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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호> 이형수 회장 진영 ‘최후의 저항’ 벌이나
- 2006-12-12 | 조회수 96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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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법원허가 총회 무시한 채 독자적인 총회 추진
서울지부, 이한필 지부장의 협박성 내용증명 잇따라 발송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임시총회 개최가 임박하면서 이형수 회장측이 어떤 대응을 하고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인사들은 그동안 협회 정관과 규정을 밥먹듯 위반하면서 독재의 전횡을 휘둘러 왔는데 과연 법원의 판결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 대해서도 전횡을 행사할 것인지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그런데 전횡에 대한 예단은 바로 현실화됐다.
이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허가를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 11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독자적인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12월 중순에 개최하되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한 것. 이번 이사회 역시 서울의 협회 회관이 아닌 멀리 부산으로 옮겨 열었다.
특히 안건에 임원 신임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법원허가 임시총회의 임원 해임안건과 상충돼 사실상 이 회장측이 법원허가 임시총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특히 지부지회 분담금을 6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대의원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 대의원자격 무더기 박탈사태를 예고했는데 이 역시 협회 정관과 규정에는 근거가 없다. 회비 미납시의 자격제한 근거는 있지만 분담금 미납시의 자격제한 근거는 없으며 다만 지부분담금을 미납한 지부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이다.
특히 이 회장 재임시의 분담금 미납은 주로 이 회장의 독선과 재정 낭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납부를 거부한 성격이 강해 실제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반발과 분쟁이 일 전망이다.
이 회장측은 그 직전 이사회때 정관에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못박혀 있는 임원해임을 안건으로 상정, 반대파 이사들을 무더기로 해임하고 자신의 손으로 인준해준 지회장이 엄연히 재임중임에도 다른 사람을 지회장으로 인준해줌으로써 자신의 해임문제를 다룰 임시총회를 앞두고 수단방법 안가리고 자파 대의원은 늘리고 반대파 대의원은 제거하려 한다는 비난을 사왔다.
이 회장측은 또한 언론대책위원회와 홍보위원회 명의의 ‘공지사항’이라는 문건을 전국 대의원들에게 일제히 발송, 이 회장 등에 대한 회관담보 불법대출 및 공금횡령 등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것과 이 회장이 김상목 지부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기소하였다고 강조하고 검찰의 처분통지문까지 그대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상목 경기지부장은 “불법대출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들은 누구도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으며 무혐의 처분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확실한 만큼 검찰에 재수사 항고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에 대한 고소사건은 검찰이 징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징계무효 판결문을 제출받은 법원이 이를 근거로 약식판정을 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공연히 적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부장선거 상대후보, 중앙회 감사, 언론사, 지부 직원 등을 상대로 고소와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해온 이한필 서울지부장은 최근 자신의 지부장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감사들과 지회장들을 상대로 또다시 고소를 전제로 한 내용증명을 잇따라 보냈다.
이 지부장은 신청인들이 소송자료로 지부 운영위원회 녹취록을 제출하자 이는 지부의 지적 재산이며 분실된 자료라며 입수 및 제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공문으로 신청인 17명에게 모두에게 보냈다.
이 지부장은 한 지회장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지회장 명칭을 쓴 것과 관련, 지부지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단체장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위협도 곁들였다.
그러나 이 지부장이 제출요구의 근거로 든 지부지회 운영규정은 지부 운영위 소집절차와 대의원 선출절차, 회의록 작성에 관한 내용이어서 내용증명을 본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지부장 명칭 사용시 운영위 결의를 거쳤는지, 이형수 회장이 한신애드를 위한 대리소송때 제출한 회장명칭의 위임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인지를 먼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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