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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 법적분쟁 봇물 속 속속 드러나는 거짓말들
- 2007-01-10 | 조회수 94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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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이한필씨 수사 및 재판때 허위사실 주장하고 제시
법적 분쟁이 속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명예봉사직을 자처하는 협회 고위인사들이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먼저 서울지부장 직무정지자 이한필씨의 거짓말. 이는 법원의 가처분신청사건 결정문을 통해 밝혀졌다. 대의원을 늘릴 목적으로 운영위원을 추가 임명하였다가 정관의 운영위원 정수를 초과하자 서봉석 부지부장 등으로부터 나중에 운영위원직 사표를 받아 숫자를 꿰맞췄다는 신청인측 주장을 반박하는 대목에서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처음에는 사표를 받은 것과 임명한 것이 모두 회의 개최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청인측이 서 부지부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한 발언록을 들이대며 반박하자 이내 말을 바꿨다. 회의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사임처리된 것이고 임명은 선거공고 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그러나 법원은 서 부지부장 등의 운영위원 임기가 거의 만료되고 지부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사임한 점, 여전히 대의원 자격을 소지하고 총회에 참가하여 선거한 점, 선거를 관리하고 주재한 점, 직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일신상의 이유로 운영위원직을 사직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서 부지부장 등이 “내년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겠다. 등반대회를 하겠다”는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발언을 하고, 지부장선거 관리에 대한 제안발언을 하였으며, 회원징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하며 징계의지를 밝히는 등 발언내용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사람들의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전 회장 이형수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회장이던 지난해 자신에 대한 해임발의서를 작성해 대의원들에게 보내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감사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형사 고소했다.
그런데 이씨는 발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신상문제에서 비롯된 공금횡령 혐의 수사와 개인업체의 국세 체납을 지적한 발의서 내용과 관련, 자신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국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임기직 임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했다는 발의서 내용에 대해서도 김상목 경기도지부장을 회원제명 징계한 것을 내세워 일방적 해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들은 공금횡령 혐의 고소장과 동작세무서 발행 국세체납 관련 공문서 및 부회장 및 인사위원장 및 코사인위원장을 일방 해임한 통지서 등을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회원들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남을 해꼬지하기 위해 신성한 사법기관마저 속이려 들고 있다”면서 “이제는 회원들이 추악한 거짓의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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