.
디지털프린팅, LED·조명, POP·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체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으로, 급변하는 사인산업의 현주소와 트렌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년과 변함없이 디지털프린팅 관련업체들이 전시회의 중요한 축을 차지할 전망이며, 전시부문 다각화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ED특별관이 구성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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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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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이형수회장 등 해임안 다룰 총회소집 허가신청’ 사건 판결 임박
재판부 자료보강 요청에 대의원 172명 ‘확인서’ 제출
이형수 회장 등 옥외광고협회 집행부 일부 고위직 임원들의 해임을 목적으로 대의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3시 양측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11월 초순경 판결을 내릴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청인측 당사자 자격으로 조정에 참여한 차해식 중앙회 이사는 “피신청인측이 문제삼는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11월 1일에 심리를 종결, 1주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주겠다는 뜻을 재판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차 이사는 “대의원 확인서는 피신청인측이 ‘대의원 서명서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지 소송을 하라는 위임장이 아니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문제삼자 재판부가 확인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면서 “재판부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숫자의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측은 당초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던 대의원 198명의 87%인 172명으로부터 “이형수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임시총회소집 및 해임안발의자 명단에 서명함으로써 소송대리인 선임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긴급히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재적대의원 379명의 3분의 1인 127명에서 45명을 초과하는 숫자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 부산 3, 대구 17, 인천 17, 광주 2, 대전 2, 울산 2, 경기 50, 강원 13, 전남 19, 경북 2, 경남 20명 등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한 협회의 임시총회 소집 여부는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확인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해임안 발의 및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동참하지 않았던 지방의 모 지부장을 비롯해 상당수 대의원들이 서명에 가세하고 나섬으로써 현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정서가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추가가세 대의원들의 서명서는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협회 대의원 198명은 정관의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근거로 이형수 회장과 신승호 윤문호 부회장, 류인택 엄영철 이만식 이오균 김경수 이사 등 임원 8명의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 회장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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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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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이형수씨측,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막으려 ‘안간힘’
“부당서명 대의원확인서 제출하겠다” 해놓고 한 장도 제출못해
“대의원들은 법원 허가받아 총회소집할 자격 없다” 주장까지
정관에 명문으로 금지된 회관담보 대출 등을 강행, 대의원들로부터 해임 위기를 맞고 있는 이형수 회장측이 해임안건을 다룰 임시총회 소집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 회장측은 특히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극소수 불량인사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며 그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대의원들의 총회소집 요구권을 인정한다면서도 “대의원들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논리까지 전개하고 있다.
때문에 자신들이 정당하다면 스스로 총회를 소집, 재신임을 물어 정당성을 확보하면 됨에도 막대한 협회 공금을 써가면서 총회 자체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에 회원들의 반발과 분노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의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자 이 회장은 협회 고문변호사인 이관희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방어에 나섰다.
원래는 대의원들이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관은 대의원들이 요건(재적 3분의 1 이상, 회의목적 등 명시)을 충족해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회장의 소집요구 거부는 정관 위반으로서 정관 수호의 최후보루인 회장이 정관을 위반하는 일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회장의 정관 위반 행위는 이미 다반사가 된 상황으로 현재의 협회 불행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방어에 나선 이 회장측은 처음 회의 목적의 부당성을 주로 따지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처음에는 해임발의안의 내용을 문제삼다가 재판부 심리과정에서 여의치 않자 “서명한 대의원들중 회의목적이 뭔지도 모른채 서명한 대의원이 많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겠다”면서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대의원들이 회의목적을 모른채 서명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회장측은 이후 확인서를 단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로부터 3주일이 지난 10월 17일 “총회소집요구서가 서명대의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 “(대의원 서명서에)소송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없다” “정관과 민법 어느 곳을 보아도 감사들의 소집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소송위임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신청인측에 대의원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18일에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계속 방어하다가 “총회를 치르려면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하는데 현재 협회에 그만한 돈이 없다”면서 “어차피 나중에 정기총회를 치러야 하니 그때 해임안건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김상목, 감사 4명, 차해식 등이 주가 되어 대의원들을 선동하여 오로지 아무런 근거 없이 협회 회장인 이형수를 쫓아내고 협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면서 “(대의원들의)임시총회 소집요구권 행사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자 권리남용 행위로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별도로 제출했다.
이 회장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중인 형사고소 사건 자료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접수하지도 않은 고소장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5일 후에는 또다른 논리로 임시총회 소집을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 방어에 나섰다.
