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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10:02

<제113호> 이형수 회장측 법원 판결로 해임 심판대 오르기까지

  • 2006-11-29 | 조회수 977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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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비리-분쟁으로 얼룩진 ‘오만한 집행부 20개월’




이 회장측 항소방침 시사, 측근들 연일 대책회의… 끝까지 저항할 듯


 


 


독선적 협회 운영과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온갖 불법행위 논란끝에 대의원들의 거센 해임공세를 받아온 이형수 회장과 일부 핵심측근들에 대한 대의원들의 중간평가가 임박했다.




그동안 열달이 넘도록 필사적으로 전개해 온 해임 방어와 역해임 등의 역공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시총회’라는 심판의 무대에 오르게 된 것.

특히 이 회장은 해임안 상정 거부, 발의자들에 대한 징계, 고소고발 및 소송, 임시총회 소집 거부, 규정 개정, 반대파이사 무더기 해임, 임시총회 선소집 시도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을 빼앗기고 의사봉까지 남의 손에 넘긴 채 자신의 해임안이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협회 안팎에서는 일단 임시총회가 열리기만 하면 이 회장 등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분위기다.

이 회장이 회장 지위와 자신이 임명한 선임직 이사들의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이사회는 장악해 왔지만 반대로 그에 비례해 대의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송두리째 상실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3차례 낙선과 1차례 후보자격 박탈 등 악전고투끝에 ‘4전5기’의 신화를 창조하며 회장직에 화려하게 등극했던 이 회장은 자신을 뽑아주었던 바로 그 대의원들에 의해 회장직을 박탈당할지 모를 벼랑끝 위기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이 회장 스스로가 만들고 키워 온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것이 협회 안팎의 일반적 여론이다.




그는 협회 정관 및 규정에 근거한 법정투쟁의 결과로 회장직을 얻었지만 거꾸로 정관과 규정을 다반사로 위반해 왔다. 회장에 당선되자마자 예산안이나 사업계획에도 없는 회장순방과 법인인가기념행사, 제주전국대회 등 전시성 이벤트에 집착함으로써 가뜩이나 취약한 협회의 재정난을 감당불능의 상태로 악화시켰고 자연스레 자신을 등극시켜준 참모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됐다.

또한 대화합을 천명한 선거공약과 달리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해임과 징계, 해고 등의 칼날을 휘두르며 독선과 독단의 카리스마로 군림해 왔다.




특히 “협회 운영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사회 회의록까지 꽁꽁 숨길 정도로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홈페이지의 회원 자유게시판을 틀어막아 입까지 봉함으로써 원성의 대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정관에 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에도 회원들 몰래 회관을 담보로 잡히고, 그것도 회의록까지 위조해가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정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됐다.




더욱이 각종 행사 추진과정에서 회장 자신과 측근들이 협회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단서가 드러나 비리 의혹에까지 휘말리면서 대의원들에 의한 해임안 발의라는 35년 협회 역사상 초유의 불명예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 회장측은 해임안 발의에 대해 안건상정을 통한 떳떳한 심판을 택하기보다 상정인 임총소집 자체를 거부하며 반대파들에 대한 징계와 해임, 고소고발, 소송제기 등 역공 일변도로 맞서 왔다.




또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지닌 감사들이 견제를 하려 하자 감사들마저 징계하려다가 정관과 규정에 막혀 안되니까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해 버리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 판결, 불법징계 판결, 가처분신청 기각, 고소 무혐의 처분 등 이 회장측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법적 판정이 잇따랐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모두 협회와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때문에 이 회장 등에 대한 해임을 추진해온 회원과 대의원들은 임시총회에 모든 희망을 건 채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기만을 고대해 왔고 마침내 판결을 통해 심판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 회장측은 일단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등 저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회장측 대리인인 이관희 변호사는 총회소집 허가 결정이 나온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앙회 사무실에서는 이 회장측 인사들이 모여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임시총회 절차의 진행이 구속되지 않는데다 대의원들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한 총회에서의 해임안 처리를 저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원이 당초 소집허가 신청 대의원 198명에게 자필서명 및 신분증을 첨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에 응한 172명만을 신청인으로 인정, 소집권을 부여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이 회장측이 198명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자 법원이 후속으로 취한 조치로 차후 소집권한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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