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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호> 해임총회 12일 오후2시 서울 광고문화회관서 개최
- 2006-12-12 | 조회수 948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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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 회장 해임시 직무대행은 이사회서 선출하거나 법원이 선임
법원허가 4개 안건 외에 다른 안건 의결하면 ‘무효’
이형수 회장에 대한 회장직 해임안과 신승호 부회장 등 이 회장의 측근인사 7명에 대한 이사직 해임안을 다룰 임시총회가 12월 12일(화) 오후 2시 서울 잠실의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법원으로부터 해임총회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대의원들은 이같은 총회 일정을 확정, 지난 2일 전국 대의원들에게 소집 통지서를 빠른등기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임시의장 선출 ▲이형수 회장에 대한 회장직 해임안 ▲신승호 윤문호 부회장에 대한 이사직 해임안 ▲류인택 엄영철 이만식 이오균 김경수 이사에 대한 이사직 해임안 등 법원이 허가해준 4가지 안건만을 다루게 된다.
다른 안건들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다룰 수 없으며 만약 다른 안건을 상정하여 정상적으로 의결을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법원이 허가해준 회의에서는 허가해준 안건만 처리해야 하며 협회의 정관도 총회의 안건은 개최 7일 전에 문서로 대의원들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 이 회장이 해임될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을 누가 맡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 정관은 먼저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회에는 현재 수석부회장이 없어 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협회 정관 제15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회장직무대행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협회 지도부의 극심한 분열로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이 회장측이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한채 반대파 이사들을 무더기로 해임, 극심한 자격시비가 예상돼 이사회에서 순조롭게 회장직무대행이 선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사회에서도 직무대행 선출이 안될 경우는 임원이나 대의원들이 법원에 직무대행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는 법원이 선임하는 자가 회장직무대행이 된다.
한편 이번 총회의 주최측은 차후 있을지 모를 시비거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의 압도적 동참이 중요하다고 판단, 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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