다름 아닌 대의원들은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 정관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소집을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민법은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의 경우 사원은 대의원이 아닌 회원이므로 총회원 6,429명의 5분의 1 이상인 1,286명이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따라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건만을 구비하여 신청한 것은 민법상의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기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정관상의 총회소집 요건과 절차상 하자를 따지다가 갑자기 정관의 총회소집 요건은 갖췄지만 민법상의 요건에 미달돼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 한 관계자는 “해임당하고 싶지 않은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나 협회 회장과 고문변호사의 입장에서 협회 헌법이라 할 정관을 두고 이런 궁색한 논리를 펴도 되는 것인지 협회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협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관희 변호사에게 150만원을 지불하고 정관의 문제점과 개선책 검토를 의뢰, 새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때 이 변호사는 총회소집 요건과 관련, 아무런 문제제기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회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도 이에 관한 언급은 일체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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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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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김상목 경기지부장 징계 재추진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떨어지자마자 ‘인사위 출석’ 요구
‘회원제명’ 가처분도 불복해 항소 통보 후 아무런 추가통보도 없는 상태
이형수 회장이 김상목 경기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재시도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8일 상당수 이사들의 반발과 절차상 하자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관철시킨 김 지부장에 대한 제명징계가 약 10개월만에 법원에 의해 효력을 정지당하자마자 또다시 징계의 칼날을 빼든 것.
협회는 지난 10월 23일 김 지부장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김종호 인사위원장 명의의 팩스공문서를 보냈다.
출석 통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정관 9조(징계) 및 인사위원회규정 6조2항(징계 및 재심) 등 모두 징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규정 제4조 가운데 ‘회원의 자격과 상실에 관한 사항’을 제시, 또다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협회는 이같은 근거를 제시한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에 관한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혀 징계 사유가 김 지부장이 3월 30일 총회에서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뒤 직무대행 자격으로 공문서를 보낸 행위를 문제삼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김종호 인사위원장은 “회장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돼 사무처 직원이 출석요구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혀 이번 징계 역시 이 회장이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 재추진은 지난 번 징계때와 마찬가지로 절차와 내용상 많은 논란거리를 내포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우선 먼저 예상해볼 수 있는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이 회장의 행위의 정당성과 그에 따른 협회의 부담 부분.
자신이 거짓말까지 해가며 강력하게 관철시켰던 지난번 징계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을 정지당하자마자 즉각 재시도하는 징계여서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협회의 위상실추 및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법원이 지난번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10월 9일. 따라서 23일자로 이뤄진 출석 요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자마자 곧바로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은 특히 지난 2월 징계 당시 인사위 심의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심의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 이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물적 증거로 확인되고 법원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공인으로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지부장은 “부당한 징계로 고통받은 사람과 재정부담을 안겨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생각은 않고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신은 제명돼 더이상 회원이 아니니 그리 알라고 공문으로까지 통보해 놓고 뜬금없이 징계를 해야겠다며 오라가라 해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혀를 찼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회원제명 통보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자격과 관련, 아무런 변경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법원의 징계효력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 바로 항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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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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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서울시 감사관실, 서울시지부에 대한 감사 착수
재해방재보조금 횡령여부-교육교재 저술료 등 조사 목적인 듯
한신애드 승창환 부장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 864만원’ 규명해낼지 관심
이한필 서울시지부장의 지부공금 횡령의혹 사건이 결국 행정기관이 조사를 벌이는 사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 2명은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지부를 전격 방문, 현장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안에서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채 되돌아갔다.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시가 서울지부에 지원해준 재해방재단 보조금이 지원 목적 및 금액에 맞춰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 및 이 지부장이 구청 위탁사업인 교육사업 계정에서 교육교재 저술료 명목으로 서울시 공무원 K씨에게 거액을 지불해준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지부장이 자사 직원과 사무국 직원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른바 ‘공금횡령 의혹 사건’ 등의 실체가 서울시 감사에서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부장은 근무실적을 허위로 조작, 서울시가 지원해준 재해방재보조금에서 자사인 한신애드 부장 승창환씨와 지부 사무국 직원인 황익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864만원을 빼돌린 정황이 지난번 중앙회 감사때 포착돼 감사들이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다.
지부 회계장부에는 이 금액이 승씨와 황씨의 2005년도 10월분 및 11월분 급여(잡급)로 처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부장은 또한 2004년도에는 서울시지부가 갖고 있었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교재의 판권을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K씨에게 넘겨주고 법령이 개정된 부분 등 극히 일부분만을 수정한채 1,880만원을 저술료 명목으로 지급해준 사실이 드러나 역시 감사들이 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조사관들은 이 부분도 구청들이 위탁해준 공공사업에서 비롯된 일이고 시 공무원이 직접 연루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이날 조사에 실패했으나 이 지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사착수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는 한편 다시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조사관들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지부에 사전 예고나 통보를 하지 않은채 전격 방문, 조사에 관한 공문서를 직접 전달한 뒤 조사를 하려 했다.
