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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 16:03

<제115호> 이형수씨, 법원허가 임시총회서 ‘회장직 해임’

  • 2006-12-29 | 조회수 98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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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씨, 법원허가 임시총회서 ‘회장직 해임’

이한필씨, 법원에 의해 ‘서울지부장직 직무정지’


 


 


 신승호 윤문호 류인택 엄영철 이만식 이오균 김경수씨, ‘이사직 해임’

‘봉사’ 빌미로 한 전횡과 부정에 준엄한 심판… 협회정상화의 소중한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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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2일의 지부장 이취임식때 단상에 나란히 앉은 이형수 회장(오른쪽)과 이한필 서울지부장. 그러나 이들은 그로부터 6개월을 못넘기고 각기 해임과 직무정지를 당했다.


 


 


봉사를 빌미로 업계의 대표단체인 협회에서 온갖 전횡과 독단, 부정을 일삼던 사람들에게 민심과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잇따라 내려졌다.

옥외광고협회 대의원들은 지난 12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형수 회장을 해임 의결하고 신승호·윤문호 부회장의 이사직과 류인택·엄영철·이만식·이오균·김경수 이사의 이사직도 해임 의결했다.




협회 대의원 172명은 법원이 허가해준 총회 소집권을 발동, 이날 서울 잠실의 광고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6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법원이 허가해준 이형수 회장 등 임원 8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378명중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임 대상자인 8명 각자에 대해 해임 찬반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이형수 회장은 참석대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57표의 찬성으로 해임됐다.




이에 따라 당선시 사전오기의 진기록을 낳았던 이 회장은 법적 효력시비를 낳았던 지난 3.30 정기총회때도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해임된 바 있어 이중 해임을 당하는 진기록을 낳게 됐다.

또한 신승호, 윤문호 부회장은 각기 156표와 155표의 찬성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류인택(찬성 157표), 엄영철(156표), 이만식(153표), 이오균(157표), 김경수(157) 이사도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해임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해임된 직책은 물론이고 본직에 부수된 다른 직책들도 모두 상실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회 중앙회 감사들과 서울지부 감사 및 일부 지회장들이 이한필 서울지부장을 상대로 낸 지부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월 21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앙회 감사실의 업무정지 조치를 거부하며 직무집행을 강행해온 이 지부장은 법원에 의해 직무의 집행이 정지됐으며 그에 따라 지부장직에 자동 연계된 지부 운영위원회 의장, 지부총회 의장, 중앙회 이사와 부회장, 중앙회와 지부의 대의원 등 모든 부수직책의 자격도 정지되게 됐다.




이로써 협회는 회장과 부회장 5명 모두가 일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해임된 임원들과 이 지부장은 모두 이 회장의 측근인사들이었다. 따라서 이 회장측은 회장직을 비롯해 무려 9석의 이사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친 이형수파와 반 이형수파로 양분돼 극심한 내분을 벌여온 협회 집행부는 역학구도가 급변, 반이형수파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해임안 처리 직후 해임을 추진해온 중심인사들간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문제 등을 놓고 불협화가 빚어지고 그 여파로 해임 이후의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화를 염원하는 회원과 대의원들의 우려는 아직 가셔지지 않고 있다.


 




※알림




이형수 회장은 12월 12일 해임 시점을 기준으로 ‘회장’과 ‘전 회장’으로  호칭을 구분해야 하나 편의상 이번 호에서는 ‘회장’으로 일괄 표기하고 다음호부터 ‘전 회장’으로 표기하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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