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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 폐쇄 안풀리는 서울지부 사무실
- 2007-01-10 | 조회수 92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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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법원 판결 얻고도 출근 못해
지부사무실 출입문에 나붙은 ‘서울특별시지부장’ 명의 경고장과 중앙회 감사실 출입문의 ‘서울특별시지부 임시 사무국’ 팻말.
사무실을 수개월간 폐쇄시킨 장본인의 직무집행권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고 해가 바뀌었음에도 서울지부 사무실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다.
신림동 협회 회관 2층의 서울지부 사무실 출입문에는 직무정지자 이한필씨가 지난해 9월 지부장 명의로 붙여놓은 시뻘건 경고문이 아직도 나붙은 채 사무실 전체가 폐쇄돼 있다.
반면 같은 건물 3층의 중앙회 감사실은 출입문에 ‘서울특별시지부 임시 사무국’이라는 팻말이 붙은채 서울지부 사무실로 둔갑되어 있다.
때문에 지부 사무국 직원 6명은 법원 판결로 근로자 신분 및 사무실 출입권을 되찾았음에도 여전히 일터로 복귀하지 못한채 사무실 밖을 떠돌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회의 등 공식 행사때도 멀쩡한 지부 사무실 놔두고 주변 음식점과 중앙회 사무실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씨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인사들 및 이씨가 새로 뽑은 직원들은 문단속을 해가면서 지부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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