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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12:51

<제114호> 지난해 윤문호씨 도자기 3,000만원어치 구입해주려 했다

  • 2006-12-12 | 조회수 973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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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 회장의 본지 발행인 고소장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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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895472986.gif\" 지난해 7월 중앙회 정기총회때 상품으로 수여된 도자기를 안고있는 수상자들과 8월 중앙회 감사실의 서울지부 감사시 발견된 도자기 박스. 모두 윤문호 부회장이 납품한 것으로 서울지부 도자기는 총회가 끝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포장도 뜯기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다.   


 


 


협회의 재정이 완전 고갈되다시피 했던 지난해 중순 이형수 회장이 윤문호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어치의 도자기를 구입해 주기로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형수 회장이 최근 본지 최병렬 발행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에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윤 부회장이 지난해 행사 기념품으로 도자기를 납품하기로 하고 협회돈 500만원을 미리 받은 뒤 행사가 취소되고 그에 따라 납품을 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챙겼다고 한 본지의 보도는 허위라며 얼마 전 최 발행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회장은 법무법인 아람의 황모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 제출한 고소장에서 당초 3,000만원 어치의 도자기를 구입해 주기로 하였으나 나중 행사가 취소돼 납품업자의 양해를 구해 구입을 취소했으며 500만원은 자신의 판공비에서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부회장은 앞서 본지의 확인취재때 “총 1,200만원어치를 납품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 회장이 밝힌 3,000만원과의 차이 1,800만원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자신이 제청한 선임직 이사들이 대거 선출돼 아정적 지배권이 확보된 직후부터 9월 9일이 협회가 내무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은 날로써 사실상의 협회 생일날이라며 서울 63빌딩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갖는 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러나 당시 협회는 회장의 지부순방 행사에 동원되는 수행원에게 지급할 출장비도 없을 정도로 재정이 바닥난 상태였으며 일부 지부장들이 이를 이유로 행사 강행을 강력히 반대, 이 회장이 마지못해 포기했었으며 당시 도자기 구입에 관한 얘기는 일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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