그러나 앞서 감사 정보를 입수한 한국광고신문 취재진이 취재차 조사관들보다 먼저 지부 사무실에 도착, 들어가려 하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안에서 잠가버렸으며 이후 이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
한국광고신문 관계자는 “안에는 남자 3명이 있었으며 노크를 하자 문을 열다가 갑자기 되닫고는 이내 안에서 걸어잠가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사관들은 출입문에 붙은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한 이 지부장의 경고문과 용무가 있으면 3층으로 올라오라는 안내문을 보고 바로 3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3층에는 중앙회 사무처 여직원들만 근무중이었으며 서울지부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고장 바라보는 서울시청 조사관들
서울시가 지원해준 보조금의 횡령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지부를 방문한 서울시 감사관실의 조사관 2명이 잠긴 출입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안에는 남자 3명이 있었으나 조사관들이 노크를 하자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출입문에는 무단출입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이한필 지부장 명의의 시뻘건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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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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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이한필 지부장 직무정지가처분 사건 심리 열려
27일 서울지방법원서… 11월 중순 선고 이뤄질 듯
중앙회 감사들과 이사, 서울지부 소속 지회장 등 17명이 이한필 서울시지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부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법원 심리가 27일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50부 주재로 358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심리에는 신청인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문고의 정진호 변호사와 피신청인측 대리인인 이관희 협회 고문변호사가 나와 양측 입장을 개진했으며 차해식 중앙회 이사와 강영균 동작지회장, 승창환 한신애드 부장 등이 참관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했으며 3주 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혀 11월 중순쯤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리에서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측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 미처 받아보지 못했다며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 앞으로 서면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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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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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정성곤·윤병래씨 자격 회복
11월 3일부로 ‘자격정지 1년’ 기간 만료
협회가 현재의 장기파행으로 치닫는 중대 계기가 됐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대량징계 사태가 11월 3일로 1주년을 맞는다.
이로써 정성곤 경남지부장과 윤병래 전 부회장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시효가 만료돼 이날자로 정지됐던 자격을 회복하게 됐다.
정 지부장은 지부장과 이사, 대의원 자격을, 윤 전 부회장은 대의원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낸 김상목 경기지부장과 징계시효가 만료된 정 경남지부장의 가세로 중앙회 이사회에는 당장 판세에 변화가 생겨 향후 회의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형수 회장 체제의 협회는 지난해 11월 3일 이사회에서 이들 두 사람 외에 이갑수 전 부회장과 심명식 전 부산지부장직무대행을 제명 징계하고 권혁호·김정식 전 감사에게는 서면경고의 징계를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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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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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한국실사출력협회, 활동 ‘기지개’… 사무실 개소·현판식 개최
11월 4일 코엑스서 창립총회 개최… 지부순회 등 홍보활동 주력
방염인증, A/S무상처리 혜택 등 회원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
한국실사출력협회 준비위원회(회장 최용규, 이하 준비위)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로 오는 11월 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릴 예정인 실사출력협회 창립총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됐으며 곧바로 회장단 및 주요 임원진이 전국 지부 순회에 돌입, 창립총회 전까지 협회를 알리는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코앞으로 다가온 코사인전을 막바지 홍보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최용규 회장은 “전국의 많은 출력업체들이 모이는 코사인전은 지방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며 “설립취지와 목적, 회원에 한해 제공하는 실사장비 A/S 및 출장비의 무상처리 혜택 등 협회에 대해 적극 홍보하며 회원 모집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는 전국의 1만여 실사관련 업체들 중 약 10%를 회원으로 가입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위는 이날 업계발전을 위해 협회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역점과제도 발표했다. 사업 내용은 ▲방염인증 사업 ▲장비 A/S에 대한 출장비 및 A/S 무상처리 혜택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및 제작 보급 ▲불량 기자재 납품에 대한 대응 ▲전문 직무 교육사업 ▲실사업체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백화점이나 지하철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소재와 최종 출력물에 대한 방염필증 획득이 의무화되는 만큼 협회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염필증을 발부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즉 정부기관으로부터 출력물에 대한 방염검사를 수탁받아 방염 인증을 대행하겠다는 것. 방염시설을 개별업체가 구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기존의 장비업체에 A/S를 요청해 지원을 받을 경우 출력업체에서 부담하는 출장비 및 A/S비용을 협회 회원에 한해 무상으로 처리하는 특별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4~5개의 출력장비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기타 장비업체와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창립총회에서 장비업체와 정식 협약식을 치를 예정이다.
또한 협회차원에서 영세업체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공동구매사업을 실시하고 실사업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작·보급하며, 회원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성 불량 고객에 대한 신용 정보를 공유하는 내부 정보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창립총회에서 서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전희진 기자
한국실사출력협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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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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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종로구, 옥외광고물 도로명 주소표기 시범실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 도로명 주소 표기법 내년 4월 전면시행
종로구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새로 바뀔 주소체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가로간판)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노선을 정하여 진행 중이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지난 9월 27일 행정자치부가 공포한 것으로,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의 연계성이 없어져 새로운 주소체계의 필요성 증대로 마련된 법률로 내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소사용법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종로구가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지로서 모범을 보여 법률에 대한 홍보 및 인식확대를 위한 것.
구는 이미 1998년에 도로명 주소사업을 시작해 2002년 6월에 완료한 바 있으나 법적 장치의 미비로 실생활에서 이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적장치의 마련과 옥외광고물 도로명주소 표기 마케팅사업으로 인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 도로명 주소표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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