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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호> 이형수 회장 해임안 다룰 총회 열린다
- 2006-11-29 | 조회수 965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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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의원들이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 허가
신승호-윤문호 부회장 등 7명 해임도 안건에 포함
이형수 회장과 이 회장의 핵심측근 7명 등 옥외광고협회 집행부 임원 8명에 대한 해임안을 다룰 임시총회가 마침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헌)는 지난 11월 17일 협회 중앙회 대의원들이 이 회장 등에 대한 해임안을 다룰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집을 허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집허가 결정문에서 “협회 정관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인 3분의 1 이상의 대의원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이 회장 이형수에게 회장해임안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형수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임시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은 ▲회장 이형수에 대한 회장직 해임 ▲부회장 신승호·윤문호에 대한 이사직 해임 ▲이사 류인택·엄영철·이만식·이오균·김경수에 대한 이사직 해임 ▲임시총회 임시의장 선출 등 4개 안건이다.
소집권자인 대의원들은 이번 임시총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협회 정관은 선거가 아닌 임시총회의 경우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빠르면 12월 초순쯤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단 임시총회가 열리면 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 8명에 대한 해임안은 거의 가결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들에 대한 해임안 발의에 서명한 대의원이 재적 379명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201명에 이르는데다 그 후에도 해임 및 임총 개최에 찬성하여 추가서명한 대의원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들 8명은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회장직과 부회장직, 이사직 등을 모두 상실하게 돼 친이파와 반이파로 양분된 현 집행부의 역학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총회는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다반사로 위반해가며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이형수 회장과 그 측근들에 의한 장기간의 전횡이 종식되고 회원들이 협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협회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법원허가 임시총회 안건 -
▲ 이형수 회장직 해임
▲ 신승호-윤문호 이사직 해임
▲ 류인택-엄영철-이만식-
이오균-김경수 이사직 해임
▲임시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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